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부활시킨 일제고사 탓으로 파면돼 마지막 거리의 교사로 남은 김영승 교사가 대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김 교사의 소속 학교 재단이 복직을 시킬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전교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1일 학교재단의 파면을 승인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항소심에 불복한 소청심사위측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별도의 판단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교원소청위는 세화여중 재단인 학교법인 일주학원이 결정한 징계 파면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로써 김 교사는 첫 번째 파면에 이어 두 번째 파면도 모두 대법원까지 승리하는 주인공이 됐다. 김 교사는 지난 2008년 10월 일제고사 당시 학생에게 시험선택권이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2009년 2월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 당했다. “부당하다”며 김 교사는 징계 취소 민사 소송을 냈다. 지난 2010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면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이를 확정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일제고사 사유에 ‘2008년 교육감 선거 관련 벌금형 선고’를 덧붙여 다시 파면했다. 이에 김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파면 취소 소청을 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교사는 “처음 파면됐을 때가 3년3개월 전인데 지금이라도 재단의 잘못된 징계가 바로 잡혀서 좋다. 아이들을 빨리 만나고 싶다. 이명박 정부가 끝나기 전에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내놓은 성명서에서 "대법원의 파면무효 결정을 환영하며, 태광그룹 일주학원과 세화여중의 진정어린 반성과 김영승 선생님에 대한 즉각적으로 복직시켜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