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열린칼럼] 성구매자들의 추함은 어디까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보호법을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이 이상한 쪽으로 번지고 있었다. 국정감사장에서 성매매를 남성의 성욕구 분출 창구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성매매 산업의 근절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까지 나왔었다. 여성계는 이에 대해 여성의 성상품화를 막고 성매매 피해여성을 구제하려는 취지를 무시한 채 엉뚱한 논리로 관련법을 무산시키려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경북지방경찰청 국감현장에서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18세부터 30세까지의 결혼 적령기 성인 남성들이 무려 12년 동안이나 성 욕구를 풀길이 없어졌다”며 대책을 촉구하기까지 하였었다. 또 옆자리의 김기춘 의원은 경찰의 무리한 단속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논평을 내고 “법의 올바른 집행을 책임지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망언”이라고 비판했었다. 여성계는 김충환 의원과 함께 16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자신의 손으로 관련법을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했던 김기춘 의원에 대해 의원으로서의 자질까지 문제 삼고 나섰다. 실제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에 관한법’은 출석의원 174명 전원 찬성으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출석의원 172명 가운데 171명 찬성, 1명 기권으로 통과된 법률이었다.


이 두 관련법의 시행을 경제 논리로 막으려는 움직임 또한 보였다. 한 투자증권사는 성매매산업이 국내총생산 4.15%를 차지하고 있는 까닭에 성산업의 위축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제주도 유흥지역 관광업계 관련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주도의 관광경쟁력은 성매매를 통해 유지되었다는 것” 이라며 성매매방지법의 조속한 정착과 강력한 시행을 촉구했었다.



위의 내용은 불과 3년 전에 있었던 말 많았던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말, 말, 말 들이었다.
수많은 단속과 성구매자들의 숨바꼭질은 지난달에 광주에서 발생한 끔찍한 15세 여중생 상대 1,300여 명의 성구매 사건으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정부의 정책과는 판이하게 현실의 세계는 요지경이다. 한국 남성들의 성문화는 인신매매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둔감해졌다.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니, 약사인 어떤 성구매자는 약을 가지고와 발라주며 복용법을 알려주면서까지 성구매를 했다고 하니, 인간의 추잡함은 어디까지인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아름다운 성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성교육이 되어 있지 않아 법제화까지 하여 시행하고 있건만, 그 법조차도 무시하며 범법자가 되는 이들의 성욕은 결코 합리화 될 수 없으며, 좀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한국의 남성들은 다방면에서 얻어진 허용을 이상한 논리로 남용하고 있다. 존엄해야 할 성관계조차도 여성에게는 순결을 강요하고, 남성들은 쾌락의 극치를 달려 한국이 성매매천국이란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매매의 간단한 논리는 구매자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 인신매매 행위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가 이루어지고 남성들의 성인식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



덧붙이는 말

*배임숙일 님은 인천여성의 전화 회장으로 10년 넘게 여성인권운동의 현장을 지키고 있으며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등의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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