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실천연대의 기관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1호] 전응재 열사를 죽게 한 주범은 반드시 응징되어야 한다.

최근의 운수연대의 출발과 기존 산별의 벽을 넘은 대산별의 요구가 있음에도,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택시노동자의 근로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시장의 환경변화는 택시자본가를 뭉치게 했으며, 더불어 택시자본의 로비 및 권력과의 야합에 의해 택시노동자의 삶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가장 비근한 사례로 택시자본은 택시노동자가 운행 중 벌어들인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전액 납부받은 수입금을 관리하며, 노동자는 월급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률로 재정한 전액관리제를 외면하고 있다. 또한 도급제, 지입제, 정액제, 월급제의 불법 경영이 만연하고 있다. 그리고 택시자본가의 차고지 이전이 전택 사업장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방조 하에 불법경영과 변형근로가 자행되고 있다.
1월 27일 인천의 우창기업 분회에서 일어난 고 전응재 열사 죽음의 원인이 된 윌급제는 전액관리제보다는 낮은 형태의 임금지급구조이고, 이는 현행법을 무시한 형태의 임금구조이다. 이마저도 노동자의 65일간의 파업투쟁으로 성취한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2006년 12월 민주택시연맹 인천본부가 인천지역 택시사용자와 맺은 임금협정은 2006년 투쟁의 성과물인 임금협정의 13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었다. 13조 2항의 삭제시 휴가를 사용하면 임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택시노동자의 임금은 삭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택시노동자는 임금보전을 위해 휴가와 휴식이 없이 노동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만성피로의 증가로 택시노동자의 건강악화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협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택시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인천본부 집행부는 기어코 개악된 임금협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를 썼으며, 결국 집행부는 12월 1일 일방적으로 13조 2항의 삭제가 들어간 임금협정에 서명을 한 후, 이 임금협정을 대표자들과 조합원들에게 강요하였다. 이에 분노한 조합원들은 교섭위원 교체와 재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월급제를 훼손하는 임금협정을 반대하는 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노조에 항의하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데 앞장서고 총회를 무력화하려고 하였다.
고 전응재 열사는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악화시키는 임금협정에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임하였으며, 1월 27일 사망 당일에는 소속 사업장인 우창분회의 총회개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인천본부 교섭위원장이기도 했던 인천본부 우창분회 김익환 위원장은 사측의 상조회를 동원하여 총회 개최를 저지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현장의 택시노동자의 민주적 전투성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이 오늘의 민주택시연맹이다. 노조의 본연의 책무를 잊고 오히려 자본과의 야합으로 불법경영을 방조하고 자본에게 득이 되는 임금협정을 들이미는 민주택시연맹 인천본부는 더 이상 민주 노조가 아님은 자명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전응재 열사의 죽음이 사측의 탄압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전응재 열사의 죽음에 민주택시연맹 인천본부의 반노동자적 행위가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전응재 열사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열사의 죽음에 대한 단호한 책임추궁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노동자계급적 기풍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전응재 열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민주택시연맹 인천본부장 염창만, 수석부위원장(우창분회장) 김익환에 대해서 민주노총의 징계와 민주노동당의 당원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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