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교원평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교육감 지역 시·도교육청과 전교조·한국교총 등 교원단체 등의 반대에도 교원평가 의무화와 평가 결과에 따른 연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통과된 규정은 다음 달 2일경 공포돼 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반대 많은’ 교원 연수 규정, 평가 결과 활용 연수 지침 마련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당초 제18조항에 명시된 ‘매년 실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연수자를 선발하기 위해 ~ 매년 실시해야 한다’고 고쳤다. 교과부는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구속력과 실행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6조를 개정해 평가 결과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하도록 했으며 연수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을 교과부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교과부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평가 결과를 활용한 연수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령에 연수기간, 연수과정, 연수자 관리 등 직무연수와 관련한 지침을 포함시키고 교과부나 시·도교육감이 직무연수자가 충실하게 직무연수를 받도록 지도할 수 있게 했다. 교과부는 “일부 시·도에서 평가결과 활용을 단위학교나 개별교원 자율에 맡기는 등 능력개발지원이 필요한 교원에게 직무연수를 부과하고 시행하는 데 소극적으로 임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도입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과 광주 등 진보교육감 지역의 교육청이 자체적인 결과 활용 방식을 진행하기로 한 계획이 일정 부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9일부터 지난 달 8일까지 찬·반 의견을 들은 입법예고 기간에서 ‘반대’가 많았는데 강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고위관계자는 “5개 진보교육감 지역 시·도교육청과 전교조·한국교총 등 교원단체, 교사들의 반대가 있었다”면서 “원래 입법예고 기간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주로 들어온다. 찬성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다”고 말했다.
교원평가와 같은 주요 정책을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강화,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국회를 통해 교원평가 법제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는 민주당 1건, 새누리당 2건 등 총 3건의 교원평가 실시 법제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전교조, 교원평가 업무 거부 투쟁하기로
전교조는 반발했다. 전교조는 40만 교사를 대상으로 교원평가 폐지 내용을 담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 서명을 진행 중이다. 전교조는 지난 1일 64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교원평가 관련 업무를 거부하는 투쟁을 벌이기로 한 바 있다.
대통령 자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지난 해 학부모와 교사, 전문가 316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교육의식조사 결과 절반가량인 49.4%가 차기 정부에서 교원평가를 반드시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은 “교원평가제도는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증명됐는데도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령만으로 강화하는 것이 어떻게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