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스웨덴의 가족법은 혼인여부나 가족형태에 관계없이 구성원에게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비혼모들은 비혼모수당, 육아수당, 아파트 보조금을 통해 의식주를 보장 받는다. 비혼모가 학생일 경우 학비지원과 탁아시설을 통해 자녀양육부담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차별 없는 고용을 통해 독립을 지원하고 있다. 1970~80년대 국가정책으로 탁아소를 설립한 스웨덴은 아이 10명 중 8명은 그 혜택을 받고 자라며 비용은 국가에서 90%, 부모가 10%를 부담한다. 또한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유급으로 양육휴가를 주는 ‘부모가족제도’가 있다. 부모 어느 한 쪽이든 아이가 8세가 될 때까지 봉급의 90%를 받으며 15개월을 쉴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아버지는 10일 휴가, 90일 간의 병간호휴가, 학교방문휴가 등 자녀양육의 임무수행에 국가와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덴마크 비혼모는 모성보호법, 임신건강법, 국민건강보호법 등 모든 복지관계법의 수혜권리가 부여된다. 복지수혜자격에 결혼의 합법성에 따른 불평등은 존재하지 않는 보편적 수혜원칙이 적용된다. 출산급부, 가족수당, 가사보조서비스, 법적 서비스 상담 등 개인적인 수준에서부터 사회, 경제적 수준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가 이루어져 혼외에 출생한 아이의 아버지로 확인될 경우, 법적으로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
독일 미혼 여성, 별거 중인 여성, 이혼 여성 그리고 미망인이 된 여성이 부양해야 할 아동을 데리고 가계를 이끌어 나가는 경우를 ‘독신모(alleinerziehende Mutter: single mother,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로 인정한다.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다른 수급권자들과 동일한 출산급여, 부모보험, 자녀수당 등의 복지급여를 받는다.
이상의 국가를 포함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은 아동과 가족복지 차원에서 발달해 왔다. 또한 비혼모를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 동일한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상가족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 가정에 적합한 사회적, 국가적 서비스를 모색하는 일이 아닐까.
출처: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