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중앙선거관리위 “100만 서명 선거법 위반 아니다”

교과부 의뢰에 대한 해석, 교육 바꾸는 서명 더욱 탄력 받을 듯

전교조 등 230개 교육, 시민, 사회단체로 꾸려진 2013새로운교육실현국민연대(2013교육연대)가 교사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학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벌이는 ‘교육을 바꾸는 100만 국민 서명(100만 서명)’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교육을 바라는 국민들의 서명 참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과부의 의뢰에 대해 교육을 바꾸는 100만 국민 서명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화면.

18일 중앙선관위는 교과부가 의뢰한 100만 서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전교조가 해당 단체의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범위 안에서 학부모‧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에게 전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법규해석과 한 관계자는 “전교조가 지금까지 주장해 온 교육정책에 대한 서명을 받는 것을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학교에서 받아도 무방하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있을 때는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권해석 공문을 지난 11일 교과부에 전달했다.

그런데 교과부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내용을 현재까지 시‧도교육청과 각 급 학교에 전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교조가 지난 달 26일 전국의 각 학교에 ‘100만 서명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지 이틀 만인 28일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전교조의 협조요청 공문처리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교과부는 보류 요청 공문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교직원 모두를 (100만)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 협조요청 및 학교 내에서 집단 서명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조 저촉 및 선거법 위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유권해석 및 법률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혀 빈축을 산 바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교원정책과 고위관계자는 “시국선언 등과 같이 징계 등의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선생님을)보호하기 위해 보류 공문을 보냈다”면서 “교과부 자문 변호사에도 의뢰를 해 놔서 받으면 같이 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중앙선관위 해석으로 전교조 등 2013교육연대의 서명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3교육연대는 100만 서명에서 ▲반값등록금 실현! 유‧초‧중‧고 무상교육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도입 ▲교육공무직특별법 제정 ▲농산어촌학교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핵심으로 요구하고 있다.

박효진 전교조 사무처장은 “민주사회에서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서명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중지 공문을 보낸 것은 이명박 교육실책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더 많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에게 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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