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쉼터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필요
시설비리로 문 닫은 노숙인 쉼터, 겨우 임시거처 마련
IMF이후 대량 실업으로 인해 많은 실직 노숙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옴에 따라 정부는 급기야 2005년부터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을 개정하여 노숙인 쉼터를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설치된 대부분의 노숙인 쉼터 중에서 상당히 많은 곳이 비리를 낳고 있는데, 이번에 대구에서 문제가 된 법인은 노숙인 쉼터와 무료급식소 2곳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자치단체 보조금과 지역사회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유령직원을 통해 인건비를 횡령하고, 급식비를 조작하고, 생활인을 부풀려 과다청구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부당한 이익과 자신을 위한 명예를 챙기는 등 회계비리와 횡령, 그리고 인권유린이 시설휴지 결정에 따라 한꺼번에 드러났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시설 휴지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시.군.구에 신고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비리가 밝혀지자 5월말에 문제가 된 이 법인과 달서구청, 대구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설운영을 중단시켰다. 형식은 시설휴지이지만, 시설폐쇄와 같은 조치를 거의 하루 만에 일방적으로 취한 것이다.
거주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시설휴지로 인해 노숙인들은 한순간에 거주권을 박탈당하고 길거리로 쫓겨났다. 하루빨리 노숙인의 생활안정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19일 대구지역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달서구청 앞에서 시설비리 척결과 노숙인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또한 노숙인들의 주거권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례를 모아 새로 개소한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에 진정을 하였고, 투쟁을 통하여 달서구청과의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하였다. 협상결과 당장에 필요한 노숙인들의 거처를 달서구청이 매입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달서구청에 폐쇄된 노숙인 쉼터가 다시 문을 열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함께 뜻을 모으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간병 노동조합 무력화에 나선 국립병원
의료공공성 확보와 간병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해 대응 중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경북대병원에서 간병노동자들의 힘겨운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10년 전부터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교육하고, 관리해 온 간병인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식권지급을 중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벌이고 있다. 또한 무료소개소를 통해 일하고 있는 현재의 간병노동자들을 내보내고자 불법유료 간병업체를 환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구청에 등록조차 하지 않은 무등록 유령업체와 소개료 과다징수 등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를 소개하면서 이것은 “독점방지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을 일삼고 있다.
경북대병원의 이러한 행위는 국립대병원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국립대병원의 도덕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공동대책위를 꾸리고 간병인의 노동기본권과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 투쟁하고 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하고도 노동자로 인식되지 못하고 산재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간병인들의 현실이다. 이러한 열악한 현실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중간착취를 하고 있는 유료소개소 업체들은 간병인이라는 직업을 더욱 서럽게 만든다. 맞벌이부부의 증가, 핵가족화, 간호인력 부족 등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간병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울산소식 | 울산인권운동연대
효정재활병원 해고노동자 중노위 승소 판결 받아내
병원 측에서 복직 약속할지는 미지수
병원 내 부실운영 문제제기는 계속
효정재활병원 해고노동자들이 중노위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복직에 대한 희망이 높아져가고 있다. 지난 8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5월말 경 해고노동자들이 신청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해 “계약기간에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조합원 2명(서지원, 김점화)에 대해 복직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고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위원장 김덕상)은 8월말 이후 교섭에서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복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 연대노조 관계자는 “병원 측도 장기간 노동자들의 복직투쟁을 막아온 것에 지쳤을 것”이라며 이들의 복직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병원 측이 이들의 복직을 거부하게 되면 이들의 복직여부는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8월 22일부터 효정재활병원 지부 소속 노동자들이 병원 측의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며 병원 로비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농성 시작 다음 날인 지난 23일 아침에 음식이 들어간 후 병원 측이 음식 반입을 막아 로비 점거 농성자들이 하루 종일 굶었다고 한다. 24일에도 단 한차례만 음식이 들어갔다. 또한 25일에는 병원 측이 농성 해제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모두 쫓아내겠다고 통보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또한 8월 29일 열린 지역 연대집회에서는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의 병원 출입을 막고 나섰다. 이날 지역 노동자들과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들은 집회 이후 병원 로비를 점거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방문해 음식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경찰 측이 병원 측에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바리케이드 뒤편에서 이들의 출입을 막아섰다. 이에 집회 참가자들이 “음식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병원 출입을 막는 이유는 뭐냐”며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경찰은 봉쇄를 풀지 않았다. 결국 대표 3명이 음식을 들고 농성자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양측 간 합의를 보고 대치는 끝났으며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중노위의 복직결정 소식 이후 정문의 바리케이드는 철거되었다.
수원소식 | 다산인권센터
의왕 화재참사 진상규명 재발방지 요구
안양군포지역 시민단체 기자회견 열어
지난 8월 9일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원진 산업에서 발생한 화재참사에 대해, 유족들과 민주노동당 안양.군포.의왕시 위원회, 민주노총 경기중부협의회, 안양희망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의왕 원진산업 화재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지난 14일 11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루 12시간 노동에 6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하던 할머니들이 안타깝게 죽어간 이번 참사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비상구도 없고, 화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영세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화재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근처 주민들의 수차례 가스 유출 제보에도 형식적으로 대처한 관계당국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강조했다.
7년 간 일한 퇴직금 받으려던 이주노동자, 추방위기
노동부 직원, 출입국관리소로 넘겨
지난 8월 29일 수원 노동청 앞에서 권리구제 외면한 노동부, 출입국 규탄 집회가 있었다. 7년간 일했던 업체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가 수원지청에 이 내용을 진정하려고 방문을 했다. 이 노동자는 노동부로부터 세 번째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지만,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거듭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인 이주노동자에게 “다시 노동부에 가면 출입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해 결국 경찰과 노동부 수원지청 직원들이 함께 수원출입국관리소로 넘겨버리고 말았다. 지금은 3개월 보호일시해제되어 다시 밖으로 나왔지만 사업주는 여전히 퇴직금을 못 주겠다고 나몰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정부는 외면하면서 8월부터 올해 말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 9월 인권단신
공직선거법 93조, 선관위 선거UCC운용기준 위헌이다
네티즌 192명,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 제출
지난 9월 4일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소원 청구인 192명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헌법소원청구서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UCC운용기준이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특히 인터넷 UCC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단순한 의견개진은 허용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행위를 골라 처벌하겠다는 것 역시 법률 조항만으로는 두 가지 행위를 명백히 구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 여하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의사표현에 앞서 유권자가 자기검열을 하고,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억제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반 유권자로 하여금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 추천, 반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는 무의미해지거나 형해화되어 표현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법 93조의 입법목적이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을 기하는데 있다고 할 때, 이 법의 적용 주체를 일반 유권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이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인터넷을 통한 공개모집에 참여한 일반 네티즌 192명이다.
입시교육으로 인한 죽음은 사회적 타살
청소년 인권단체, 입시경쟁 철폐 요구 성명 발표
수능시험을 80여 일 앞둔 지난 8월 27일, 광주 J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여고생(3학년)이 투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9월 7일 청소년 인권단체인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중·고등학교 평준화 확대와 대학교 평준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 대안을 세울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교육을 빙자한 입시경쟁을 유발하는 범법 교육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이 성명서에서 밝힌 고인의 유서는 “지금까지 잘 버텨왔지만 계속 버틸 자신이 없다”는 내용이고, 고인은 “친구들과 인터넷에서 소통하던 모둠일기에서도 성적에 대한 고민과 교육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였다.”라며 이와 같이 “매년 입시철이 되면 어김없이 벌어지는 성적비관 죽음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학벌사회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0교시 수업, 야간강제학습를 비롯해 클럽활동, 방과 후 활동, 보충수업으로 교과목수업을 인위적으로 진행하는 등 범법행위를 통해 학교현장에서도 입시경쟁에 한 몫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언제까지 학생들의 교육향상이란 명분으로 실력·명문 간판을 내세우기 위해 학생들을 도구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방치할 것인가!” 하며 강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 행사가 아닌 인권을 내 놓아라”
세계장애인대회에 맞춰 중증장애인들 강변북로 점거
지난 9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린 ‘제7회 세계장애인대회’와는 별도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장애민중행동대회’가 열렸다. 이날 장애민중행동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장애 문제의 절박한 생존의 요구조차도 ‘예산이 없어서’라며 외면하던 정치꾼과 나라일꾼들이 고액의 예산을 투여하여 생색내기 행사로 세계장애인대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애인 연금제 도입 △활동보조권리 보장 △탈시설 권리 보장 △장애인주거권 보장 △지적장애인.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시설비리 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장애복지예산 확충 등 대회 7대 요구를 발표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3일 동안의 노숙투쟁에 돌입했다. 한편 9월 7일 오후에는 장애민중행동대회에 참가한 중증장애인 30여 명과 장애아동부모 50여 명이 강변북로 일산방향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마구잡이 연행 중단하고 관련법 개정해야”
또 불거진 이주노동자 단속에서의 인권침해
정부는 지난 8월,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이 지나면서 취업 기한이 끝난 이주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20여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렇게 시작된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해 최소한의 인권마저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주노동자 변호인단,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공동행동 등은 9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입국관리소의 단속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 침해 사례를 고발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소와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이 밝힌 사례를 보면, 식당에서 일을 하다 생후 7개월 된 딸과 함께 연행되어 서울출입국관리소 보호실에 밤새 구금된 중국인 ㅇ씨의 아이가 장염 때문에 밤새 고열에 시달렸지만 치료 요구를 묵살되었고, 다음날 찾아온 ㅇ씨의 남편이 보증금 1천만 원을 낸 뒤에야 아픈 아이를 풀어준 사례, 적법체류자였던 ㄱ씨가 “보호명령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단속반원들은 다짜고짜 연행을 시도하여 저항하던 ㄱ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오히려 고소한 사례, 귀국을 앞둔 인도네시아 출신 ㅇ씨가 “7년 동안 일했던 공장에서 퇴직금 930만원을 받게 해 달라”며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내자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경찰에 ㅇ씨를 신고한 사례 등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테러를 중단하라”
비정규 노동자 경찰폭력 증언 기자회견 열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9월 16일 민주노총에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GM대우 부평공장 비정규직, 코스콤 비정규직에 대한 구사대폭력, 경찰폭력 인권침해 증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직접 인권침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러한 인권침해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외치는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폭력의 한 양상”이라며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경찰의 폭력 과잉진압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조합 결성과 노동조합 활동, 임단협을 위한 파업 등 노동권 보장 요구에 대한 사측의 탄압이 날이 갈수록 노골화” 되고 있으며,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비정규직의 파업과 GM대우 부평공장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일명 ‘구사대’의 폭력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고, “코스콤 비정규직 파업출정식에 대한 용역들의 인권침해와 경찰의 과잉진압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러한 사측과 공권력의 조직적인 노동권 침해 현상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노동부 특별감독 실시요구,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인권위 진정, 법률가 단체들과 공동으로 진상조사단 구성 등의 활동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사찰과 검열을 규탄한다
정보통신부의 삭제 명령 철회 기자회견 열려
지난 9월 18일 정보통신부가 민주노총 등 13개 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북한 관련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9월 19일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와 해당단체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사회단체 인터넷 사찰과 검열을 규탄하며 정보통신부의 삭제 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개악되자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단체에게 문제의 게시물 삭제 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받은 단체들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와 정보통신부 장관의 이번 삭제 명령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검열이자 사찰”이라고 주장하며, “6자 회담에서 북미관계 정상화가 거론되고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북한 게시물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의 유무를 사법부가 아닌 정보통신부와 산하 준행정위원회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정보통신부의 삭제 명령 철회와 사과, 위헌적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을 폐지, 또한 진보적 사회단체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사찰과 검열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허용
병역거부 사유제한, 지나친 복무기간도 문제
정부는 9월 18일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이르면 2009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병역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무제도 내 하나의 복무분야로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감옥 대신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국방부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현역병보다 2배 긴 복무기간은 징벌적 성격이 강하며 이는 유엔인권위원회(현재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안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역 복무 과정에서 병역거부를 결심하거나 예비군 훈련 거부를 결심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사처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군 복무기간의 1.5배 이상의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법안이 마련되는 동안 구속, 재판 중에 있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형집행 정지와 같은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와 국제 앰네스티가 권고한대로 형을 마친 사람들에 대한 사면, 복권을”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새사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인권단체들도 일제히 환영 성명을 발표하면서도 병역거부 사안을 종교적 이유만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며, 징벌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지나친 복무기간은 문제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출처: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