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11~12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아래 G20 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인권상황이 심상치 않다. 정부는 무슨 국제회의나 대회만 있으면 ‘단군 이래 최고의 행사’운운하면서 반인권적 경찰조치들을 강화해왔는데, 이번에도 어김없다. 그런데 그 강도가 예전에 비해 더욱 세지고 있다. 반인권적 조치들에는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숙자, 노점상 등 ‘쓸모없는 자’, 혹은 ‘쓸모없게 된 자’들을 국내로부터 혹은 공적 공간으로부터 추방하고 배제하기,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물리기, 정부정책에 항의하거나 반대할 소지가 큰 개인이나 집단들을 사전 예방적으로 철저히 전자감시하기 등……. 특히 예방적 전자감시의 강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예방적 개입은 원래 환경법·과학기술법의 지도적 이념·원리였다.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에는 경찰법, 즉 국내치안의 이론과 실무에도 유입되었다.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미리 개입하여 그 위험을 사전 제압해야 한다는 이론 실무는 얼핏 보면 그럴 듯하다. 그러나 무엇이 위험인가가 경찰의 입맛대로 재단된다면 전체주의적 경찰국가는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다.
경찰국가는 모든 헌법적 가치 중에서 공공의 안전(공안)이 가장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 국가다. 한 마디로 공안(지상주의) 국가다(in dubio pro securitate). 그 국가는 국민들에게 자유와 안전 중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한다. 안전은 하나의 전투적 개념이 된다. 대통령권력, 수상(首相)권력이 주도하는 공안국가에서는 국회도 법원도 무력하다.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아래 G20 특별법)의 예가 잘 보여주듯이 국회는 국제, 외교, 통상, 대외관계 문제에서는 스스로 무장해제한 지 오래다. 법원이 그런 문제에 끼어들 리 만무하다. 법원은 이미 강남화(江南化)되었다. 새로 임명되는 판사의 1/3이상은 이제 범(凡) 강남 출신자들이다. 그들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경찰이, 그리고 구청공무원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숙자, 노점상, 비정규노동자들에게 가하는 폭력엔 이렇다 할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경찰국가화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
신자유주의가 폭력적으로 관철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공안이 강조된 이유, 경찰국가화가 진행된 이유는 무엇일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각이 존재한다. 나는 신자유주의적 지배질서의 유지수단으로서 경찰·공안의 강화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보수언론, 주류 법학 측에서는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해 경찰·공안권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경찰국가화 자체를 지지하기도 한다.
여성과 아동 등에 대한 폭력(가정폭력을 포함)에 대해 국가가 경찰·형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렵다. 1990년대 말에 제정된 가정폭력관련 특별법들은 여성단체들이 줄기차게 국가의 경찰·형사법적 개입을 요구한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은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결코 해소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나 검찰은 사회문제, 가정폭력의 근본적 원인 등을 규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행정기관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쏙 빠지면 경찰·공안권력은 약자에 대한 보호자의 허울을 쓰고 모든 국민의 인권 하나하나에 쉽사리 침투해 들어갈 수 있다.
나는 김대중·노무현 정권도 신자유주의 경찰국가를 지향했다고 비판했다. 경찰국가는 신자유주의라는 토대에 조응하는 상부구조임을 논증해왔다. 미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화된 신자유주의 자본권력은 강탈을 보장할 안전한 국가를 필요로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전 정권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과 견제가 ‘어느 정도’ 먹혀들어갔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소통 부재’ 딱지를 단 지 오래다. 게다가 시민사회의 반발로 입법화되지 못했던 위헌적인 경찰·공안관련 입법들이 이 정권에 들어와서는 아무런 제지 없이 일사천리로 제정되고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G20 특별법도 그 중 하나다. 경찰국가는 하나의 슬로건, 방향성이 아니라 완전한 체제로 정착하고 있다. 두려운 것은 경찰국가체제가 일단 확립되면 어떤 정치권력도 그것을 쉽게 뒤집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전임자 부시가 만들어 놓은 바로 그 체제를 현직 대통령 오바마는 ‘거의’‘전혀’ 손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자본독재의 무서운 현실이다.
세계의 모든 ‘광장’에서 추방된 인권
G20 회의 문제로 돌아와 보자. 지면 관계상 단순하게 말하겠다. G20 회의는 직·간접적으로 전 세계 인민의 인권, 특히 생존권을 결정한다. 현실이 이러하니 인민들도 어떤 식으로든 그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좋다. G8을 보다 확대해서 G20 혹은 G30이 세계 경제에 대한 협의를 하는 장 자체는 필요하다고 치자. 문제는 방법이다. 그 논의의 장은 적어도 포럼이 되어야 한다. 외곽에서라도 얼마든지 비판하고, 그 비판이 회의의 장에도 전달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인민이 곧 주인이고 인민이 결정하는 체제 아닌가. 인민을 위하는 체제라고도 하지만 그것은 민주주의에서 제일 마지막에 호명되는 덕목이지 않은가(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G20 회의에서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G20은 글로벌 자본 네트워크만의 회의이자 잔치이다. 그들은 자주 요새와 같은 지역에서 머물며 전 세계 인민의 생존권을 결정한다. 인민들은 배제되고 광장-현실의 공간은 물론이고 인터넷·지면 등 언론의 자유가 행사될 수 있는 모든 공적 공간까지 포괄하여-은 봉쇄된다. 광장이 봉쇄되니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문제, 특히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에 대한 인민의 견제도 불가능하다. 광장에서 추방되는 이들은 신자유주의의 폭력적 약탈로 인한 실업자, 홈리스만이 아니다. 모든 인민들이 회의장 멀찌감치에서부터 쫓겨나고 구타당한다.
많은 이들이 G20 회의를 계기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걱정할 만하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G20이 글로벌 차원이듯이 G20을 옹위하는 경찰국가 체제도 글로벌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관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국가화는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이 결코 아니다. 신자유주의가 일국적 차원에서 시행된 몇몇 규제완화 정책들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의 정치경제적 질서였듯이, 경찰국가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관철되는 신자유주의의 상부구조다. 멀리 갈 것 없이 2010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G20 회의만 상기해보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본주의 세계를 덮치고 있는 인권에 대한 무시무시한 위협이자 퇴행이 지금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거쳐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합의하고 구축해온 인권 레짐의 몰락이 세계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다. 일례로 2009년 한 단체(www.cryptohippie.com)가 발표한 전 「세계 전자감시 경찰국가(the electronic police state) 실태 보고서」는 세계 모든 나라가 경찰국가의 새로운 국면(전 방위적 전자감시체제)에 접어들었음을 실증하고 있다. 보고서가 17개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매긴 경찰국가 순위에서 1위에서 4위까지는 중국, 북한, 벨로루스(백러시아), 러시아가 차지했지만 바로 그 뒤에 랭크된 국가는 영국, 미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프랑스였다. 독일은 10위였고 한국은 15위에 랭크되었다. 경찰국가라는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전체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구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경찰국가를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경찰국가는 미국의 주도하에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었다. 이는 ‘강탈에 의한 축적’(데이비드 하비)을, 글로벌 약탈경제를, 그리고 G20을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에 정확히 조응한다. 미국은 ‘깡패국가’를 박살내는 세계 경찰국가이자 신자유주의에 적극적 혹은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시민사회세력, 하층계급을 박멸하는 치안국가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경찰국가의 논리를 세계 각국에 강요·강제하는 명실상부 ‘제국’의 국가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전쟁과 군수 및 IT 산업(정확히 말하면 군수 및 IT 산업에 투자한 금융자본)의 폭발적인 성장과의 상관관계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막으려면 대내 치안활동에도 군대를 동원해야 한다는 논리 또한 미국의 우파세력들이 제시하고 부시정권이 관철시킨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논리는 이번 G20 특별법에서도 잘 드러나듯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관철되고 있다.
G20에 반대하면 누구나 적(敵)?
민주주의에 반하는 G20 회의를 옹위하는 경찰·형사법적 장치들은 이미 구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여기에 다시 G20 특별법을 추가했다. G20 특별법은 자유주의 법학자의 그물망에도 걸릴 위헌적 요소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공간적으로 제한된 특별법의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둑에 구멍이 하나 나면 그 다음 둑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G20 특별법의 파시즘은 이런 것이다. ‘국익 앞에서는 입을 다물라.’ G20 특별법의 정당화 사유는 국익이다. 그리고 그 국익은 정확히 말하면 자본의 이익, 자본의 안전이다. 세계화로 (주권적인 국민)국가는 몰락하고 있다.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국가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있다. 이 시대 국가는 주권적 결정체가 아니라 글로벌 지배블록 내 하나의 행정단위로 전락하고 있음을 G20은 잘 보여주고 있다. 국가가 몰락했는데 국가의 이익, 즉 국익을 위해서 G20 회의를 해야 하고, 국익을 위해서 G20 반대자들을 제압해야 한다고 말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가는 더 이상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화된 자본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그런데도 신자유주의의 국가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자들, 이견을 보이는 자들, 소란을 일으키는 자들, 불심(不審)외국인 등 불순분자들을 국익(=자본의 안전)을 해치는 자들로 낙인찍는다. 그들을 제거하고 고립시키고 궁극적으로 박멸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은 파시즘의 논리이다. 반면 자유로운 사회는 항의 혹은 저항하는 자, 생각을 달리하는 자에 대한 관용 위에 서 있다.
국익과 안전을 앞세우며 항의자들을 적대시하는 정부와 경찰의 전략은 항의하는 인간, 시민을 경찰력 발동 대상, 더 나아가 섬멸해야 할 적(敵)으로 보이게 하는 착시현상을 만들어 낸다. 그 결과 시위대에 대한 과잉진압을 정상적인 것, 혹은 수인해야 할 그 무엇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또한 시민들은 “세계 정상들이 방한했을 때 선진국 수준의 질서문화를 보여줘야”(경찰청)하는 대상·객체로 전락한다. 헌법이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발상을 법집행기관인 경찰이 거리낌 없이 하고 있고 가감 없이 표현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테러와의 전쟁, 조직범죄와의 전쟁, G20 회의를 위한 ‘대작전’이라고 할 때 ‘전쟁’ 혹은 ‘작전’은 단지 수사(修辭)가 아니다. 실제로 경찰 권력은 범죄자, 범법자, 더 나아가 시위대들을 시민이 아닌 적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공공연히 드러낸다.
불안의 정치와 경찰 권력의 확대
그런데 패러독스는 그런 경찰 권력을 경찰력 발동의 ‘대상’이 되는 일반 시민들이 지지한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불안의 정치, 불안 마케팅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실은 엄청 불안정해졌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신자유주의 정치경제가 초래하는 저임금, 불안정노동, 실업, 특히 청년실업의 문제를 생각해보라. 불안정한 사회에서의 개인의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가능하다. 20~30대에서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도 신자유주의 하에서 불안해진 고용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사회적 연대망이 모두 해체된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는 누구나가 불안하다. 더 낮은 계급으로의 추락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노후에 대한 불안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보다 낮은 계급에 대한 경찰력 행사를 지지하게 만든다. 그러한 불안들을 정부는 ‘생활안전’ 혹은 ‘안전한 도시 만들기’, ‘피해자 인권보호’라는 명목 하에 갈무리하여 경찰력 강화와 엄벌주의(嚴罰主義)의 밑 쏘시개로 삼는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격차가 큰 사회일수록 엄벌감정(嚴罰感情)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인간)세계에는 언제나 어느 정도 수준의 위험이 존재한다(객관적 안전상태). 그러나 그러한 위험을 인지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감각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주관적 안전감).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의 세계, 특히 1990년대 이후의 세계는 어떠한가? 위험에 대한 인식이 월등이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 65년 전 미국은 ‘무모하게’ 핵무기를 전선(戰線)이 아닌 후방도시에 투하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 시절과 현재를 비교할 때 현재가 더 위험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반면 미디어, 인터넷 등 매체의 발달로 사람들이 인지하는 불안감은 더 커졌다. 국가는 바로 그러한 불안감을 적절히 이용하여 경찰 권력을 확대한다.
이런 현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다. “경찰국가라고 하지만 나와 경찰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천만에 말씀이다. 오늘날의 경찰권력, 공안권력은 특정 범죄자가 아니라 전 국민을 감시 단속하는 권력 네트워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언급한 전자감시 경찰국가라는 새로운 경찰국가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대판 비이모스(괴물)가 아닐 수 없다.
잠정적인 결론
추산하는 단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2010년 6월 토론토에서 열린 G20 회의의 경비(警備)를 위해 캐나다 정부가 쓴 돈의 액수는 한화로 1조원 이상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얼마나 많은 돈을 G20 회의 경비에 쏟아 부을 것인가. 그린피스는 캐나다 정부가 G20 회의의 경호와 보안을 위해 쓴 돈은 향후 5년간 전 세계의 모자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한 금액이었다고 발표했다. 그 발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삼척동자도 안다. G20 회의에 모인 자들만 모른 척 할 뿐이다.
중요한 국제회의를 위해 적절한 (경비)경찰대책을 시행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 대책은 어디까지나 법치주의의 틀 내에서 입안·집행·통제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치주의는 헌법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도 있다. 헌법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비경찰대책이란 어떠해야 하는가. 지면 관계상 세 가지만 적어보겠다.
첫째, 경찰 권력의 헌법적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완전한 안전’이나 ‘최대한의 안전’은 법치국가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G20 회의 경호는 헌법의 틀 내에서의 안전, 즉 헌법해석의 결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의 안전 확보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경찰과 공안권력이 할 수 있는 것은 질서유지를 넘어 설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둘째, G20 회의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책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잠재적 비판자, 항의자 혹은 그 집단에 대한 전자감시 등의 배제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 점에서 비판자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집회를 통제하는 법률들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다.
셋째, 인권시민단체·사회세력에 대한 딱지붙이기, 시위대에 대한 자의적인 조치, 사회적 항의의 범죄화를 중단해야 한다.
출처: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