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도청기를 달라고 하시지 쥬느 2007.05.17 01:09 크게 작게 프린트 기사공유 | #1/ 2007년 3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인터넷 감시는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다” 4월 10일 시민사회긴급기자회견 #3/ 개정안의 핵심은 휴대폰 감청을 합법화하고 모든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한 것이다. #4/ 각국의 헌법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엄격한 요건하에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통신의 비밀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의 비밀이 보장이 안되는 통신의 자유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4월 17일 대국회 호소 시민사회 기자회견 #5/ 다음 논의는 6월에 열리는 국회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 블로그 http://blog.jinbo.net/1984 동영상 소스 : <embed src=http://webzine.jinbo.net/media/1984.wmv width="450" height="400" type=application/x-mplayer2 autostart="0" />출처: 웹진ActOn 덧붙이는 말 쥬느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http://blog.jinbo.net/derrid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