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실천연대의 기관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0호] 금속연맹은 진상조사와 더불어 사후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하라!

- 혹한의 날씨와 싸우며 3개월째 현장활동가들의 투쟁은 계속되고있다 -

사측은 단협 위반, 집행부는 규약 위반

06년 임단협이 끝난 후인 06년 10월, 미포조선 사측은 조장,반장,팀장 등 직책을 가진 조합원들에게만 직책수당을 인상(임금인상)시켰고, 현 노조 집행부가 이에 동의해주었다.
그러나 이는 사측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요, 무엇보다 집행부는 규약을 위반한 것이었다. 특히 집행부의 규약 위반은 상급단체인 금속연맹 법률원(원장 : 현대미포조선 노조 고문변호사 김기덕)에서도 공식 확인해주었다.
이에 [현장의 소리],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현장조직건설 준비모임] 이렇게 3개 현장조직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여 “단결권을 저해하는 직책수당 인상을 폐기하라”고 주장하며, 사측에는 단협 준수를, 집행부에는 규약 준수를 요구하는 공동투쟁에 나섰다.

규약 위반 문제 삼자, 노동조합이 민주파 조합원 7명 징계

그런데 단체협약을 사수하고 규약을 준수해야할 집행부가, 역으로 규약 위반을 문제삼는 민주파 조합원 7명을 징계한 것이다. 작년 06년 12월 4일 집행부는 [현장의 소리] 김주 의장,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김석진 의장, [현장조직건설 준비모임] 김의섭 의장, 이렇게 3개 조직 의장을 비롯한 현장활동가 7명에게 조합원 자격 정지(유기정권)을 운영위원회를 통해 대의원대회에 상정하였다. 그리고 작년 06년 12월11일까지 대의원대회를 통해 7명에게 3개월에서 3년까지 조합원권리정지(유기정권) 징계를 결정하였다. 이에 징계를 받은 현장활동가가 재심요구시 징계의 부당함에 항의하며 대의원대회장에서 자해하는 극한 상황 또한 벌어졌다. 노동조합 징계위원회에서 마치 어용노조 한국노총에서나 볼 수 있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김석진 동지, 금속연맹에 진상조사 및 대책강구 요구

한편 징계 이후, 징계자 중 김석진 동지가 작년 06년 12월 18일 상급단체인 금속연맹에 이번 부당 징계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후 대책을 강구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공문을 금속연맹 울산본부에 접수시켰다. 일주일 정도 후인 작년 06년 12월 26일 금속연맹 중앙위원회가 열려, 금속연맹 중집과 금속연맹 울산본부 상집에서 사태를 해결할 것을 결정하였다.

민주파 현장조직 활동가들의 고립

07년 올해에도 현장활동가들에게 사측의 부서관리자 및 중역들로부터 집중적인 면담 등이 최근에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현장활동가들은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사측의 단협 위반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단협사수를 위해서 한겨울 혹한에도 불구하고 06년에 이어 3개월째 현장에서 투쟁을 하고있다.
분명 사측의 단협 위반과 집행부의 규약 위반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와 투쟁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지켜내어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투쟁이다.

노동조합의 반노동자적 행위에 대해 금속연맹, 상급단체로서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따라서 상급단체 금속연맹은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현장활동가들에 대한 집행부의 부당 징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어떠한 경우라도 늦추면 안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후 대책 강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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