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흔적담기] 아름다움

“다른 누구의 삶을 차별받아도 되는 것으로 내려놓으면 어떤 누구의 삶도 아름다울 수 없다”



‘차별금지법’이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지향이라는 일곱 개의 조건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인간의 얼굴을 추하게 다시 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람에 휘날리는 무지개깃발을 앞세워 도심으로 나서는 움직임은
회색빛의 추한 세상을 총천연색으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다시 흔든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한다면
정말 세상은 좀 더 살만 해질 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