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한미FTA는 헌법을 부정한다

한미FTA와 민주주의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한국의 경제를 미국 경제로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의 내일을 사라지게 만들 그 한미FTA가 막다른 길로 가고 있다. 미국의 무차별 공세와 한국의 끝없는 후퇴가 계속되고 이제 고위급 회담을 통한 막판 절충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제 타결은 기정사실이고, 국회의 비준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 협상은 이제라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어떠한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었고, 어떤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된 한미FTA협상은 그 자체가 87년 민주화 이후 일어난 최대의 반민주적 폭거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단은 우리 헌정체제의 전면적 개편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한미FTA의 성격에서 비롯된다.


보통 FTA의 성격을 말할 때, 단순히 통상조약으로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라거나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조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한미FTA는 그런 법률적 차원을 넘어서 주권을 제약하는, 아니 침해하는 조약에 이르고 있다. 그것은 한미FTA가 국가권력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제약하고, 기본적 인권의 전반적 침해를 가져옴으로써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도록 만들며, 나아가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주요한 원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 진행상황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도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민주주의가 포기되고 있음을 무엇보다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사진은 한미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대표단. 사진 | 참세상


누가 한미FTA를 통상조약이라 하는가


우선 한미FTA는 대한민국의 입법권·집행권 및 사법권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제한하는 조약이다.


미국의 투자협정모델(BIT2004)에 따르면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 국가에 대해 미국의 투자자본이 최소한 20년에 걸쳐 규정력을 발휘하게 된다. 즉 FTA의 내용에 반하는 입법은 투자자-정부제소권 때문에 적어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의 규제조치에 대하여 정부를 상대로 국제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여 제소할 수 있게 되고, 그 처리절차는 단심으로 처리되어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사법기능은 실현될 수 없고, 국제분쟁해결절차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원에 대한 제소권이 부인되기 때문에 사법권이 제약됨은 분명하다. 집행부 역시 한미FTA의 역진방지장치나 이행의무부과 금지 조항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정책집행수단을 제약당할 수밖에 없고, 이처럼 국가의 독자적인 사회경제정책 운용능력이 상실되고 이로 인해 공공영역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주권 훼손의 핵심이다. 이런 결과는 4대 선결조건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에 비추어볼 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진방지장치 및 이행의무부과 금지 규정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국가권력의 제한이 전반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러한 제약을 최소한 20년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FTA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전반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미FTA의 투자자-정부제소권은 외국인투자자에 한해서 국가를 상대로 국제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국인투자자에 비하여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내국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 즉 명백한 내국민대우 위배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한미FTA는 투자자-정부제소권이나 역진방지장치, 이행의무부과 금지 등을 통하여 사실상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게 된다. 자기결정권은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적 전제일 뿐 아니라 우리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이라는 지도원리의 핵심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미FTA가 인권의 보호와 신장이라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핵심가치에도 반하는 것임을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한미FTA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극심한 침해를 가져온다.


FTA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많은 분야를 검토할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문화생활 향유권, 환경권 및 건강권, 근로의 권리 및 노동3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 헌법이 보장하는 생존권적 기본권 전반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의 생존 기반이 무너짐을 의미한다.



한미FTA 체결, 비준동의는 헌정질서 파괴를 의미


나아가 한미FTA는 국가권력의 제한이나 기본권의 침해를 넘어서서 우리 헌법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주요한 기본원리들에 대한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


한미FTA는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권한을 대폭 제약함으로써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천명한 경제민주화의 원리와 정면충돌하게 된다. 특히 한미FTA는 공공영역에 대한 공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경제에 관한 국가의 규제·조정을 통한 개입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어 경제민주화를 위한 헌법의 명령과 배치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스크린쿼터 축소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반문화적인 정책결정은 국내 문화예술의 기반 붕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는 사실상 헌법이 선언한 문화국가 원리의 폐기를 초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FTA체결은 경제협정을 맺는 것인 동시에 정치적·군사적 안보협정을 맺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때,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나아가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불가능하게 만듦으로써 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의 명령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헌법의 실질적 개정을 가져오는 한미FTA가 정부에 의해 체결되고 국회의 비준동의까지 얻게 된다는 것은 헌정질서의 파괴를 뜻한다. 우리 헌법상 헌법개정은 대통령과 국회의 합동행위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국민투표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주권으로 표현되는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최종적인 제도적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정부가 한미FTA의 체결·비준을 원한다면 이른바 one-point 개헌이 아니라 한미FTA의 내용을 포괄하는 전면적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물었어야 한다.


국민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한미FTA는 민주주의의 파괴를 의미한다. 그리고 협상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한미FTA 진행상황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도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민주주의가 포기되고 있음을 무엇보다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이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제도, 새로운 헌정체제를 구축하는 것, 국가 전체를 민주주의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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