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인권 톺아보기] 비정규직 철폐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난장

1월 인권단신

광주소식 | 광주인권운동센터



비정규직 철폐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난장
3월까지 다양한 행사 이어질 예정



지난 1월 12일 광주 금남로 거리에 신명나는 문화난장이 펼쳐졌다. 광주인권영화제, 놀이패 신명, 공공서비스노동조합 등 창작의 권리와 노동의 권리를 빼앗긴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비정규직 철폐와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문화난장’은 광주인권영화제의 사전검열문제, 놀이패 신명 공연을 앞두고 벌어졌던 광주시의 대관취소와 지원금 철회문제 등 광주지역에 불어 닥친 검열한파와 지난해 3월 노조설립을 이유로 집단 해고당했던 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지가 한데 모인 결과물이다. 문화난장 실천단은 1월 26일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두 번째 문화난장을 펼쳤으며 격주로 광주의 길바닥 곳곳에서 광주시에 대한 쓴 소리가 담긴 다양한 문화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문화난장에 앞서 놀이패 신명은 이미 5~6차례 길거리 공연을 벌여왔으며 문화난장 실천단은 놀이패 신명의 그동안의 공연을 좀 더 확대하여 거리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현재 문화난장 실천단 주축이 된 세 단체 외에도 광주인권운동센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중행동, 민예총 등 다양한 운동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놀이패 신명의 공연이 오롯이 무대에 올려지고, 쫓겨난 이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는 그날까지 문화난장의 활동은 계속될 예정이다. 문화난장 기획단도 이미 2~3월 일정까지 잡아놓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상에 들어갔다. 문화공연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를 배치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힐 계획이다. 부대행사에서는 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경과가 담긴 배너를 게시하고, 원직복구를 촉구하는 서명, 박광태 시장에게 항의 엽서쓰기 등이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 인권 침해하는 조례 제정에 반대한다
청소년 심야 학습제도 개선 위한 대책위 결성



청소년심야학습제도 개선을 위한 광주지역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대책위에는 광주YMCA, 광주흥사단, 맥지사회교육연구원, 광주인권운동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광주지역 청소년·인권단체가 함께하고 있으며 지난 1월 3일 준비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현재 광주시의회는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청소년의 학원교습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광주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대책위는 조례(안)이 관련법규를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과 사교육비 절감정책에도 역행하고 있고 학생(청소년) 인권을 말살시킨다는 판단 아래 시교육청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또한 지난 1월 23일에는 광주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를 방문해 “학원영업의 자유보다는 청소년의 건강권과 행복권이 우선인 만큼 심야교습을 밤 10시까지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사회의원들은 심야학습의 문제를 인정하지만, 타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맞춰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부담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대책위는 오는 1월 30일 조례(안)의 상임위 심의 의결을 앞두고 언론홍보와 침묵시위, 의견서 전달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이다.




전북소식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F-16 부대 즉각 철수하라
전북시민단체 ‘군산미군기지 전쟁기지화’ 규탄



군산 등 서해안이 미군의 주한미군재배치계획에 따라 군사기지화되고 있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최근 미국 본토에 있던 F-16 전투기가 군산미군기지에 배치되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17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F-16 전투기 즉각 철수를 촉구하고, 군산미군기지의 전쟁기지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진보연대 등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군산 직도에 미군 폭격 훈련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해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나 헬기 등 공격용 무기 훈련장이 되어 가고 있다.”라며 “미국 본토 쇼(SHAW)기지 F-16 부대의 순환 배치 등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이번 전투기 순환배치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독자적 전쟁연습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정부 또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국의 이익 때문에 한반도 전체가 원치 않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까지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군비경쟁과 함께 군사적 긴장감까지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시설인권연대 천막농성 돌입
김제 영광의 집 비리척결 촉구



전북지역의 15개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북 사회복지 생활시설 비리척결과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이하 전북시설인권연대)는 1월 22일부터 김제 영광의 집 장애인생활시설 비리 척결을 촉구하며 김제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전북 김제시에 소재한 김제 영광의 집 장애인생활시설은 지난해 6월 지역방송의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국가보조금과 후원금 사용에 대한 의혹과 장애인 성폭력 사건과 인권문제가 드러났다. 대책위는 방송 이후에도 김제시와 몇 차례 면담을 거치며 김제 영광의 집 장애인생활시설 비리척결에 김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해왔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해당 시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가 나간 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았던 전 원장은 다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비리의 주체로 지목됐던 대표이사도 여전히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것이다. 유령직원으로 조사를 받았던 원장과 대표이사의 아들 역시 현재까지 해당 시설의 직원으로 버젓이 일하고 있다.
이에 전북시설인권연대는 김제 영광의 집 장애인생활시설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김제시청을 규탄하며 김제시청 정문 앞에서 천막노숙농성에 돌입한 것. 이들은 “김제 영광의 집 장애인생활시설 비리사태 해결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 시설장의 직무정지”라며, “생활인에 대한 구타나 보조금 횡령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 시설장이 생활인들과 여전히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 “김제시는 직무정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김제 영광의 집 장애인생활시설 비리사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제 시의회 역시 의회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검토는 해보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시의회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제 영광의 집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지적 장애인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이 법정에서 효력을 얻기 힘들고, 서류상의 감사는 서류만 완벽하게 맞춰 놓는다면 어떠한 문제점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북시설인권연대는 “앞으로 지역 차원의 집회를 조직해서 시설 생활 장애인들의 인권 확보를 위한 여론 작업과 김제시를 압박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월 인권단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어떻게 되고 있나
새사회연대, NAP 중간점검 토론회 열어



지난 1월 15일 새사회연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제1차 중간점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 발제를 맡은 김도현 정책위원은 “NAP를 정부 집행계획 정도로 격하시키지 않으려면 국가인권위 NAP권고안이 국가결정으로 존중되고 기준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이상수 정책위원은 “한국의 NAP이행구조를 모델화하여 현행보다 더욱 효율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집중형, 개방형 행정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영경 정책위원은 “지난 1년간 정부의 NAP 이행실적이 미미하다”고 평가하고, “사회적 지지와 협력을 이뤄내기 위한 별도의 전략수립과 이행”을 요구했다. 김선래 정책위원은 “행정 옴부즈맨 제도와의 연계 및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고, 토론자로 나온 우삼열 외노협 사무처장은 “NAP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내용평가를 통해 인권과 지원서비스는 별개”라고 지적하고,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홍관표 인권정책과 사무관은 그간의 정부 내 이행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부처 내 담당자들의 인식 부족과 관계 부처의 자발성에 기대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3월 집행계획 공식 발표 이후 점검토론회 등을 추진하는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에서 나온 이발래 NAP담당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행과정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을 설명하면서 “인권에 대해 통치자를 포함한 정부부처 책임자들의 의지와 이를 강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 환영한다
정보통신 연석회의 논평발표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 시민행동, 문화연대 등이 모인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1월 16일 논평을 발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법사위 대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환영했다. 이들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국민의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어 지난해 3월 법사위 대안이 공개된 후 이 법안에 대해 줄곧 반대해 왔다.”라고 하며, 이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첫째,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에 필요한 장비를 유선, 무선, 인터넷 등 통신사업자들이 강제적으로 보유해야 하고, 둘째, 통신사실확인자료, 즉 통화내역이나 인터넷 로그기록을 역시 통신사업자들이 강제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청이 상시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인식을 조성하면서 국민의 사생활 및 프라이버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고 통신사업자에 의한 악용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관케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하고 법제정 취지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서 말미에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엄격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보호감독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개인정보가 장기간 유출-남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던 부분은 “우리 사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현실이므로 앞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의에서 가장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정보화가 확산되면서 과거보다 더욱 철저하게 개인의 신상과 행적에 대한 기록이 곳곳에 보관되고 있으므로 정보인권 침해가 늘고 있음에도 적절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수사상의 편의만을 앞세워 휴대전화, 인터넷전화, 영상전화 등 새로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확대하고 모든 국민의 모든 통신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자의 설비를 통해 이를 집행하려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취지 자체를 왜곡하는 시도로 해석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렴하여 18대 국회에서 올바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의 집회시위 통제 방침 비판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폭력대응팀 성명발표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폭력대응팀은 1월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청이 밝힌 강화된 집회시위 통제 방침을 비판했다. 경찰폭력대응팀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을 전경버스와 무장병력으로 포위/고립시켜 통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별도의 체포조를 공격적으로 운영하여 경찰의 통제를 벗어나는 참가자들을 전원 체포하겠다는 것”이 이번 방침이라며, “시위 현장에서 전기충격총이나 최루액 등 더욱 강화된 진압 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집회시위대응매뉴얼을 만들어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강행할 태세”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경찰의 방침에 대해 경찰폭력대응팀은 “지난 10년 두 번의 신자유주의 정권 아래서, 경찰은 겉으로는 평화 집회를 보장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뒤에선 꾸준히 집회시위에 대한 통제 강화 방안을 강구해왔으며, 경찰주도로 이루어진 집시법 개악을 시작으로 핵폐기장 강행, 쌀개방 강행, 평택미군기지 확장 강행, 한미FTA 강행 등 민중적 저항이 거세질 때마다 경찰계엄과 헌법상 기본권이 제약되는 사태가 반복되며 집회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이 이루어졌고 그 와중에 노동자와 농민이 세 명이나 진압경찰에게 살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정권과 경찰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필요하면 불복종운동으로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노조표적단속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 중단되어야
이주노동자들 결의대회 열려



지난 1월 21일 서울 보신각에서 이주노동자 탄압 중단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를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집회에서 “그동안 영장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속반원들이 무작정 단속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는 사망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라며, “지난 15일에도 중국 동포가 모텔에서 일을 하는 도중 단속반을 피해 옆 건물로 달아나려다 8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법무부가 그동안 인권침해라고 지적을 받아 온 단속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1월 8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의심만으로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오히려 법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 통폐합 즉각 철회하라
과거청산범국민위 기자회견 열어



지난 1월21일 한나라당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의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과거사 관련 9개위원회에 대한 사실상의 폐지안을 제출한 것과 함께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서 밝혔던 5개과거사 위원회의 시한만료와 함께 폐지라는 방침에 대해 과거청산범국민위원회는 1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및 연장불가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과거청산범국민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거사 관련 법률들은 적게는 수백일의 농성과 길게는 십 수 년 간 피해자들의 줄기찬 요구와 국민의 지지에 의해 입법조치된 것”이라며 “선진한국과 국민성공시대를 향한 과정에서 가장 많이 희생 되었고, 소외 되었던 사람들에 대해 최소한의 예우와 도의를 다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이며, 왜곡된 진실로 범죄자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바로잡는 것은 정의로운 미래사회, 진정한 선진한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의 철학을 계승하여 성장과 시장의 논리로 정의와 인권을 무참히 훼손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위원회들 간의 업무중복에 대한 점검, 효율성의 제고, 기능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면 각위원회별로 충분한 점검과 협의를 거쳐 조정하면서 순리적인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 독립기구화 보장하라
인권단체 활동가들 명동성당 노숙농성 돌입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여 1월 24일 오후 서울 독립문을 기습 점거한 뒤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며 “이명박 당선인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직속 기구로 두려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다음날인 25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16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대대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논평은 “한나라당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솔직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기기 전인 2001년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국가기구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진행했던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의 담론과 개념을 축소시키려는 이러한 행보를 도저히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라며 한나라당을 규탄했다.




기름유출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무한책임을 촉구한다
민변 등 법률대책회의 구성


1월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환경연합 법률센터 등 5개 단체는 ‘삼성중공업해상크레인-현대오일뱅크유조선 충돌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발족기자회견과 설명회를 열었다. 이들은 서해안 기름유출 사건에 대해 “최근 언론 등에서 거의 부각하지 않고 있는 삼성중공업 등 가해기업들의 중과실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밝히며 삼성의 “완전한 복구, 완전한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과 가해자 무한책임 실현을 위해 대검찰청에 삼성중공업 엄정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벌써 세 명의 주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커다란 분노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안 주민들은 1월 23일 삼성중공업의 사과와 무한책임을 촉구하며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삼성본관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정리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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