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센터들,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300여 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4일 오전 국회 제1 간담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학생인권은 물론 학교 밖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 대책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힌 운동본부는 인권친화적 학교법, 아동청소년 인권법 등 입법운동은 물론 시민 설문을 통해 선정된 ‘인권친화적 학교+너머를 만드는 10가지 약속’을 발표하고 대시민 캠페인과 정기적인 포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폭력 교육 이젠 안녕!
교육시민단체들이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10가지 약속을 중심으로 대시민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안옥수 기자 |
폭력의 교육과 안녕을 고하는 운동본부의 10가지 약속은 다음과 같다.
▲정답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각자의 답을 찾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교육, 차별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학생을 ‘겁주는 교육’이 평생 ‘겁먹은 시민’을 만듭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오늘을 사는 시민입니다
▲차별에 침묵하는 교육이 폭력에 갇힌 사회를 만듭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워야 책임지는 법도 배웁니다
▲두려움 없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을 때 자존감도 싹틉니다
▲학생인권과 학생자치, 폭력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실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식탁과 교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여전히 10개의 약속을 요구해야 하는 이 사회는 미개하다”며 “거리에서 장발 단속을 하고 미니스커트 치마 길이를 재던 70년대가 오늘날 어처구니없이 비춰지듯 학생 체벌과 두발 규정이 부끄러운 날이 올 것”이라는 말로 운동본부의 캠페인에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 정비 필요
강영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학생인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학생 징계가 아닌 학생 회복을 중심으로하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법 개정, 가정과 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등을 중심으로 한 운동본부의 주요 입법운동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좌초시키려던 광풍이, 미성숙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인권은 위험하다는 우려를 부채질하는 손길이 또 다시 우리의 여정을 방해할지 모른다”면서도 “교육을 살리는 걸음,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걸음, 살리기에 신나는 걸음, 시민과 함께 내딛기에 더욱 더 신나는 걸음인 우리의 활보는 계속된다”고 밝혔다.
교육이란 이름으로 무시되는 인권
이날 출범식에 앞서 진행된 청소년 단체 기자회견에서는 ‘2012년 대선에서 청소년이 원하는 교육정책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희망의 우리학교가 19세 미만 청소년 1만894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가장 바라는 교육정책으로는 1만7507명이 선택한 ‘학생인권 및 학생 참여 보장’이 선정됐다.
이은희 아수나로 활동가는 “교육이라는 이름아래 인권은 당연스레 무시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라면서 “두발자유, 체벌금지, 수업 선택권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을 만들고 학생회와 동아리 활동 등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일제고사 폐지’와 ‘수업시수 축소 및 의무교과 재편성’에 청소년들은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생인권 및 학생참여 보장이 가장 절박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청소년·교육정책은 무엇보다 학생과 청소년의 인권 보장이 우선돼야 하며 이를 보장할 때 비로소 학생과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교육의 당사자인 청소년과의 소통, 청소년의 목소리에 대한 진실된 고려 없이는 교육의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