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 재판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오전,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후보에게 선거 이후 2억원을 건낸 혐의를 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 사후매수죄를 적용한 것.
대법원 판결 한 시간 전부터 대법원 앞에 모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곽노현교육감·서울혁신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등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 관련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위헌법률 심사를 기다릴 것을 촉구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대법원앞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 관련 원심을 파기환송할 것을 촉구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년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란 기자 |
“우리가 대법원 앞에서 48시간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규탄기자회견을 계속하는 것은 안타까움”이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한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공정택 교육감 시절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웠고 진보교육감의 당선으로 학교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는 이 때에 그분을 보내야한다는 것이 참담하다”면서 “곽노현 교육감이 다시 돌아와 혁신을 꿈꾸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꿈꾸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은 언론을 통해 여론재판을 진행했으며 법원은 검찰이 그어놓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검찰과 하급심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진리와 양심에 따라 곽노현 교육감 사건을 파기환송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곽 교육감에 대한 징역 1년 판결을 확정하면서 교육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 앞에 모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위헌법률심사 결과를 내달라!”는 구호를 외치며 침통한 심정을 전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법원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판결을 강행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후 헌재의 판결과 대법 판결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날 서울교육의 혼란과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 “지금 서울 혁신교육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다음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학교교육의 파행을 조장하는 무리한 정책변동 시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곽 교육감이 이끌었던 서울교육행정의 성과가 하나하나 나타나는 시점에서 무리한 법적 판결로 인해 교육개혁운동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곽 교육감은 27일자로 교육감직을 잃고 다시 수감돼 남은 8개월 형기를 복역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2000만원을 반납해야한다.
하지만 곽 교육감이 헌법소원을 낸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사후매수죄 조항’ 관련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낼 경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다시 무죄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