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재판청구권은 헌법적 권리. 기간제선생님들, 두려워말고 집단소송에 동참해 주세요!

[카스트가 돼버린 교직사회, 못 참아 (7)] 기간제교사들의 대변자, 장종오 변호사

지난달 29일 교과부는 내년부터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기사 참조 : 내년부터 기간제교사도 성과급 받게됐지만...) 이 발표는 지난해 5월 기간제교사 4명이 제기한 성과급 미지급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현재 원고 모집 중인 전국기간제교사협의회(이하 전기협)의 성과급 집단 소송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 두 소송의 법률 대변인으로서 기간제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이는 민주노총 법률원 장종오 변호사다. 젊고 열의에 넘치는 장 변호사를 4일 만나 이 소송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장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한다.
"대학에서 법학이 아닌 정치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대학시절 노동 문제를 고민하게 됐고 그 고민을 보다 구체적,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길을 찾다가 법을 공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일하게 됐다."

- 기간제교사 성과급 소송의 시작과 현재 진행 상황은?
"경기도의 한 정교사가 기간제교사들이 정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을 고민하며 처음으로 소송을 생각했다. 그 교사의 소송 아이디어에 전교조가 공감하며 4명의 기간제교사들을 원고로 하는 기획소송이 시작됐다.(기사 참조 : 비정규직에게 '도와달라', 이런 일은 없었다)

나는 지난해 5월 제기된 그 소송의 법률 대리였고 지난 6월 1심에서 승소했다.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간제교사들이 전국기간제교사협의회(이하 전기협)를 만들어 집단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소송 역시 민노총 법률원이 법률 대리를 맡고 내가 담당하고 있다.

집단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이들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 년도 실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각 년도 성과급 지급기준일인 12월 31일 당시 재직한 공·사립 기간제교사다. 2009·2010·2011년도 중 한 해만 해당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현직 기간제교사가 아니어도 된다.

현재까지 전기협 가입 인원은 1300여명, 그 중 관련서류 제출을 마친 이들은 지금까지만 300여명이며 매일 그 수가 늘고 있다.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이들은 전기협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giganjeright)에 가입해 공지사항 안내문에 따라 해당 서류들을 제출하면 된다."

-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싶으나 추후 불이익을 우려해 망설이는 전현직 기간제교사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불이익이 실제로 가능한가?
"재판청구권은 헌법상 기본권이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또 이 사건은 현행 제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는 것이어서 실질적 피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소송에서 얻은 원고들(기간제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일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전현직 기간제교사들이 안심하고 용기를 내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자신들의 권리를 찾길 바란다."

- 일부에서 '성과급은 정교사들의 일 년 연봉에서 다달이 얼마씩 떼어 한꺼번에 주는 돈이다, 기간제교사들의 경우엔 그런 방식이 적용되지 않아 같은 호봉일 때 정교사보다 월급이 더 많다, 따라서 기간제교사는 성과급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일단 같은 호봉일 때 정교사의 월급이 기간제교사보다 적은 이유는 공제되는 연금의 종류가 달라서인 것으로 보인다. 정교사들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공제 금액이 기간제교사들의 국민연금 공제 금액보다 많다는 얘기다. 이와 별개로 이런 견해들은 모두 '성과급은 임금'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정부는 이런 전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률적'으로 정부는 성과급이 퇴직금과 같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성과상여금의 지급 근거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2(성과상여금) 제1항, '소속 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별표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다.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인가 하는 것이다.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이라면 위 법률에 따라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이라는 성과급 지급 기준이 적용된다. 반대로 기간제교사란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교육공무원이 아니란 얘기인데 그것은 지금까지 교과부가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이란 입장을 취해온 것과 모순이 된다. 일례로 교과부가 2003년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간제교원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동등한 교육공무원이라며 기간제교사와 정교사에게 동일 노동과 동일 의무를 부과해왔으면서 동일임금, 동일대우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 지난 1심 재판과 이번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인 기간제교사들을 대변하는 가장 핵심 주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있단 얘긴가?
"그렇다. 한마디로 기간제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해서 기간에서의 차별 이외의 다른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그것이 원고측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이며 이를 중심으로 법원을 설득하고자 한다."

- 최근 교과부가 '내년부터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기간제교사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이 합리적 차별이 아님을 교과부 스스로 일정 부분 인정한 데서 비롯한 발표라고 생각한다. 보도자료에서 극구 소송과의 무관련성을 주장했지만 그것은 역으로 기간제교사들의 소송이 교과부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교과부 발표의 '취지'가 곧 우리들 소송의 '청구원인'이 될 것이다.

즉, 교과부는 소송과 무관하게 기간제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교사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방식과 별도의 방식으로 성과급을 주겠다고 했고 그 취지는 '합리적 차별' 주장에 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은 반대다. 기간제교사들과 정교사들에게 동일한 지급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명백한 '차별'이다. 그것이 우리가 소송을 청구하는 이유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처우개선'이 아니라 '차별의 시정'과 '정당한 권리 보장'인 것이다."

- 민노총 법률원이 성과급 소송 외에 기간제교사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른바 '쪼개기 계약'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당사자는 초등학교의 담임교사로 방학을 제외한 쪼개기 계약으로 방학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다. 방학 중에만 담임이 아니란 논리가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바른 것을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이런 식의 계약서 나눠쓰기가 통용되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법원이 곧 현명하게 대답해 주리라 믿는다.

또 기간제교사 불공정 채용에 대해서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정교사 채용 공고를 내고 적임자가 없다거나 일정기간 수습이 필요하다며 최종합격자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사립학교들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는 사립학교법에 정한 기간제교원 채용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해당 법을 어긴 불법행위다. 이런 사례들과 관련한 소송도 준비 중이다."

- 기간제교사 성과급 소송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회는?
"기간제교사 차별에 관한 소송을 처음 생각하고 법률원을 찾아준 안홍균 선생님의 마음을 소송 끝날 때까지 되새기고 싶다. 또 원고로 먼저 나서준 네 분 기간제선생님들의 용기 역시 잊지 않으려 한다. 그들의 마음과 용기를 의미 있는 성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민주노총은 물론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민주노총의 부속기관이자 법률사무소다. 이곳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따뜻한 마음과 작은 용기들이 모이면 법원을 설득하고 나라의 제도를 바꿀 수 있음을 배우고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서도 나는 그 가르침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 소송을 맡게 된 것은 나에게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보다 많은 전현직 기간제선생님이 용기를 내 함께 해주길, 함께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길 바란다."

장종오 변호사가 인터뷰를 마친 뒤 기자와 주고받은 메일에 첨부했던 그림 한 편. 공정한 분배에 대한 그의 신념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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