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장애인, 노숙인, 성소수자 같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구조화된 혐오’는 차별과 배제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혐오 주체는 혐오의 대상이 되는 자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정신에 대해 치명적인 상처를 가하거나 물건이나 주택 등에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혐오가 극단적인 범죄로 표출되기도 하는 것이다. 본래 범죄 행위는 그 자체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이러한 범죄가 차별적인 동기와 결합하여 발생한다면, 그 침해의 심각성은 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범죄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형성된 개념이 바로 혐오범죄라는 범죄유형이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특정 집단에 속하거나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노린 범죄라는 것이다. 가해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피해자들이 동성애자, 아시아인, 집시였기 때문이었다. 가해자들은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상징적인 지위 자체를 공격했다. 가해자들은 그러한 지위를 가진 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히려 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 집단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대체 가능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혐오범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혐오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
이처럼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 비하, 적대감, 증오 등을 동기로 하는 범죄를 혐오범죄(증오범죄, hate crime)라고 한다.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장애, 계급, 인종, 출신국가, 민족, 젠더, 성별 정체성, 정치적 단체에의 가입 등에 대한 혐오 또는 편견이 범죄 동기의 전부 또는 일부로 작용한 범죄로서, 피해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그렇다고 인식됨으로써 발생하는 범죄유형이다. 이러한 혐오범죄를 편견범죄(bias crime) 또는 편견을 동기로 하는 범죄(bias-motivated crime)라고도 한다.
혐오범죄는 범죄의 동기를 본질적인 개념요소로 하는 범죄유형이라는 점에서 범행의 동기를 고려하지 않는 다른 범죄와 구별된다. 즉 밤행 동기는 일반적으로 범죄 성립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혐오범죄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동기를 살펴야만 한다. 한편, 혐오범죄는 동기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므로 특정한 행위를 가리키는 개념은 아니다. 살인, 상해, 폭행, 재물손괴, 방화 등 이미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에 의해 저지르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케이케이단(KKK)의 ‘십자가 불태우기(cross burning)’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지는 않지만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 편견, 혐오에 의해 저지른 경우 독립된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혐오범죄를 다른 범죄와 구분하는 이유는 혐오범죄가 일반적인 범죄에 비해 그 피해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이다. 혐오범죄는 범죄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한 경우가 많고, 피해자에게도 다른 범죄 피해보다 강도 높고 지속적인 심리적 손상을 가하며,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표적집단 전체가 범죄피해를 입은 것과 같은 결과를 낳고, 결국엔 전체 사회의 안정성과 안전을 해치고 갈등을 확산시킨다. 이러한 점 때문에 혐오범죄를 규율하는 많은 나라들은 같은 종류의 범죄행위라 하더라도 혐오범죄로 판단되는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혐오범죄를 법제화하고 있다. 가벌성이 더 높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일부 국가들은 ‘인종 등을 이유로 폭행한 경우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와 같은 가중처벌 대신 독립된 범죄행위로서 혐오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혐오범죄? 증오범죄?
한편, 국제적으로는 ‘hate crime’이라는 용어가 혐오범죄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떠한 표현이 적합할까? 국내 문헌들은 대체로‘증오범죄’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언론을 중심으로 혐오범죄라는 용어 역시 자주 사용되고 있다. 혐오범죄의 개념을 보다 실효성 있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어 사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용어의 적절한 선택이 이론적 논의뿐만 아니라 제도화 단계까지 고려하였을 때, 규정될 법문과 적용범위에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혐오범죄’와 ‘증오범죄’라는 용어는 모두 범죄 동기로서 혐오 또는 증오라는 개인적인 심리적 상태를 강조한다. 그런데 사실 혐오범죄는 특정 집단이나 조건에 대한 ‘구조화된 혐오 또는 증오’가 표출되는 것이고, 이러한 혐오 또는 증오는 심리상태라기보다는 오히려 ‘편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지적인 개념에 가까워 보인다. 실제로 많은 혐오범죄의 가해자들이 범행 당시에 증오의 심리상태에서 범행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임무를 수행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거나 자기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혐오범죄를 저지른다. 그렇다면 ‘편견을 동기로 한 범죄’ 또는 ‘편견에 기인한 범죄’라고 규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나, 일반적으로 쓰이는 ‘hate crime’을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hate crime’의 번역어로서 ‘혐오범죄’와 ‘증오범죄’ 중 어느 하나를 써야 한다면 무엇이 더 적절할 것인가? 이 범죄유형이 기본적으로는 사회 집단 또는 정체성 등의 차별적인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비하나 멸시 등 특정 존재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 개입되는 권력적인 개념이라는 점, 몹시 미워한다는 증오의 감정상태에 이르지 않고서도 특정집단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혐오범죄‘가 이 유형의 범죄를 보다 잘 아우를 수 있고 ‘hate crime’의 개념에 좀 더 가까운 용어라고 생각된다. ‘증오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혐오범죄가 가지고 있는 권력적 속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혐오범죄를 협소하게 이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혐오범죄의 특성: 권력과 집단의 맥락
혐오범죄는 성폭력과 같이 언제나 권력적 맥락에서 발생한다. 또한 혐오범죄는 지위가 불균등하게 배분된 집단 사이에서 한 집단의 다른 집단에 대한 폭력과 공격, 그리고 이를 통한 ‘메시지 전달’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혐오범죄는 다른 범죄와 구분되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게 된다.
첫째, 혐오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더욱 폭력적인 경향을 지닌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다른 범죄에 비해 폭행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폭행의 강도에 있어서도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2~3 배 높다는 것이다. 또한 범행은 계획적으로 잔인한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둘째, 혐오범죄의 피해자는 대체가능성이 있다. 표적집단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면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셋째, 혐오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집단범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대인범죄(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대물범죄(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모두 혐오범죄로 분류되지 않은 범죄에 비해 두 배 이상 집단범죄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해자의 책임 인식은 희석되고, 피해자 역시 다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
넷째, 가해자는 피해자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통의 대인범죄는 면식이 있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혐오범죄로 분류되는 대인범죄의 경우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주로 발생한다.
다섯째, 가해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서 가해자는 십 대에서 이십 대 초반의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고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이 남성이다.
여섯째, 가해자는 혐오범죄집단에 소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집단에 대해 강한 결속감과 자부심을 가진다. 이들은 상징물을 동원하여 집단성을 공유하고 권위주의를 지향한다.
일곱째, 피해자들은 21세 이하의 남성에 집중되어 있다. 가해자와 면식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면식이 있는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는 심화된다.
여덟째, 피해자들은 다른 범죄에 비해 자긍심·자존감에 대한 손상을 크게 입는데, 이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가해집단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을 동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증오와 분노, 공포와 불안은 누적되어 가해자 집단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게 된다. 혐오범죄의 피해자가 반대로 혐오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혐오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자나 공동체에 더욱 심각한 위해를 가하게 되는 특성들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은 아래에서 살펴볼 혐오범죄의 영향과 더불어 혐오범죄의 가벌성이 큰 이유를 설명해 준다.
피해자, 표적집단, 전체 사회에 대한 위해(危害)
위와 같이 혐오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혐오범죄는 피해자 개인, 표적집단, 전체 사회에 대해 가중된 위해를 가하게 된다.
먼저 피해자 개인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혐오범죄의 피해자들은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보다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노출된다. 신체적 피해의 정도와 상관없이 극도의 모욕감을 경험하고, 그 후유증으로 우울증, 불안, 무력감, 고립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편견과 폭력의 역사, 억눌러왔던 ‘열등함’에 관한 문화적 가르침을 떠올리게 하고 범죄피해를 굴종의 표식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소수자가 더욱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든다. 또 피해자는 자신을 피해자가 되게끔 만든 그 특성을 바꿀 수는 없으므로 더 큰 두려움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폭력을 동반한 낙인찍기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이 실패할 것이라는 예상을 영구적으로 보유하게 되기도 한다.
또한 혐오범죄의 피해는 피해자 개인을 넘어 표적집단 전체로 확산된다. 가해자는 표적집단의 표식 자체를 노린 것이기 때문에 표적집단 내부의 다른 사람들은 피해자에 대해 동정이나 공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이 피해를 경험한 것처럼 느끼고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표적집단의 공포는 공동체로부터의 이탈, 이주 또는 고립을 추구하는 심리로 이어져 공동체가 붕괴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소수자 공동체가 소수자의 자긍심과 역사, 문화의 중요한 거점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소수자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또한 혐오범죄로 인해 집단 간의 지속적인 긴장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전체 사회에 대한 악영향으로 이어진다. 사회의 안전이나 안정을 해치고 사회가 공유하고 추구하는 평등과 조화,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손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한국에는 혐오범죄가 없다?
이러한 혐오범죄에 대한 논의는 아직 한국에서는 낯설다. 혐오범죄의 개념은 소수 인종이나 소수 민족에 대한 범죄로부터 발전한 것인데, 한국사회에는 소수인종집단이 다른 사회에 비해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혐오범죄는 극히 드문 경우에 불과할까?
한국사회는 이미 역사적으로 혐오범죄를 경험해 왔다. ‘빨갱이’로 표상되는 자들에 대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그리고 특정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은 이미 극단적으로 발생해 왔다. 또한 최근에도 위와 같은 역사적 경험과 무관할 수 없는 극우 세력들의 폭력이 도를 넘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증오나 혐오도 공공연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일부 종교집단은 다른 종교나 집단에 대해 배타성을 드러내면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 동성애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동성애자의 절반 이상이 언어적 모욕을 당한 적이 있고, 20% 정도가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거나 개인소지품이 망가진 적이 있었으며, 주먹질이나 발길질, 무기 등으로 공격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도 10%가 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소수자에 대한 폭력은 오히려 폭력의 원인을 소수자가 제공한 것처럼 표상되고, 그 범죄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기가 쉽다. 현실적으로 특정 단체에 가입한 자, 이주노동자, 여성, 트랜스젠더, 노숙인, 동성애자, 성매매 여성, 장애인, 혼혈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살인, 상해, 폭행, 성폭력, 협박, 집단 따돌림, 금품갈취, 재물손괴, 모욕 등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가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는 한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는 사법 체계가 오히려 피해의 정도가 크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를 규율하지 못하는 사법 공백을 낳음으로써 국가 형벌권이 적정하고 평등하게 행사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시 혐오범죄 피해자와 표적 집단의 분노와 증오를 증폭시켜 혐오범죄의 피해를 확대하게 된다.
결국 한국사회에는 혐오범죄가 심각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혐오범죄라는 개념 자체가 부재하고 있을 뿐이다. 혐오범죄가 제도적으로 규율되지 않음으로써 혐오범죄 피해자의 경험이 범죄 수사나 형사재판에서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범죄의 원인으로서의 편견이나 혐오는 비가시화되어 버리는 것이다.
혐오의 폭력을 넘어서
혐오범죄의 개념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범죄에 있어서 동기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며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요소인 동기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며, 모든 범죄의 동기가 사실상 혐오나 증오로 수렴되고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키며, 몇몇 집단에 대해서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범죄 억지력에 있어서도 의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들은 사실상 혐오나 혐오범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한 경우가 많다. 가령 범죄의 동기가 일반적으로 혐오나 증오라는 주장은 혐오범죄의 개념요소로서의‘혐오’가 단순한 심리상태가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구조화된 것이라는 것을 간과한다.
오히려 혐오범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판은 국가의 형벌권을 확장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방식인가라는 질문이다. 국가 형벌권의 행사는 사람들의 인권을 가장 강력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혐오범죄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게 도덕적으로 흐르거나 불명확한 규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인권침해를 심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방법만으로 성폭력을 줄이거나 근절할 수 없듯이, 혐오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반드시 혐오범죄의 근절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혐오범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혐오범죄에 대한 처벌 자체에 초점이 놓여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혐오범죄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생명, 신체, 정신, 재산에 대한 침해로서 가장 심각한 형태의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밝히고, 이러한 범죄를 사회적으로 더욱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혐오범죄에 대한 규율을 제도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혐오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사회적으로 추적하여 드러내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사회적인 자원과 노력을 투자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혐오범죄에 대한 논의가 소중한 것은 차별의 한 모습으로서 소수자들이 더 심각하고 더 잦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다. 범죄 피해의 위험과 공포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범죄의 가해와 피해 자체는 일상적인 권력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한다. 혐오가 가지는 이러한 배타성과 폭력성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혐오범죄에 대해 좀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우리가 혐오범죄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이다.
출처: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