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일제고사 관련 복직 교사 세 번째 징계 추진 파문

세화여중, 재택근무명령에 이어 이사회에 제청

학교법인 일주학원이 운영하는 서울 세화여중이 일제고사 탓으로 파면됐다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학교로 돌아간 김영승 교사에 대해 다시 징계를 추진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세화여중이 김 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것만 이번이 세 번째다.

28일 전교조 서울지부와 세화여중에 따르면 세화여중은 지난 22일 법인 이사회에 김 교사를 다시 징계해 달라고 제청했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 징계가 지나친 부분에 대한 것이고 사안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는 점이 징계 제청의 이유라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사립학교 징계 절차는 학교장이 이사회에 징계 제청을 하고 이사장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

세화여중의 재단인 일주학원은 태광그룹의 학교법인으로 이사장은 태광그룹 상임이사이다. 이사장은 현재 횡령과 배임죄로 4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에 있다.

김 교사는 대법원이 지난 11일 학교재단의 파면을 승인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항소심을 최종 확정하면서 지난 19일 학교로 돌아갔다. 하지만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날 수는 없었다. 학교장이 재택근무를 명령했기 때문이다.

학교 측이 복직 날 김 교사에게 보낸 명령서에는 “교원인사위원회를 연 결과, 학교 복귀 시 학교 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의해 추후 인사절차에 따른 결과의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재택근무를 하시기 바란다”고 명시돼 있다. 재택근무 명령을 한 지 3일 만에 세 번째 징계를 추진하는 것이다.

김 교사는 “재택근무도 황당했는데 다시 징계하기 위한 절차였던 셈”이라며 “과도한 징계에 대한 사과나 보상도 없이 바로 또 징계를 논의한다니 참, 할 말이 없다”고 허탈해 했다.

김 교사는 지난 2008년 10월 일제고사 당시 학생에게 시험선택권이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2009년 2월 학교 측으로부터 처음으로 ‘파면’당했다. “부당하다”며 김 교사는 징계 취소 민사 소송을 냈다. 지난 2010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면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이를 확정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일제고사 사유에 ‘2008년 교육감 선거 관련 벌금형 선고’를 덧붙여 다시 ‘파면’했다. 이에 김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파면 취소 소청을 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차 징계도 위법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8일 성명서를 내어 “형평을 잃은 파면 조치로 학교에서 쫓아내고 파면 기간 중에 또 파면을 시켜 교사로서의 생명을 두 번이나 앗아갔던 법인이 김영승 교사를 세 번째로 죽이고자 하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징계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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