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학생부 ‘거짓 해명’ 교과부, 사과 없이 정정 공문만…

경기교육청 “법위반 자인 공문, 충격”, 교과부 “실수 있었지만…”

교과부가 지난 28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기존 지침서에 대한 정정 공문. '삭제'라는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와 관련 소년법에 따라 전국 초중고 교사들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위법 지침서를 지난 3월 내렸던 교과부가 문제가 되자 28일 오후 기존 지침서를 정정하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하지만 교과부는 자신들이 지난 3월 보낸 지침 내용을 부정하는 ‘거짓 해명서’를 지난 27일 공식 발표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교과부 공문 입수해보니...소년법 기록 뭉텅이 삭제 지시

29일 입수한 교과부 공문(8월 28일자) “‘학생부 기재요령’ 정정사항 안내”를 보면 교과부는 지난 3월 전국 학교에 보낸 지침서인 ‘학생부 기재요령’ 내용 가운데 ‘소년법에 의한 처분 사항을 학생부에 직접 적도록 표현한 예시문’을 뭉텅이로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기존 지침서에 따라 소년법 적용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한 교사들은 해당 내용을 긴급 수정하라는 것이어서 대입 수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이 공문에서 “‘학생부 기재요령’의 일부 내용에 해석상 논란이 있어 정정하고자 한다”면서 소년법 적용 사실을 예시문으로 기록한 지난 3월 지침서에 실린 표와 서술문 내용 가운데 10개 항목(초등 4개, 중등 6개)을 삭제 또는 정정하도록 했다. 학생부에 ‘소년법 적용’이라고 기록하도록 한 내용을 서둘러 빼라는 지시인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 공문 발송 하루 전인 지난 27일 해명서에서는 “학생부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보도를 통해 교과부 지침서에 실린 예시문에까지 ‘소년법 적용’을 예로 든 사실이 드러나자 긴급 수정공문을 보내게 된 것이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교육희망>은 지난 27일자 “‘엉터리해명’ 교과부, ‘학생부 기재’ 긴급수정” 기사에서 “‘학생부 기재요령’ 20쪽 ‘학적사항 기재예시’에서 ‘2012.06.20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장기 소년원 송치’라고 예를 들어놓는 등 교과부 해명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발굴 보도한 바 있다.

교과부의 정정 공문 발송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29일 성명을 내고 “교과부가 스스로 소년법을 어겼다는 것을 사실상 자인하는 공문”이라면서 “한 마디로 코미디다. 대한민국 교과부의 행정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는 점이 충격”이라고 밝혔다.

정진후 의원 “뻔뻔하다”, 교과부 “법적 효력 없는 해설서 실수일 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정진후 의원(통합진보당)도 “교과부가 기존 거짓 해명서에 대한 공식 사과도 없이 정정 공문만 슬쩍 보낸 행위는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중견관리는 “이번에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 3월에 보낸 지침 해설서의 내용에 일부 오해가 있어 이를 정정하기 위한 것일 뿐 소년법 위반을 시인한 것은 아니다”면서 “기존 학생부 작성 훈령에는 소년법을 적으라는 내용이 없었지만 해설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미스가 있어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또한 ‘거짓말 해명서’ 논란에 대해서도 이 관리는 “법적 효력이 있는 학생부 훈령에는 소년법을 기재하라는 내용이 없었고, 효력이 없는 해설서에만 담겼던 것이기 때문에 해명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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