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5.9.4.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故류기혁 열사 자결. 노조 활동을 이유로 관리자들로부터 심한 횡포와 탄압에 시달리다, 6월 12일 일방적으로 해고당함. 이후 복직과 불법파견투쟁 승리를 위해 매진하던 중, 노동탄압의 울분을 안고 노조 임시사무실 건물 옥상에서 목을 맴.
● 05.9.5. 현장조직 ‘현대자동차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이하 ‘민투위’) 소속의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조합 11대 집행부(위원장 : 이상욱)가 쟁대위, 현장 제조직 간담회, 원하청 연대회의에 ‘故류기혁 사망 건’ 이라는 문서를 배포함.
현자노조 집행부는 이 문서에서 “징계 해고의 사유는 무단결근이며, 이 과정에 업체의 부당성이나 왕따 등의 내용은 없었고, 해고 후 비정규직 노조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는 등 2~3주 잠깐 실무를 보았을 뿐 복직 투쟁은 없었다”며 故류기혁 열사를 열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현자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비롯해 상급단체에서도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으나, 현자노조 집행부는 ‘열사라 지칭되는 대책위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못 박음.
● 05.9.8. 현자노조 집행부가 사측과 05년 임단협 잠정합의를 하고 투쟁을 종결함.
● 05.9.26. 현자노조 집행부의 행동을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을 배신하는 행동으로 규정한 해방연대(준)은 ‘노동자의 힘’(이하 ‘노힘’)에 공문을 보내어 노힘 회원이었던 현자노조 위원장 이상욱과 수석부위원장 김태곤에 대한 중징계(회원자격 박탈)를 요청함.
● 05.9.27. 노힘은 해방연대에 대한 답변 공문에서 “(해방연대가 제기한) ‘회원에 대한 징계 요청의 건’은 ‘조직 상호간의 신뢰와 예의에 벗어나는 행위’”라며 중징계 요청을 거절함.
● 05.9.29. 민투위 일부 회원이 현자노조 집행부 임원 6인에 대한 민투위 차원의 징계제명을 요구했으나 이 요구가 묵살되었고, 이에 반발하여 민투위 회원 일부가 민투위를 탈퇴함.
● 05.10.~05.12. 해방연대는 10월 강승규 비리사태 직후 열린 ‘민주노총 현사태에 대한 시국토론회’, 11월 노동자대회 전야제 ‘전국활동가대회’, 12월 ‘현장투쟁단’에서 일관되게 민투위를 배제할 것을 요청함. 하지만 각 준비 참여조직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민투위를 배제하지 않음.
● 06.6.1. 해방연대가 ‘전국활동가조직’(현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약칭 노동전선) 준비모임에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보내어 전국활동가조직 추진주체에 현대자동차 민투위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원칙과 기풍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잘못을 범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 오점을 남긴 민투위 회원들의 전국활동가조직 참여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함.
그러나 전국활동가조직은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계속 미룬 채 해방연대와 민투위 간의 간담회를 주선하겠다는 태도만을 보임. 해방연대는 이에 대해 사안이 토론의 대상이 아닌 운동적 원칙의 문제이니만큼 거부함.
● 07.3.8.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1대 지부장 선거에서 민투위가 후보로 추대한 이상욱이 지부장에 당선. 노힘 회원인 윤해모는 수석부지부장 후보로 동일후보군에 참여하였음.
노힘은 이와 관련하여 “이상욱 후보 출마와 특히 후보군에 노동자의 힘 회원이 포함되게 된 과정, 본질적으로는 지난 2005년 류기혁 열사 국면 및 그 이후로 이를 올바르게 대처, 조직화해야 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전체 노동자계급에게 깊이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직 숙정(肅正 부정을 엄격히 단속하여 바로잡음)에 필수적인 징계조치는 취하지 않음.
● 07.4.14. 전국활동가조직은 운영위원회 명의로 현대자동차 민투위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제출함. 이 글에서 전국활동가조직은 민투위 소속 활동가들이 2005년 불파투쟁 과정에서 열사논란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전국활동가조직은 활동가 개인이 참여하는 형식이라는 점을 밝히며, 반성적 평가에 동의하는 민투위 회원과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08.9.3. 해방연대가 노힘에 “2005년 당시 열사논란을 야기하고 끝까지 열사 인정을 거부하였으며, 2007년 이상욱을 지부장후보로 추대하고 공동후보에 참여한 민투위 소속 회원들을 징계”할 것과 “민투위 소속 회원들이 2005년, 2007년 2회에 걸쳐 잘못을 범했음에도 아무런 징계조치를 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동자의 힘은 공개적으로 자기비판”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냄.
● 08.10.20. 노힘은 해방연대에 대한 답변 공문에서 “회원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토론과 실천을 통해 상호 정치적으로 재조직화하는 과정을 밟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징계’라는 잣대로 모든 것을 재단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혀 해방연대의 요청을 거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