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감사 결과에 따라 전북과 경기, 강원 지역의 학교장과 교사 등을 무더기로 징계키로 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달 초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청과 학생부 기재 거부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자 경기 흥덕고 교장, 교감, 교사들이 감사장인 경기교육청에서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교과부가 학생부 기재를 하지 않은 전북‧경기교육감과 학교장을 무더기로 고발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16일 전북‧경기‧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지난 8월 중순~9월 중순에 걸쳐 진행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김상곤 경기교육감 등 2명과 고등학교 3곳의 전‧현직 교장 6명을 포함한 23명의 학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학생부 기재를 최종적으로 하지 않은 고교는 전북 12곳과 경기 8곳 등 모두 20곳이었다.
교과부가 주장하는 혐의는 ‘직무유기’. 학교장들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교육청의 지시 등을 이유로 하지 않고 2곳 교육감은 학교가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육감에게는 ‘직권남용’도 추가됐다. 이로써 김승환 교육감은 2번째, 김상곤 교육감은 3번째로 교과부에게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고발과 함께 교육국장 2명 등 35명에 대한 중징계와 지역교육장 등 47명에 대한 경징계, 교사 등 141명에 대한 경고 등 징계 처분도 해당 교육청에 요구했다. 징계를 요구하는 권한은 해당지역의 교육감에게 있다. 교과부 감사총괄담당관실 관계자는 “징계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내리고 최후에는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에 대한 법적 논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일방적인 해석으로 고발하고 중징계 등을 추진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이다. 당장 전북‧경기교육청이 반발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과부 발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과부장관의 훈령은 헌법상 성인의 형사범죄에도 엄격하게 적용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학생의 학교폭력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는 불법으로 여기에 근거한 감사도 불법이고 고발이나 징계요구도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승환 “모든 것 걸고 기본권 수호”, 경기교육청 “재심의 요구”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불법에 합법으로 대응할 것이다. 교육감으로서 모든 것을 걸고 교장선생님들과 도교육청 간부들, 더 나아가 교감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의 기본권과 법적 지위를 수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헌법위반행위와 법률위반행위를 일삼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절차를 즉시 밟아 달라”고 여야 정당에 호소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인권 측면에서, 교육 측면에서 헌법정신의 측면에서 문제가 너무도 많은 지침을 밀어붙이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징계와 고발 등의 조처를 취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도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정신과 교육적 활동의 기준에 대한 판결을 교육주체들의 합의가 아닌 법원에 구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한 모든 책임은 이주호 장관이 져야 할 것”이라며 “며칠 남지 않은 정권의 시녀로부터 내려진 오늘의 처분은 최근 교과부의 초법적인 권한 행사와 함께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