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22일 현자 대의원 대회는 남한 민주노조운동을 일보 전진토록 할 것인가, 아니면 정규직 정서를 핑계로 벼랑 끝에서 헛딛는 우를 범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로에 서 있다. 한미FTA 체결반대 금속총파업과 산별노조 하의 현자지부로서 처음으로 치르는 임단협이라는 점만이 아니라 다뤄야 할 사안 자체의 중요성 때문이다.
원․하청 연대회의의 결정
6월 11일 3차 연대회의를 통해 6월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상정된 두 안은 압도적으로 가결되어야 한다.
1. 현자지부 규정 제7조(구성), 8조(조합원의 자격)을 개정한다.
2. 07년 임단협시 단체협약 동일적용을 요구한다.
2003년 비정규직노조 건설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끝임 없이 이어졌다. 패배와 현상유지를 반복하면서도 투쟁을 회피할 수 없었다. 언제나 당해야 하는 계약해지라는 생존권 박탈에 맞서 투쟁 외에 다른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비정규직의 사슬을 끊어낼 수 소중한 투쟁이었기에 사활을 걸어야만 했다. 하지만 소수의 정규직만 연대하는 비정규직 투쟁 때마다 거대한 현대자본을 무릎 꿇도록 할 수 있는 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뿐임을 뼈에 사무치도록 느껴야만 했다. 그럴 때마다 비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정규직 공동투쟁의 단초로 직가입을 요구했다.
이헌구, 이상욱, 박유기 집행부를 거치는 동안 단 일보의 전진도 하지 못했다. 금속노조 규약의 1사 1조직 재편 문제로 현자 대대에서 올린 1,2,3안 모두 폐기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기둥임을 자랑하는 현자노조가 비정규직 문제에 직면하기만 하면 작아지고 초라해졌다. 부르주아 언론은 비정규직 문제로 호기를 잡은 듯 현자노조를 대공장 이기주의로 공격하는 중요한 잣대로 사용했다. 비정규직 문제로 지배계급과 노동운동 자체의 비판에 시달릴 때마다 노조는 약화됐다. 이제 더 이상 비정규직 문제를 회피해선 안 된다. 회피하고 우회할 때마다 노조만 약해지고 정규직의 생존권도 위태해 진다.
현자지부 규정 제7조, 제 8조를 개정한다는 것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직가입을 추진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첫 단추로 규약 개정을 압도적으로 가결시키자.
규약 개정이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 첫 단추라면 동일단협 적용은 중요한 첫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같은 조합원끼리 다른 단협을 적용할 순 없는 것이다. 과거 현자 조합원은 설문조사에서도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동일단협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공약 사항이었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금융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이 써 갈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해선 수십조 원이 소요 된다”는 한 문장에 봄볕에 눈 녹듯이 없어졌지만 현자지부의 동일단협 적용은 그럴 순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시작은 동일단협 적용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수십조 원이 소요된다는 한 문장에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져버렸다면 현자지부 대의원들은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고 반대투쟁을 하는 것만큼 동일단협 적용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비정규직노조는 10,000여명을 정규직화 하는데 1,300억원이 든다고 밝혔다. 현대자본은 2,300억원 든다고 밝혔다. 6년 동안 순이익이 1조원을 초과한 현자자본에게 정규직화 비용도 그리 부담이 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자본의 노예가 되어 포기해 주저앉지 않는다면 말이다.
원․하청 연대회의는 사안의 중요성만큼 실천방안까지 마련했다. 실천방안으로,
1. 임시대의원에서 현자지부 지부장은 만장일치를 위해 노력하며 각 단위(정규, 비정규) 대표자들은 규약개정의 당위성과 만장일치를 위한 결의서명을 담은 유인물로 홍보한다.
2. 각 비정규직지회는 대의원결의를 한다.
3. 정규직대의원 간담회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위원회는 각 비정규직지회와 논의하여 진행한다.)
4. 대중선전 및 실천투쟁
5. 임시대의원대회 대책은 3주체가 구체적으로 준비한다.
정규직, 비정규직 위원장 명의의 유인물, 정규직 대의원 간담회 정도론 이제껏 돌파하지 못한 규약 개정과 동일단협 적용을 실현하기 어렵다. 겉으로 규약개정과 동일단협 적용을 비판하는 현장조직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현장조직 연서명으로 지지 유인물을 발행해야 한다. 현자지부에서 제현장조직의 지지 없이는 규약개정과 동일단협 적용을 통과시키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현장조직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규약개정과 동일단협 적용 요구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는 현자지부 활동가 전체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며, 현자지부 활동가들의 몰계급적 의식을 반영한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성명서에서 실천투쟁으로
6월 1일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정규직과 같이 근무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년이 지났다면 현대자동차 정규직 직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속노조 현자지부는 즉각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지금까지 자행해 온 불법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대 국민 공개사과를 즉각 실시하라.
-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모든 공정 및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하라.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 중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에 대해 집단적인 소송을 전개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하는 집단적인 소송을 전개해 자동차조립생산에서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성명서와 법적 대응 외에 이렇다할 투쟁배치가 없다.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서 성명서로, 법적 대응으로 승리한 사례는 거의 없다. 현대자본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지켜보자고 할 것이 뻔하며 그 기간 동안 다른 조처를 준비할 것이라는 것도 두말 하면 잔소리다. 민주노조운동은 삼미특수강 사례 -- 고용승계를 고법까지 승소하고, 제2차 노사정위원회 참가를 전제로 삼미 특수강의 고용승계를 약속한 대통령의 언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P&A(자산인수방식)의 도입으로 고용, 노조, 단협 승계의 의무가 없어져 대법에서 패소했다 -- 에서 법적 대응으로 하세월 해선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현대자본의 공개사과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의 사활을 건 투쟁에 금속노조의 투쟁이 결합될 때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늦춰선 안 된다. 지법판결로 승소했을 때 정규직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법적 한계가 있지만 파견 2년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걸고 유리한 투쟁국면을 만들어 가야 한다. 현대자본은 알량하게도 사무계약직 350명의 정규직화로 위기를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현자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압도적으로 2년 이상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를 확정하고 현대자본에 맞선 대공세를 시작해야 한다. 이는 단지 현대자본에 맞선 대공세에 한정되지 않는다. 완성차 노조, 부품사 노조, 중공업 계열, 전자 등 수십만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대공세로 만들 수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조직화는 이런 투쟁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
주간연속2교대 시범공장은 버스부로 한정해야
정규직 조합원들의 희망인 야간노동 철폐를 위해 전주공장을 시범 운영할 요구안을 제출한다고 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상용차 중심의 전주공장은 시범공장으로 알맞지 않다는 것이다. 승용차공장과 처해져 있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승용공장 중 한 곳을 선택해 시범공장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둘째, 전주공장을 시범공장으로 할 때 주간에만 일하는 트럭부의 노동조건, 임금은 악화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범공장 운영은 버스부에 한정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셋째,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다면 시범공장운영 요구안을 철회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해 견지해야 할 것은 과거 근무형태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연구팀에서 제출한 【건강권, 인간답게 살 권리】, 【임금삭감 없는】, 【노동강도 강화 없는】,【고용불안 없는】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다. 주간연속 2교대제에 대한 구체적 요구안을 작성하지 못했지만 추후 시간을 갖고 만들어갈 예정이다. 단 우리 요구안의 기본관점은 자본의 이윤을 축소하는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을 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본이 이윤 축소를 근거로 거부한다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빼앗는 방식으로라도 도입할 것이다.
정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