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시국선언 관련 해임 교사 복직, 벌써 4번째

서울시교육청, 법원 판결 따라 8일 발령

<2신> 9일 오후 18시10분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했던 또 한 명의 교사가 복직했다. 법원이 해임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을 교육청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시국선언에 함께 한 정영배 전교조 전 참교육실장을 인헌고로 발령을 냈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가 지난 달 2일 정영배 전 참교육실장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로써 정 전 참교육실장은 근 3년 여만에 교단으로 돌아가게 됐다. 오는 16일 인헌고 개학 날에 출근해 아이들을 만난다. 정 전 참교육실장은 “정말 기분이 좋다. 아이들과 함께 더욱 부대끼고 싶다”면서 “시국선언으로 인한 해임이 부당한 것이 확인된 만큼 해직 교사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1신> 8일 오후 3시9분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또 한 명의 교사가 이르면 다음 달 학교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교육청이 내린 해임 징계처분의 효력을 강제로 멈췄기 때문이다.

7일 전교조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지난 달 2일 정영배 전교조 전 참교육실장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이 낸 소명자료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해임처분 취소 행정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정영배 전 참교육실장은 지난해 해임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복직 여부와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교육자치담당관 법무담당자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항고했다”면서도 “항고와는 상관없이 법에 따라 복직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소송법 제23조 5항에 따르면 해임 효력 정지 판결에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해임 효력 정지는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복직시킨 인천시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은 항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이유로 해임당한 교사가 이 같은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해 11월 임병구 전교조 전 인천지부장도 해임 처분 효력 정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지난 3월 학교로 돌아간 바 있다. 노병섭 전교조 전 전북지부장도 지난 6월 학교로 돌아갔다.

정영배 전 참교육실장이 복직하게 되면 시국선언으로 해임된 16명 가운데 학교로 돌아가는 교사가 4명으로 늘어난다.

정영배 전 참교육실장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교육청의 무리한 징계가 확인됐으니 하루 빨리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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