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회포럼 홈페이지. |
한국 정부에 의해 ‘미운 오리’로 취급받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이 유엔이 선정한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초청되어 2일 유엔 공식행사에서 발표됐다. 이 같은 유엔의 초청은 한국 정부가 학생인권조례를 막으려고 대법원에 소송을 내고,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이 방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유엔인권이사회 초청, “학생인권조례는 민주적 ‘거버넌스’ 사례”
2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서울학생인권위)에 따르면, 전은창 씨와 전혜원 씨 등 2명이 이날 오후 5시(한국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사회포럼(UN The Social Forum)에서 ‘청소년 권리의 옹호’(Youth Rights Activists)라는 제목으로 지난 1월 공포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과정과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청소년단체 ‘아수나로’ 회원으로 알려진 두 사람은 지난 해 고교 등에 재학 중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앞장 서 펼쳐 온 바 있다.
‘아수나로’ 관계자는 두 사람의 유엔사회포럼 발표 내용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엔인권이사회 부속기구인 유엔사회포럼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실’ 명의로 서울학생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과)에게 요청문을 보낸 바 있다. 유엔사회포럼은 이 요청문에서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을 통한 참여적 발전과 민주적 거버넌스(통치)를 위한 행동 증진’ 사례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선정했다”면서 “이에 대한 경험, 성과, 도전을 발표해줄 학생 발표자를 초대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기구명이면서 행사명이기도 한 유엔사회포럼은 2008년부터 해마다 한 번씩 여는데, 올 해는 지난 1일 개회해 오는 3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올해 행사는 지난 4월 10일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인간중심의 발전과 세계화’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홍성수 교수는 “한국 정부는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천덕꾸러기’로 취급했지만 유엔인권이사회는 학생인권조례에 주목해 한국 학생들을 직접 초청해 사례 발표기회를 제공했다”면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인권의 증진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회운동의 하나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지목한 것은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교수는 “이런 유엔인권위의 모습은 시민참여를 통한 한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성과를 유엔 차원에서 높게 보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올해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했지만, 이후 교과부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내는 등 학교 적용을 막았다. 교과부는 다른 지역 학생인권조례 시행도 막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학칙 제정 권한을 사실상 학교장에게 제공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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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