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컵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나?
서울대책회의가 벌인 집회시위 등에 부과된 벌금의 합계 약 3,000만 원가량이다. 작년 9월 24일 평화대행진때 광화문 누각에 올라가 기습시위를 벌였던 활동가들, 빈집철거를 막기 위해 평택 대추리에 세웠던 평화전망대에서 연행되었던 이들, 서울촛불문화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들 등에게 검찰은 벌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현재 재판중인 사건도 있어 벌금의 액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책회의는 회의를 통해 벌금이 공동투쟁의 산물인 만큼 활동가 개인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서울대책회의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컵 판매를 결정하였다.
사업은 잘 마무리 되었나?
처음엔 잘 팔리지 않을까봐 ‘가가호호’식으로 단체를 직접 방문해 컵을 판매하려는 생각도 있었다. 하지만 시작하고 보니 여러 곳에서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제작한 1,000개의 컵을 모두 팔수 있었다.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지금은 없어서 못 판다. 이 정도면 수익사업으로서 컵 판매가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컵 판매 사업을 통해 벌금을 충당하고도 아직 2500여만 원이 모자란다. 이는 하반기에 일일호프나 특별 후원금과 같은 모금운동을 통해 미흡하게나마 충당할 예정이다.
컵 판매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민이 있었다면?
주로 인권단체와 그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컵 판매가 이뤄지는데 재정상태가 어려운 인권단체와 활동가에게 컵을 파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고 지금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또한 서울대책회의보다 벌금 액수가 더 많은 단체들에게 간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대추리 주민의 이주로 서울대책회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벌금을 서울대책회의에 속한 개별 단체에 떠넘기고 해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 사안을 갖고 만들어진 연대 기구에서 벌금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노력한다는 점에서 컵 판매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활동가들에 대한 벌금 부과가 가중되고 있다.
검찰의 무분별하고 과중한 벌금 부과는 재정이 튼튼하지 않은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 검찰은 집회의 단순 참가자와 주최자의 구분도 없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그 금액도 눈에 띠게 높아졌다. 추측하건대 검찰은 인권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의 벌금탄압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다.
벌금 부과의 형평성과 그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제기하는 전장연 동지들의 방법은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체들이 처한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일적인 행동을 하기는 어렵다. 서울대책회의를 비롯해 전장연(준), 한미FTA반대투쟁 단체 등이 모여 벌금을 이용한 탄압에 대한 논의의 장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돈 버는 방법을 연구하기보다는 전면적으로 (벌금탄압에 대한) 투쟁을 모색하고 벌여야 할 것이다.
인터뷰 강곤 | 기자
정리 오승민 | 객원기자
출처: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