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0년 국방비 예산(안)을 올해 국방비 대비 3.8% 증액된 29조6,039억 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국방예산 증가율이 예년의 반 토막에 그쳤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국방비 증가율 3.8%는 정부재정 증가율 2.0%의 2배에 육박하는 것이며, 정부 재정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7%로 2009년 14.2%보다 더 높아졌다. 유례없는 경제적 위기와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조건, 갈수록 벌어지는 남북 군사력 격차를 고려할 때, 지금의 국방비 규모가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경제적 부담능력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국방비 부담률은 GDP대비 2.8%로 영국(2.7%)보다도 높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연보의 ‘국방비 등 질서유지관련 지출 비중으로 보면 4.2%로 미국, 영국과 함께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국방비가 우리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편성되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결과 사회복지지출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복지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국방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고서는 사회복지 수준을 크게 높이기 어렵다. 또 위부 위협과 침략에 대한 방어를 기준으로 보면 현존 위협이라 할 북한은 군사력에서 남한에 절대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의 핵전력도 남한에 대한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시켜 줄 만한 수준은 못된다. 잠재적 위협이라고 하는 일본과 중국 등의 군사력도 남한을 군사적으로 침공할 수준이 아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 부담능력, 사회 다른 부문의 요구, 남북한 군사력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과도한 국방비를 삭감하는 것은 미래는 물론 현실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더욱이 2010년 국방예산에는 예산 편성의 절차를 무시하거나 법적 근거가 아예 없는 사업, 낭비적·반개혁적 사업,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사업예산들로 가득 차 있어 이들 예산만 우선적으로 삭감해도 상당한 액수의 국방예산을 사회복지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이에 평통사는 최우선적으로 삭감해야할 13가지 항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국방부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관련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평통사가 최우선적으로 삭감해야할 항목을 선정한 기준은 첫째,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440억 원),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사업비(812억 원), 사이버 방호사령부 창설(31억 원), 과천 기무사 골프장 신설(43억 원)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 둘째, 장성급 장교·영관급 장교의 정원외 초과인원 인건비, 7군데 골프장 신·증설 예산, 대통령 전용기(특별기)일괄임차예산, K-2 신형전차(흑표), IPTV사업과 같은 낭비성 사업 셋째, 집속탄, K-2,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제주해군기지, 무건리 훈련장 등 반 인륜적이며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사업 등이다.
01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 불법성 예산 440억 원
●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 7,904억 원 가운데 CDIP로 440억 원을 편성했는데 세부사업 내역은 오산 미공군기지 활주로 공사, 오산 공수취급소 공사, 군산정수장 공사 등이다.
● 국방부는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로 ‘8차 방위비 분담특별협정’을 들고 있으나 정착 이 협정 제 1조에는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인건비분담, 군수비용분담 및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항목으로 구성된다”고 되어있어 CDIP는 항목에 없다.
● “1974년도부터 지원되어온 CDIP는 지난 30년간 시행을 통해 최근 더 이상의 소요 제기가 없는 상황(외교통상부, 2009.2.5)”이라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제외된 것이다.
● 국회 예산정책처도 “감액조정 검토가 필요한 집행실적부진사업”으로 분류하였다.(2010년 예산안 분석Ⅱ(중점분석), 94쪽)
02 반환 미군기지환경조사 및 치유 : 불법성 예산 812억 원
●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한미간 협정이 없다. 때문에 812억 원은 불법성 예산이 된다.
● 국방부는 이 사업의 근거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반환미군기지 오염치유부담에 관한 한미사이의 책임을 규정한 법이 아니라 반환미군기지 양수인 또는 매수인과 국방부 장관사이의 오염제거 책임을 규정한 법에 불과하다.
● 반환 미군기지지의 오염 치유 비용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 따라 미국이 부담해야 하며 이 비용을 우리 국민혈세로 부담하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이자 어떻게든 오염치유비용을 한국 정부에게 전가하려는 미국의 횡포에 대한 굴복이다.
03 사이버방호사령부 : 불법성 예산 31억 원
● 사이버방호사령부 설치에 관한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사이버방호사령부 창설에 31억 원을 배정한 것은 불법이다.
● 국방부는 애초 기무사 예하에 사이버방호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11월 현재 현재 창설방법을 재검토 중에 있다. 국회에서도 “(사이버사령부)부대형태나 인원규모, 총사업비 규모, 2010년도 예산안 규모 등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형체가 없는 사업으로 예산안 편성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되었다.(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317쪽)
04 과천 골프장 신축 포함한 골프장 신/증설 등 : 낭비성 예산 312억 원
● 기무사가 과천 잔여부지에 골프장을 신축하려는 것은 국가재정법(제4조 3항의 특별회계 설치요건과 제5조 기금설치요건)을 위배한 것이다.
● 골프장 건설 및 관리운용은 군인복지사업에 해당하므로 부지매입 및 건설비용은 군인복지기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는데 해당부지는 2002년~2008년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의해 매입됐었다.
● 골프장 용지는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로 매입하고, 건설비용은 군인복지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 설치요건과 기금설치요건에 배치되고 국가의 재정운용에 혼란을 초래한다.(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0년 국방부 소관 201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11. 224~226쪽)
● 과천 기무사 골프장을 포함하여 군인복지기금에서 7군데 골프장 신·증설과 콘도·호텔 보수에 각각 273억 원과 39억 원을 배정한 것은 국방부가 국가 재정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채 자기 잇속 차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05 장성·영관급 장교의 정원외 초과 인건비 270억 583만원~285억 5,953만원 : 낭비성, 불법성 예산
●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런데 국방부는 최소 3~17명에 이르는 장성급 장교를 정원 외로 운영하면서 이들 인건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해마다 이·전용을 되풀이하며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 대령의 정원대비 초과인력은 2010년도 8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 전망치를 기준으로 추산한 중령의 정원외 초과인력은 246명이다. 이들 장성과 영관급 장교의 정원외 초과인원에 대한 인건비 추정액은 최소 285억 5,953만 원으로 추산된다.
06 IPTV : 낭비성 예산 134억 원
● IPTV는 이미 군에서 활용 중인 위성TV 및 케이블TV와 방송 수신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방송 콘텐츠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이들 각각의 회선료 및 수신료를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중복계상으로 예산 낭비이다.
● 국방위 예비심사과정에서도 “IPTV는 설치목적이 사이버 지식정보망과 중복되고 병영생활에서 시청시간이 제한되며, 시급성이 없으므로 전액 삭감해야”(국방위소관 2010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360쪽)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그러나 국방위원회가 IPTV예산 중 50%만 삭감하고 “긴요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실로 67억 원을 승인한 것은 국민혈세의 낭비이자 정부 산하의 방송통신위원회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0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 평화역행 예산 2,329억 원
●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은 정부자체의 예산 조정과정에서 “고가 국외 장비도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국방예산분석Ⅴ, 215쪽)에 따라 보잉사에 지불해야할 2010년도 계약금액 2.83억 달러(3,108억 원)의 50%만 반영·편성한 사업이다. 그런데 국방위원회에서 "국가 신인도 하락 및 사업지연 우려”를 이유로 E-X 예산 1,043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이는 국회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는 예산편성을 부추기는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
● 근본적으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은 대북 종심작전과 공세적 대화력전, 적 방공망제압 등 대북 선제공격에서 핵심적 임무를 수행하는 F-15K를 지휘하고 주일, 주한미 공군의 동북아광역작전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불요불급하다.
08 K-2전차(흑표) : 평화역행예산 882억 원
● 흑표 사업은 남한의 전차 전력이 북은 물론 주변국과 대비해서도 월등히 앞서 있다는 점에서 불요불급하며 군사적 긴장만 높이는 사업이다.
● 게다가 흑표 사업은 경제성마저 의심스럽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설사 M 계열 전차 도태에 따른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기존 전차를 성능 개량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방사청소관 200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11, 64쪽)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국방위 예비심사과정에서는 “(K-2)단가가 미정인 상태에서 예산요구는 부적절"(국방위소관 2010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356쪽) 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변무근 방사청장도 “흑표의 핵심부품(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파워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09 한국형공격헬기 : 평화역행·낭비성 예산 30억 원
● 한국형 공격헬기사업은 오래 전에 남북간 헬기 전력 격차나 경제성 등 사업타당성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어 유보되었던 사업이다.
● “노후 공격헬기 대체의 시급성”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배정해야한다는 국방위원회의 주장은 2022년까지 도태되는 500MD를 제외하고서도 남한의 공격용 헬기 보유대수는 코브라 헬기 60대로 북한은 24대에 비해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근거 없는 주장이다.
10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급) : 평화역행·낭비성예산 50억 원
● 북핵위협을 명분삼아 사거리 400Km에 이르는 합동원거리공격탄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만 고조시키는 것이다.
● 국회에서도 합동원거리공격탄 도입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2008년 예산안 예비심사시 합동원거리 공격탄 외에도 “공군은 탄두중량은 작으나 사거리 및 유도방식이 유사한 다양한 공대지 유도폭탄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로 공대지 유도폭탄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방사청소관 200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73쪽)는 지적이 그것이다.
● 2009년 예산 현액은 109억 원이나 2009년 10월 현재 집행률은 0%수준이다. 이는 JASSM이 성능상의 문제로 미정부 보증 발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348쪽) 이처럼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방경영효율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11 집속탄 : 평화역행 예산 808억 원
● 2010년 국방예산(안)에는 808억 원의 집속탄 예산이 포함되어있다.
● 집속탄은 불발탄의 비율이 다른 어떤 탄약보다 높은데다 그 불발탄으로 인한 사상자의 98%가 민간인이다. 이 때문에 집속탄의 생산과 배치, 사용과 양도를 금지하는 조약이 2008년 체결되어 현재 세계 110개 나라들이 가입해 있다.
● 집속탄과 같은 반인륜적이고 국제적으로 금지된 탄약을 매년 엄청난 세금을 들여 도입·저장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한반도 평화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
12 제주해군기지 : 주민반대·평화역행 예산 925억 원
● 주민 반대로 협상이 더 필요하며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국회예산정책처도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으로 지목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의 지난 4년간 사업집행률은 33.2%이며 2009년 7월 현재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은 18.6%에 불과하다.
● 따라서 2010년 예산을 조정·감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56배가 많은 925억 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 더욱이 국방위 예비심사에서 토지감정가 차이(6만원)보전을 위해 50억 원을 증액하여 975억 원의 예산을 승인한 것은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방경영효율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13 무건리훈련장 확장 : 주민반대·평화역행 예산 175억 원
● 국회예산정책처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으로 지목하고 있다.
● 무건리 훈련장의 지난 4년간 사업 집행률은 52.2%이며 2009년 7월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은 15.1%에 불과하다.
● 주민들은 훈련장 확장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주민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어 이를 수용한다면 국방예산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으므로 주민과의 대화가 더 필요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