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실천연대의 기관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5호] 민주노총 대의원 직선제를 해야 하는 세가지 이유

민주노총은 8월 18일 중앙집행위를 열고 조직혁신안을 의결했다. 이 내용을 보면 현장으로부터의 임원직선제 요구를 받아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대한 조합원 직선제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의원 직선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비정규, 이주, 영세사업장노동자들에 대한 할당문제도 진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부위원장단에 대한 선출 역시 대의원 대회에 일임하고 있어서 실제 임원직선제는 위원장 직선제에 머무르고 말았다.


1. 대의원직선제는 민주노총 의사결정과정 혁신의 핵심이다

민주노총을 혁신해야 하는 원인 진단 중 핵심은 조합원이 민주노총을 스스로의 조직으로 인식하고 각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그 집행의 주된 형식으로서 대자본, 대정권과의 투쟁에 흔들림 없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노총 임원에 대한 조합원 직접선출은 조합원이 민주노총을 스스로의 조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핵심과정 중 하나라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민주노총 집행부의 혁신안은 조합원에게 한 번의 임원 선출로 위원장 재임 3년 동안 어떠한 의사결정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대한 불신임권이 조합원 총회에 주어져 있지만 이는 견제기능일 뿐 일상의 의사결정에 주체로 서게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혁신안으로는 민주노총을 조합원 스스로의 조직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같은 사업장 또는 같은 지역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민주노총 대의원으로 선출되고 그로부터 조합원의 의사가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 항상 그리고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대의원 직선제는 민주노총 의사결정과정 혁신의 핵심이다.


2. 민주노총 파견대의원을 가맹조직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혁신안에는 대의원을 현행 규약에 정한대로 각 가맹조직별로 선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권은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없는 각 연맹 대의원 대회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민주노총 파견대의원은 가맹조직의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하지 못하고 연맹에서 배정해 준 인원만큼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지명 또는 단위사업장노조나 가맹조직의 지부-지회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해 왔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이유로 가맹조직 대의원 대회에서 파견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현행 대의원 선출제도의 한계와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미 엉망인 대의원 선출제도를 아무런 대안 없이 현행 규약을 잘 집행하면 될 것처럼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의사결정과정의 혁신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합원에 의한 대의원 직선제 외에는 해답이 없는 상황이다.


3. 의사결정과정 혁신 없는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는 파행을 거듭할 것이다

지난 시기 동안 진행된 민주노총 최고의사결정기관의 파행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대의원 대회의 파행원인을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파행은 무자격 대의원들의 의사결정과정 자체에 집중될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행 민주노총 대의원 중 가맹조직별 대의원 대회를 거쳐 선출된 대의원은 거의 없다. 몇 군데 연맹과 산별노조는 아예 지부에 위임하거나 단위노조에 위임해서 지명된 대의원이 대부분이다. 이런 문제를 혁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첫째, 민주노총의 의사결정이 비민주적이고 노동자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둘째, 계속해서 대의원들의 자격에 대한 시비가 일면서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노동계급의 중대한 문제를 책임있게 결정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파행이 심할 경우 대의원 자격문제에 근거하여 대의원 대회 효력정지 신청 같은 법적 분쟁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 셋째, 노동자 총단결의 구심으로서 민주노총이 대자본 대정부 투쟁을 힘있게 집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노총 조직혁신에서 대의원 직선제는 임원직선제와 동시에 관철돼야 한다.


부위원장 직선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승자독식구조의 해소, 지도부 스스로의 견제와 통제는 임원전체에 대한 직선제로 가능하다.
현재 민주노총의 중요한 문제중 하나는 선출권자의 51%만 차지하면 승자가 인사권과 재정권 등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나머지 49%의 소수 아닌 소수자에 대한 일방적 배제-말하자면 정파주의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도부는 절대 선이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고려되지 못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권력과 정보를 가진 이들에 의해 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은 단위노동조합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지도부 스스로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지도체제다. 그러나 민주노총 조직혁신안에서는 위원장과 사무총장만을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단은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하는 안을 대의원 대회에 상정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승자독식 구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80만 조합원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된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어떤 기관이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견제와 통제 외에 민주노총 부위원장들은 민주노총 사업의 주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등 부위원장단이 조합원에 대한 직접적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조합원직선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기일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