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인권 톺아보기] 고 하중근 포항건설 노동자 사인진상규명 투쟁

8월 인권단신

고 하중근 포항건설 노동자 사인진상규명 투쟁


지난 7월 16일 포스코 농성장 경찰력 투입에 항의하다 경찰의 강경진압에 다쳐 뇌사상태에 빠졌던 포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이 8월 1일 끝내 숨졌다. 지난 해 전용철 농민의 죽음 이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발언을 하고 경찰청장이 물러난 지 8개월만의 일이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 달을 훌쩍 넘겼음에도 사인은 좀처럼 규명되지 않고 있다.


8월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넘어져서 다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발표했다. 이는 하중근 열사대책위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엎은 것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진압 책임자가 부검 중간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라며 “고정된 물체에 의해 다쳤다는 식으로 가는 것은 경찰이 사건을 은폐, 왜곡시키려는 것”이라 비난했다. 또한 8월 24일 ‘포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대위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며 국과수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진상조사단 김혁준 의사는 “동일 시간대에 5군데에 손상을 입었다는 것은 ‘집단 구타’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 없는 명백히 상식적인 일인데 국과수는 사인에 대해 ‘전도’라느니 엉뚱하게 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과수의 “직접적인 가격보다는 전도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에 대해 “심각한 사실 왜곡이며 지식인으로써 부끄러운 교묘한 말장난”이라고 일축하고 “의견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당황스런 결론”이라 평했다. 국과수가 뒷부분에 “단순하게 넘어져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만은 어려워”라고 서술한 것도 “전혀 다른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논리적 모순”이란 것이다.


한편, 경찰은 8월 9일에는 포항에서 170여명이 중경상을 입을 정도로 야만적인 폭력진압을 자행하고 17일에는 사인의 진상을 알리겠다고 상경했던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7백여명을 막무가내로 연행하여 물의를 빚었다. 또한 뒤늦게 경찰이 포항건설노조 가족대책위 소속 임산부 여성을 구타해 유산을 시켰음에도 돈을 건네며 사건을 무마하려 회유 및 협박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한 교사 중징계


8월 5일 경기도교육청은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를 “학생들에게 편향된 교육관을 심어주었고,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용석 교사가 수업시간에 ‘차별은 그 자체가 폭력이고 그러한 폭력이 내면화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용석 교사를 고발한 한 학부모단체는 이 교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등의 문제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기도교육청이 이용석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검열하고 교사가 소신 있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란 이유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인권회의는 이번 징계가 “국제인권규약 등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보편적 인권에 대해 균형 있는 시각을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이용석 교사에 대한 징계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외대 조명훈씨 징계에 대해 인권회의 철회 촉구 성명 발표


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회의)는 8월 11일 한국외국어대학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허위 유인물을 배포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영어과 4학년 조명훈씨에 대해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것을 규탄하며 징계 철회와 성실한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한국외대 징계위원회는 조명훈씨가 대표로 있는 ‘다함께 외대모임’에서 “보직교수들이 대학노조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 하였는데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란 것이다. 하지만 인권회의는 “이 사건은 당사자인 외대 노조가 해당 보직교수들을 동대문경찰서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소고발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며, “사건 자체의 ‘허위 사실’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덜컥 학생부터 징계하기로 결정한 외대당국의 처사는 이해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진리 탐구의 상아탑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가장 완벽하게 보장해야 할 대학이 학교 당국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교육의 정신을 망각한 처사이고 명백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징계사태의 근본 원인에 대해 인권회의는 “130여일이 넘도록 전개되고 있는 대학노조의 파업투쟁을 무력화하려는 외대당국의 태도”에 있으며, “노조와의 이전 단체협약을 개악하기 위해 교섭을 계속 거부하면서, 조합원 탈퇴 종용, 불법징계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왔을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을 통해 악의적으로 조작된 언론플레이를 펼치면서 대학노조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해 왔고, “보수성향의 총학생회 간부들이 대학노조 사무실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조합원들에게 폭언을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명훈씨를 비롯한 외대학생들이 총학생회의 이성 잃은 난동의 진실을 폭로하고 규탄하였으며, 대학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며 지지활동을 벌이자 이와 같은 징계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징계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하루 전날 전화로 통보했을 뿐이며, 문서로 징계사유를 정확히 기재해서 알려줄 것과 징계위원회 개최시기를 개강 이후로 미뤄 달라는 조명훈씨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징계결정 이전에 당연히 주어져야 할 소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졸속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만약 징계가 확정된다면 외대 학생들은 대자보 한 장, 유인물 하나를 만들 때도 스스로 검열하게 될 것이고, 대학 내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부당한 징계조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왔다”, 평택 지킴이 기자회견 열어


국방부가 평택 대추리, 도두리의 빈집들을 8~9월 중 철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8월 16일 평택 지킴이들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전면 재협상 △주택 강제철거 중단 △김지태 위원장, 오기성 지킴이 즉각 석방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 주택 강제철거를 목적으로 한 경찰의 야만적인 불심검문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킴이들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논밭을 일구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하며, “오는 8월 말과 9월 중에 지킴이들이 살고 있는 집과 빈집을 부수겠다고 한다. 우리는 이를 마을공동체에 대한 파괴로 간주하며, 이를 막는 것이 미군기지 재협상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 믿기에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평택 대추리, 도두리에서 자행되고 있는 경찰의 불법불심검문 등 국가폭력에 대한 다양한 증언도 함께 했다. 지킴이들은 특히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 연행된 오기성 지킴이에 대해 “불법한 불심검문에 항의한 주민을 구속한 것은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며 소중한 땅을 지키고자하는 지킴이의 소박한 마음을 공권력이 탄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지킴이들은 협의매수를 하고 떠난 주민들의 빈집을 수리해 거주하고 있는 이들로 고등학생, 전직 기자, 노동자, 평화운동가, 인권활동가, 예술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안기부 X파일 보도, 이상호 기자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8월 11일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문화방송 이상호 기자(본지 편집위원)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 보도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 등을 헌법의 취지에 비춰 판단해 볼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변은 논평을 통해 “우리는 재판부가 이 사건 보도의 사회적 의미와 공익성을 인정하여 균형 있는 판결을 한 것을 환영”하며 “ 이번 판결이 이렇게 삼성그룹, 중앙일보, 검찰이 보인 소극적 태도와는 달리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의 중요성을 인정한 역사적인 것으로 평가하며, 이후로도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로 이 사건 보도가 밝히려고 했던 정경언 유착의 본질과 진상을 밝혀내어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성람재단 비리 묵인, 방조한 종로구청 장례식 열려


지난 7월 26일 시작된 서울 종로구청 앞의 ‘성람재단 비리 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농성이 벌써 한 달째를 넘기고 있지만 정작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종로구청은 조금의 태도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농성 시작부터 지금까지 5차례나 공무원을 동원하여 농성장을 침탈하고 농성물품을 탈취하는 것도 모자라 틈만 나면 경찰병력으로 연행을 시도하는 등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공동투쟁단은 종로구청이 “근본해결책 마련을 위한 노력 없이 사태무마와 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는 ‘행정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장애인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로구청은 죽은 것이나 진배없다.”며 8월 23일 ‘종로구청 장례식’을 진행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공동투쟁단은 한나라당에 대해 “2003년부터 성람재단의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성람사태를 외면한 김충용 구청장에 대해 당 차원에서 엄중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된 경고방송을 하던 경찰은 자진해산을 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막무가내로 연행하고 그 사이 또다시 구청 직원들이 농성물품을 가져가고 농성장을 철거하는 일을 반복해 강한 비난을 받았다.


성람재단은 13개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정부로부터 매년 총 100억 원 이상을 지원받고 있으며, 성람재단 전 이사장 조 씨는 1개 시설에서 27억 원의 국고보조금 횡령으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그러나 구속 직전 조 씨는 친구에게 이사장 자리를 주고 자신의 아들을 이사로 선임하였다. 성람재단의 이사진 비리문제는 관리감독관청인 종로구청의 방조 속에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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