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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찰 - 그 허구의 틀거리

10월 4일 허준영 경찰청장과 경찰관계 인사들이 ‘남영동 보안분실’에서 ‘박종철 열사 추모제’를 겸한 ‘인권비젼선포식’을 가졌다. 반인권적 역사를 반성하고 경찰 6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라는 새로운 자신들만의 각오를 발표하고 자축하는 장이었다. 이와 더불어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경찰청 훈령 제 461호로 발표하였다.

경찰은 이 규칙의 제안 이유로 ‘경찰업무 전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할 직무기준을 제시하고, 국민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변화에 대해서 환영하지만, 인권경찰로 과연 경찰이 거듭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믿음을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행사들과 거창한 말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의 움직임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찰은 ‘일제시대’의 경찰제도를 근간으로 ‘6.25’전쟁 후 미군정의 기본 틀 속에서 탄생하였다. 물론 우리 경찰은 자신들의 역사를 60주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일제시대 만행을 감추고 싶어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찰은 자신들의 역사를 60년으로 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우리 경찰은 경찰 스스로 부르는 60년의 역사속에서 자신들 본연의 임무보다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였으며, 온갖 고문과 비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은, 경찰의 연혁과 역사 속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경찰본연의 임무조차 치안유지보다는 ‘사상범’을 검거하고 ‘정권의 수호’에 앞장섰음은 1963년 설치된 기동단 및 1970년대 제정된 전투경찰대 법에서 잘 볼 수 있다. 대테러 임무나 전시 상황에서 조직되어야할 기동단과 전투경찰대가 정권의 위기상황에서 만들어졌으며, 결국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향한 정권수호의 구사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밀실형 보안분실을 유지하고, 보안경찰의 기능을 강화해왔던 것이 경찰의 발자취였다.


과거를 집고 넘어가지 않더라도 현재의 경찰이 어떠한가?


10월 4일 행사에서 ‘남영동 보안분실’의 폐지를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커다란 장으로 활용했던 경찰은 아직까지 26개의 밀실형 안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안 4과는 폐지된것이 아니라 보안 3과로 단지 업무가 이괄된 상황에 지나지 않는다. 보안 4과의 인원은 여전히 근무하고 있으며, 주 임무 또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행사가 계속되는 순간에도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집회시위 자체를 제한하는 행위는 여전하다.


덤프연대의 파업에 덤프트럭 자체의 진입을 톨게이트에서 가로막고 고속도로에서 연행하겠다라는 방침을 발표하고 있었으며, 오산에서는 철거민을 향해 새총을 쏘고, 평택에서는 집회 시위 참가자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할 것을 경찰간부가 진두지휘 하였다.


10월 4일 인권경찰 비전선포식을 한 후 에도 현재 현대 하이스코 농성장에서는 음식물 반입 자체를 가로막고 있으며, 폭력적인 진압만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검찰에 요청한 사건에서 경찰이 인권보호를 위해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천명한 것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알 수 있다. 자신들의 잣대로 불구속과 구속의 원칙을 천명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인권경찰’이 가지는 ‘인권’이 경찰의 임의, 자의적인 잣대밖에 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의 경찰이 ‘인권수호위원회’를 만들고 ‘시민인권보호단’을 구성한다고 해서 ‘인권경찰’로 거듭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본질적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함부로 전횡하고 있으며, 법의 집행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일삼고 있는 경찰의 본질적인 문제, 즉 그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준것에 대한 검토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의적 자의적 해석과 권한을 남용할 수 있었던 것은 임의적 수권조항으로 경찰권력을 남용하게 만들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있다. 결국 자신들의 권한을 임의적,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찰직무집행법’의 수권조항을 개정하지 않은 체, 그 밑의 규칙을 두는 문제로, 자신들의 의지표명을 하는 것만으로 경찰이 ‘인권경찰’로 거듭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권경찰’로 불리 우고 싶은 경찰이 진정한 ‘인권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들이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법조항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담겨야 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관 임용과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이 대규모로 확대되어서 진정한 인권경찰로서의 자질을 향상시켜야만 가능 할 것이다.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독립 요구를 가장 가로막았던 것은 검찰과의 권력다툼이 아니라 경찰이 가지고 있는 반인권적인 역사였음을 경찰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자신들의 과오의 역사를 지우고 진정한 인권경찰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수사권 조정’이라는 현실적 이익에 매달려 ‘인권’을 이용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과거의 대한 반성’과 ‘자신들의 자의적 권한을 가능케 하는 직무집행법’을 개정함으로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덧붙이는 말

필자는 원불교인권위원회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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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 인권 , 경찰 , 남용 , 경찰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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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대생

    안그래요 선배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