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ning’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지금 이 순간 이란에는 9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이 돌에 맞아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끔찍하다고 느끼는 것을 과연 이란사람들은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혹시라도 그렇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도 가만히 있어야 할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자화르 키아니는 지난 2007년 7월 5일 타케스탄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돌에 맞아 죽음을 당했다. 그는 모카라메와의 간통죄로 ‘stoning’을 당했다. ‘Stoning’은 돌로 ‘죄인’을 죽이는 사형집행의 한 방식으로 국제사회에서는 금지되었으나 아직도 이슬람국가들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각 국가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간통죄의 형벌로 사용된다. 간통죄가 사형을 받을만한 죄목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그것에 앞서 국제사회에서는 이 방법자체에 대한 잔인함 때문에 이 형벌을 폐지시키고자 한다.
이란 형법 83조는 간통죄를 범한 혼인한 이들에게 stoning으로 처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란의 법에 따르면 간통죄는 평균 4인 이상의 실제목격자들의 증언, 피고인의 자백 또는 재판관의 ‘knowledge’(판단)에 의해 성립된다.
형법은 집행의 모습과 돌의 종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02조에 따르면 땅을 파서 남자는 허리까지 여자는 가슴까지 묻어야 한다고 하고, 104조에 따르면 사용되는 돌은 ‘한두 번 던져서 바로 죽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돌은 안 되고 너무 작아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Stoning이 왜 간통죄에 대한 형벌로 채택되었는지를 알게 하는 부분이다. 그들은 되도록 잔인하고 되도록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음으로 가도록 하는 형벌을 찾은 것이었다.
스토닝 전 여성들의 가슴부위까지 땅에 묻는다. 사진 | img.daliymail.co.uk |
불공정한 재판
유엔인권이사회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만 혹시 사형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사형의 선고는 반드시 공정한 재판 후에 내려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란에서 불공정한 재판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법체계가 실패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여성들과 소수자들에게 불공정한 결과로 이어진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법적 상담이나 변호사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다. 재판 전 구금 당시 부당한 대우를 받기 일쑤며 여러 정보기관에서 운영하는 구금시설을 이용하여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원하는 증인들을 요청할 수 없으며, 충분한 진술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피력하면 구속된다. 간통죄로 고소당했을 경우, 이슬람형법은 법에 따른 증거나 진술 없이도 재판관에게 stoning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형법 105조에 따르면 재판관은 자신들의 ‘knowledge’(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이란에서는 재판관 모두가 남성임을 감안할 때 여성에 대한 불공정한 재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여성에게 더욱 차별적인 간통죄
여성은 법 앞에서 평등하게 취급받지 못하는 것이 많은 국가들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란의 경우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이란의 법체계 안에서 여성 2인의 증언은 남성 1인의 증언과 같은 것으로 취급된다. 간통죄의 경우, 여성들의 증언이나 여성과 남성 한명의 증언은 증거로 채택되지 못한다. 또한 많은 여성의 경우, 글을 읽지 못하여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해 모르고 죄의 내용을 적은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된다. 페르시아어를 하지 못하는 소수집단이나 작은 마을의 여성들은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에 몇 번의 고개 끄덕임으로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그리고 여성들은 남편의 승인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기가 어렵다.
다른 면에서도 여성들은 간통죄에 더 노출되곤 하는데, 예를 들어 여성은 평생 한 명의 배우자만이 허용되는 반면 남성의 경우 4명의 부인과 수많은 ‘임시’부인이 허용된다. 남성은 제한되지 않고 이혼할 권리가 있지만 여성은 이혼하는 숫자가 제한적이다. 많은 여성들이 부모가 결정하고 자신은 선택하지 않는 결혼을 어린 나이에 하는 것을 감안할 때 간통죄는 여성들에게 더 가까이 있음이 당연하다.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역시 남성들이 대부분인 경찰과 사법부 공무원들에 의해 여성들은 위협받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간통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들의 대우에서 여성들은 수치스러움을 계속 느끼게 된다.
마지막으로 stoning의 최후절차 역시 여성에게 차별적이다. 형법 102조에 의거하여 stoning중 구덩이에 남성은 허리까지 묻고 여성은 가슴까지 묻게 된다. 103조에 의하면 만약 이들이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다면 stoning을 멈추게 되어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슴까지 묻히고 힘도 약한 여성이 구덩이를 빠져나오기가 더 힘들 것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하지에 에스멜반드에 대한 부당한 재판
한 사례로 35세의 아제르바이잔계 이란 여성은 2004년 4월, 간통죄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부당한 재판을 받은 후 살인으로 5년형을 받고 간통죄로 stoning이 선고되었다. 그녀는 선고 후 사법당국에 간통과 살인 모두를 부정하였다. 그녀는 터키어를 사용하여 질문과 문서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녀를 도와주고 있는 한 기자에 따르면, 하지에는 법정에서 살인자가 그녀를 강간하려 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나중에 법정에서 자신의 간통을 고백하는 종이에 서명을 하였다. 그녀는 그 후로 몇 년 동안 ‘stoning’이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 자신이 어떤 형벌을 받는지 알지 못하였다. 고소된 지 5년 후 2004년 9월 1일, 그녀의 집행 날자가 결정되었다. Jolfa라는 도시의 교도소에서 실시되며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는 리플릿이 배포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사건을 담당하였던 재판관이 케이스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형의 집행을 중단시켰다. 그녀의 사건은 재심을 받게 되었으며 2006년 9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그해 9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자화르 키아니가 2007년 처형당했던 웅덩이. 사진 | 국제앰네스티 |
이란은 세계 최다 사형집행국 중 하나이다. 하지만 보통은 한국과 같은 교수형으로 처형하고 간통죄인 경우 stoning으로 처형한다. 살인을 했을 경우 15년 형인 것을 감안할 때 간통죄는 엄청난 형벌인 것이다. 1979년의 혁명이후 집행이 줄어들었다가 1986년에 8명이 stoning으로 죽음을 당한 후 지속적으로 실행되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1986년부터 시행한 새로운 재판관 임명제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고학력의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재판관들이 많이 배출되었던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2002년 법무부 장관의 stoning 중단이 선포되고 실행된 첫 사례는 2006년 5월 마샤드의 한 묘지에서 실행되었다. 아바스라는 여성은 100명이 넘는 군인들에 둘러싸여 수의를 입은 채로 끌려나와 미리 파둔 구덩이에 넣어졌다. 코란을 읽는 것으로 시작된 stoning이 20분 동안 진행되고 아바스는 사망했다. 그녀는 남편을 죽이고 간통한 죄로 기소되어 살인죄로 15년형 이후 stoning을 시행하는 것으로 판결났지만, 재판 직후 곧바로 처형되었다.
지금도 처형을 기다리는 이들
현재 이란에는 아홉 명의 여성들과 두 명의 남성들이 stoning을 선고받아 기다리고 있다. 이중에는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2002년 12월 법무부 장관은 stoning을 폐지하라고 지시하였지만 2003년 9월 stoning이 포함된 법이 다시 통과되었다. 최근 이란의 행정부와 사법부내에서는 stoning을 형법에서 제외시키자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없어지는 데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2007년 9월 ‘이란인권본부’(정부산하)의 사무총장은 “stoning은 고문도, 부당한 처벌도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오히려 다른 방법보다 심하지 않다고 말하였다. 왜냐면 stoning은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다면 살 기회를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이란이 4가지의 중요한 인권법에 비준했지만 그 중 어느 것도 stoning에 반한 것은 없다. 서양인들은 자신들의 해석에 의해 stoning을 반대할 뿐이다. 그들이 이것이 처벌이 아닌 고문이라고 하고 범죄에 비해 심한 형벌이라고 얘기하며 굴욕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그들의 의견일 뿐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인권본부라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혹은 법무부 인권국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일 텐데 그곳의 최고 책임자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이란의 여성활동가들과 인권활동가들은 stoning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Stop Stoning Forever’ 캠페인을 시작하여 2년 동안 네 명의 여성과 한명의 남성을 stoning에서 구해냈다. 이 운동을 하면서 활동가들 역시 체포되기도 하였지만 운동은 점점 확장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여러 인권·여성단체들이 이 운동에 함께 하였으며 국제적인 압력이 이란정부에 대해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계속 기다리고 있으며 연대 속에서 제도의 폐지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코란재해석-이슬람 세계에서 남성의 여성학대를 정당화하는 이슬람경전을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생기고 있다. 사진 | 세계기도정보 홈페이지 |
많은 단체들의 활동은 현재 로비활동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란의 의회에는 형법 83조의 stoning 처형을 즉각 폐지하라는 것과 개인적인 성적 관계에 관련된 처벌에 대한 검토, 국가가 행하는 모든 처형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2002년 발표한 stoning 중단이 지켜지도록 국가 전체적으로 알리고 관리하는 것과 법무부에서 접수하는 모든 stoning 사건들을 기각하도록 요구한다. 대법관에게는 모든 사형선고에 대해 감형을 하고 사형집행을 중단할 것을 선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란 정부가 즉각적으로 stoning의 실행을 멈추고 제도를 폐지하며 사형집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국제사회가 함께 운동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접하면서 인권의 침해가 다각도로 하나의 대상에 벌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된다. 얼핏 보면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형제도가 지닌 생명권의 침해, ‘stoning’이라는 방법의 잔인함 , 법체제의 문제를 모두 포함한 사례들인 것이다. 어느 것 하나 심각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중 이란의 활동가들이 ‘stoning’을 해결하기 위해 모인 것은 아마도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분명 앞이 보이지 않아 주저앉을 수도 있을 텐데 어디나 이런 이들로 인해 변화는 시작되나 보다. 이 캠페인의 성공으로 이들의 용기가 더 큰 움직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본다.
출처: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