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국의 공립과 사립의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에 내지 않아도 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라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이 올 3분기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소속 모든 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9월부터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를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나아가 여름 방학 앞뒤로 받은 미리 받은 학교운영지원비는 환불 조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중2~3학년과 중1학년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해 온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모든 중학생으로 확대한 것이다. 서울의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학교운영지원비로 24만9600원을 부담해야 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정보담당관 담당 주무관은 “내년에 전액 지원할 계획을 앞당겨 헌재 판결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됐다. 3~4분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20여억 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도 다음 달부터 공‧사립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을 지원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지원될 예산은 35여억 원으로 보고 있다. 윤예원 인천시교육청 예산지원과장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반기에 모든 중학교 자녀 학부모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중학교에서 징수되던 학교운영지원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가 23일 선고한 학교운영지원비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30조2와 32조 1항이 헌법 31조 3항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에 위배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회계의 세입상 현재 의무교육기관에서는 국고지원을 받는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같은 항에 속해 분류되는데도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점,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자율적 협찬금으 성격을 갖는 데도 그 조성이나 징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니 않아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가깝게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에 위배돼 헌번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을 뺀 14개 시‧도교육청은 이미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초중등교육법의 근거에 따라 중학교 학부모에게 1인당 연간 15만원~25만원 가량 걷어왔으며 학교를 이를 학교회계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썼다.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는 정부가 부담해 오면서 지난 1997년 사실상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