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의 과도적 요구, 최소한의 삶의 조건, 안정적 일자리의 확보
2.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노동자통제의 실시,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경영정보의 완전한 공개
3. 공기업의 사기업화저지, 공기업의 혁신, 공기업에 대한 노동자통제와 사회적 통제의 실시
4.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실시
5.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
1) 지체되고 있는 한반도평화보장체계의 수립
2)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의의
3)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방향
③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문제
부시행정부의 제국주의적 패권정책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의 구축이 지체되고 있지만 역사의 대세를 거스르는 미국의 정책은 결국 실패할 것이며 반제반전투쟁의 고양속에서 다시 평화체제구축의 문제는 당면 일정의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이때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크게 보아 두가지 견해가 대립하여왔다. 그 하나로서 남한 과 미국은 남북한 당사자를 주장해왔고 북한은 74년 이후 일관되게 북미 당사자를 주장해왔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한반도에서의 대립의 주요한 한축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에서 빠져있다는 점에서 극히 비현실적인 것이며 이는 사실상 평화협정체결에 미국이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 다른 한편 후자의 경우는 남한이라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명백하게 존재하는 현실과 유리된 관념적인 주장일 뿐이다.
- 남북한 당사자론의 문제점
남한과 미국이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남북한당사자론은 냉전체제의 가장 주요한 당사자인 미국을 당사자에서 제외시킨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고 허구적이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북한과 교전한 가장 주요한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유엔이 정전협정체결의 당사자였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주요한 당사자였고 현재도 그러하다. 미국은 미군을 남한에 주둔시키고 전시작전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군대의 사실상의 지휘자이다. 따라서 실제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협상당사자로 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중에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미국이 협상당사자로 나서지 않는 것은 결국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 북미 당사자론의 비현실성
역으로 북한의 북미 당사자론은, 70만의 군대를 보유하고 한반도 군사대치의 주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실체를 인정한 남한을 협상당사자에서 제외시킨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다. 북미 당사자론은 남한이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아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복잡한 명분론만 야기할 뿐 현재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 또한 남북이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니므로 협정을 맺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협정을 맺는 것이 반드시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므로 타당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남한을 제외하는 협정이 현실로 존재하는 남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러한 협정체결은 남한과 미국의 반대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협정으로서의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 남·북·미 3자 당사자가 유일하게 현실적이다
평화협정체결의 문제가 일정에 오르게 되면 그 체결까지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한반도에서의 현실적 세력관계를 고려할 때 평화협정체결을 가능하게 하고 체결된 평화협정이 평화협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세 실체, 남·북·미 3자가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 중국의 역할
중국은 남·북·미 3자가 당사자가 되어 평화협정을 추진할 경우 자신의 ‘한반도 주변국으로서의 역할과 임무’가 무시되지 않는 한 이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2000년 북미 공동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형식을 여전히 고려할 의사가 있다면 회담은 4자회담의 형식을 취하되 남한이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을 용인하고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지 않고 직접 협상하면서 남·북·미 3자가 공동으로 협상과정을 조율해가고 중국이 보증하는 형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협상방식이 될 것이다. (3+1)
-평화협정체결의 기본축은 여전히 북미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남·북·미 3자가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지만 평화협정의 기본축은 체결까지의 과정에서도 그러하고 체결자체에서도 북미간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서 관건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관계정상화이다. 이점은 남한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이것이 새로운 갈등요인이 될 것이지만 평화협정이 ‘실제적’인 평화협정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히 해야 할 점이다.
④ 주한미군의 문제
평화협정 협상 과정에서 또한 평화협정체결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평화협정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내걸 경우 평화협정체결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 주한미군철수를 협상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미군을 남한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다만 미군의 철수를 당장 현실화할 역량이 부족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하는 평화협정에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주한미군철수문제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장, 단기적 과제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
- 한반도평화체제의 확고한 구축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김대중전대통령은 통일 후에도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북한 정권도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북한이 80년대에 이미 주한미군의 철수가 반드시 고려민주연방제 실현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인 점에서 또한 북한이 고려민주연방제를 그 자체로 통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김대중의 주장은 일면 진실을 담고 있다.
북한이 자신이 주관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고려민주연방제방식’의 통일후에도 미군이 주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통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도 현실에서 가능한 통일을 생각할 때 통일이후에도 미군이 주둔할 수 있다는 생각은 터무니 없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 고려에서 평화협정체결 이전에 주한미군철수가 불가능하므로 전제조건으로 내걸지 않는다고 해서 주한미군의 철수없이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역시 터무니 없는 것이다.
-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를 전제로 단계적 철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를 전제로 한다면 단계적 철수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지상군의 우선 철수 등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실현해가야 한다.
- 이른바 평화유지군주장의 문제점
남북정상회담이후 김대중뿐만 아니라 일부 진보성향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주한미군을 이른바 평화유지군으로 그 성격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러한 주장은 잘못되고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성격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러한 성격은 일부의 희망대로 이른바 지위변경을 통해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평화제체의 구축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성격을 폭로하고 주한미군을 철수 시켜야 하는 과제를 불명확하게 만들어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⑤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방향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굳건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남·북·미 3자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를 중국이 보증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화협상과정에서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에 지지를 보내도록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당장의 과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동북아에서 6자간에 다자안보체제가 형성되도록 해가야 한다. 이점에서 미국의 주장에 의해 진행된 6자회담은 완전히 거꾸로의 순서를 밟고 있으며 그만큼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에서 문제를 호도하고 왜곡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