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실천연대의 기관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3호] 우리의 생존권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지난 5월27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 분과위원회 대표자회의, 6월3일 대의원회의를 거쳐서 건설기계분과 소속 노동자들은 총파업투쟁(6월16일~)을 결의하였다.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회는 건설현장에서 굴삭기, 덤프, 불도저, 레미콘 등의 중장비를 다루는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유가의 변동은 이들의 생존권과 바로 직결된다. 왜냐하면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석유를 자신이 직접 사서 장비를 운행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경유가는 182원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2000원대를 육박하고 있다. 2007년도 평균 경유가는 900원대였다. 전년 대비해도 2배 이상 경유값이 올라버린 상황이다. 하지만 건설기계장비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의 하루 임대료(수입)는 90년도에 15톤 덤프기준 20만원선이었고, 07년에 30-35만원선으로 18년간 50%정도 인상되었다. 현재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한 달에 많이 일해도 20일 정도 일하며, 동절기와 장마기 등에는 10일도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임대료를 받는 것도 대부분 60일 이후 어음으로 지급받는 것이 현실이다.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할부금, 보험료, 수리비, 유지비 등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유가급등은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유가급등이 모든 민중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건설기계장비를 이용해서 생존을 유지하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삶은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건설기계 임대료에 임금을 포함해서 받아 생활하는 건설기계노동자들에게 유가급등은 그야말로 분신자살을 사회가 요구하는 현실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07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하루 8시간 노동을 포함해 유가를 건설회사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게 하는 법안을 쟁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들은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다.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회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이 부담해온 유가를 건설회사가 부담하게 하는 것과 하루 8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의무화를 법제화시켰던 것이다.

현재 건설기계분과위원회 총파업 투쟁의 목표는 바로 유가급등에 따른 건설기계 운반비 현실화와 법에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안으로 작성하자는 것이다. 유가급등으로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건설회사와 국토해양부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공공사에 한해서 일부 보조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이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신용불량자화 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유가급등으로 인한 생활고와 법제화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거부 등이 건설기계노동자가 스스로 운행을 멈추고 총파업을 돌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건설기계분과의 파업은 생존권 투쟁이고, 법제도의 현장정착투쟁이고, 노동시간 단축투쟁이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승환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국장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