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ActOn] 감시와 검열의 변천사

표현의 자유운동은 한 사회의 금기를 둘러싼 정치·사회·문화의 총체적인 투쟁이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투쟁의 역사는 집권세력의 직접적인 폭력에 대한 투쟁뿐만이 아니라, 이 금기를 매개로 끈끈히 명맥을 유지하는 전문관료 그룹과 법률시스템 그리고 대중의 때때로 광적이기까지 한 집단 무의식에 대한 투쟁사이다.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 자유라는 개념 역시 특정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념화되는 것이고 자유에 대한 위협도 마찬가지로 늘 재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그것이 온라인에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물론 이런 인식이 시대별로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든 억압구조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공이데올로기의 짝짓기: 불온에서 음란으로 그리고 명예훼손

한국사회에서 국가의 직접적인 폭력의 명분이 되었던 것은 대북 반공이데올로기였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다.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폐지되지 않고 있다. 군사독재정권 시기 - 박정희,전두환 시절 - 에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검열과 탄압이 무제한적으로 자행되던 시기였다. 1962년에 제정된 방송법이나, 전두환 쿠데타 정권탈취 이후 제정된 언론통폐합과 언론기본법들은 국가기구의 직접적인 개입을 보장하고 있었다. 문공부 등을 통해 보도지침을 하달하거나, 신문사의 정간과 폐간 등의 명령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놓여있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이 시기를 거쳐 한국사회에서 문화적으로 불온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고 불온과 반공의 불유쾌한 동거가 시작된 점이다. 불온도서의 목록이 체계화되고 정부기관의 변천사에도 불구하고 유구하게 내려오는 족보가 형성되었다.

반공에서 청소년 보호로

체육관 대통령시대가 마감된 87년 대선 이후 국가행정기구에 의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검열은 점차 완화되어가기 시작했다.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공연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사전검열이 대부분 폐지되었다. 이로써 금서, 금지가요, 보도지침 등이 공식적으로는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행정기구에 의한 직접 통제가 상당부분 완화된 대신 사법부와 연계된 합법적인 메커니즘이 동원된다. 노태우 정부 초기에 사법심사의뢰도서라 하여 사법부에 신고하였는데, 이런 방식을 통하여 군사독재시대부터 이어져온 반공과 불온이라는 검열의 메커니즘은 한국사회에서 다시 재구성되기 시작한다. 특히 이 시기에 주목할 점은 사법부와 연계된 행정기관 검열메커니즘이 정권 여부와 무관하게 완벽한 자생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97년 정권교체기를 거쳐 음반과 영화 쪽에서는 사전심의와 검열이 대부분 완화되었다. 93년 남아있던 심의기구도 영상물등급위원회나 방송위원회 등의 민간기구로 재편되었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청소년보호법의 제정이다.

불온이라는 단어가 구시대의 잔재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는 대신 음란이라는 새로운 금기어가 청소년보호를 명목으로 반공이데올로기와 재결합하게 된다.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은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 좋을 것은 같은 콘텐츠로 확대 해석되었고, 이는 전통적인 불온 개념과 전혀 다르지 않다. 청소년보호법은 법원이나 사회 보수층 그리고 기간에 검열을 담당해왔던 관료층에게 중요한 명분과 수단을 제공해주었다.

전가의 보도 명예훼손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점은 문민정부 출현 이후, 언론에 대한 정부나 자본의 압력은 공권력이 아니라 명예훼손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담론으로 접근하기 시작한다. 즉 공공의 안녕이나 사회정의와 같은 공적 담론이 아니라, 경제주체 또는 정치주체로서 사적인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가 한겨레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이런 흐름의 상징적인 사건이다.1)

오늘날 언론사나 출판사들은 모든 출판물이나 간행물에서 기업이나 정부의 명예훼손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오늘날의 미디어는 여전히 사실을 사실이라고 쉽게 말할 수 없다. 예전에는 정부의 사전검열이나 보도지침이 가로막았지만, 이제는 명예훼손여부 때문에 스스로 검열하고 있다.

일반 기업들도 노동조합이나 소비자의 항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최근 기업들이 노동조합의 파업에 공권력을 보다는 손해배상소송을 선호하는 것처럼, 조합원들이나 소비자들의 온라인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명예훼손을 역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소비자나 노동조합의 입을 막겠다는 취지를 넘어선다. 기업들은 포털의 검색서비스를 주요 광고시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시장의 요구 역시 검열을 주제로 계속 조직변천으로 살아남아온 관료 사회에게는 뜻하지 않게 다가온 빛과 희망이다.

인터넷에서 주요 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통적인 반공과 음란물에 대한 검열과 이런 시장의 요구를 자기근거로 출범하였다. 궁금한 점은 정보통신 산업을 육성하는 정보통신부 산하에 왜 뜬금없이 검열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자리 잡았는가이다.

인터넷 초창기였던 90년대는 군부세력에서 민간정부로의 권력 이양기였다. 전통적인 검열기구와 법제도가 하나씩 해체되어가는 과정에서,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등장은 과거 전통적인 검열메커니즘으로는 소화하기 힘든 것이었으며, 검열을 담당하던 관료조직에는 새로운 시대와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주어진 것처럼 보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검열을 담당했던 관료조직의 재편과 정보통신 산업이라는 정부주도 전략 속에서 새로 탄생하는 관료조직의 만남 속에서 만들어졌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초창기 정통부 자체의 위상 자체도 불안한 조건에서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미약함 때문에 상당부분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정보통신 산업의 확장 속에서 정통윤은 그 어느 조직보다 열심히 자기존립기반을 재영역화 해냈다. 정통윤이 앞에서 언술한 것과 같이 과거 불온이나 음란의 담론을 계승하기는 했지만 과거 검열기구와 크게 다른 점은, 매우 기술중심적이면서도 정보통신 관련 사업자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일상으로 파고들었다는 점이다.

온라인 검열의 등장

인터넷이 주목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익명성과 누구나 출판할 수 있는 자유이다. 오프라인에서의 발행물이나 방송은 아무래도 표현주체로서 참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90년대 초반까지의 표현의 자유운동은 생산자-정부-수용자의 삼각관계에서 주로 생산자와 정부의 관계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사전심의나 검열이 가능했으나, 이제 전 국민이 표현의 기술과 능력을 획득한 상황에서 사전검열은 물론 사후심의 등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비록 감시 시스템 개발자들이 추구하는 이데아만큼 완벽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면, 물론 답은 ‘노’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도 현실사회만큼 충분히 효율적일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주저 없이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사이버스페이스가 현실사회만큼 익숙해지는 만큼, 감시의 메커니즘도 오프라인만큼 효율적이 된다.

검색 서비스와 검열

인터넷에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검색이 중요해지게 되었다. 사람들의 서핑능력을 검색엔진이 자연스럽게 해결해주면서 인터넷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이는 인터넷시장을 몇몇 독점 포털로 집중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몇몇 독점 포털의 검색 데이터만 잘 검색해도 온라인상에 흩어져있는 검열대상의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분류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다. 모든 온라인의 데이터를 검색할 수도 없을뿐더러, 사이버공간의 콘텐츠는 언제라도 그리고 아주 손쉽게 이동 가능하다. 그리고 검색엔진을 거치지 않더라도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는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한가 하는 게 아니다. 얼마나 효율적인가가 중요하다. 효율성의 핵심은 얼마나 불법 콘텐츠를 잘 걸러내는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효과는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대중들이 각인하는 것이다. 검열의 실질적인 효과는 콘텐츠의 완벽한 차단이 아니라, 해당 콘텐츠가 불온하다거나 불법이라는 사회적 공포심을 유발시켜 한 사회의 금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인터넷도 없고 검색엔진도 없었지만 정부가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전혀 못 본 것은 아니다. 비록 길드 식으로 배포되기는 했지만 아주 대량으로 유통되었고, 보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볼 수 있었다. 사회주의와 관련된 저작물에 대해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기는 했지만, 대학가에서는 쉽게 해당 저작물을 구할 수 있었다. 일본 애니메이션 수입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누구다 다 알듯이 볼 사람들은 다 봤다. 그렇다고 통제와 검열이 전혀 소용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콘텐츠를 접하는 게 일상적이거나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상당한 신분의 위협을 느껴야 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사이버공간도 비슷하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 과거에는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 발로 뛰어다녔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사무실에 앉아 검색엔진을 통해 결과만 통보받으면 된다. 누가 올렸는지 일일이 찾아다니는 무모한 수고도 하지 않는다. 대신 콘텐츠가 올라와 있는 서버나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간단한 공문을 보내 삭제 또는 차단 조치한다.

우리는 이런 포털과 같은 ISP사업자(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과거 출판업자나 신문발행인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과거 출판물이나 신문, 영상매체는 자기 매체에 실린 콘텐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했다. 비록 콘텐츠 생산은 작가나 기자 등의 몫이라 할지라도, 편집권 등의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콘텐츠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콘텐츠 생산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유통하는 미디어도 주요 검열대상이었다는 점은 오늘날 사이버공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검열을 자기존립기반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점에 ISP와는 확연히 다르다.

오늘날 온라인 사업자들은 오히려 행정부의 행정조치와 긴밀하게 협조적인 관계이다. 87년 이후 언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개입이 대부분 완화되고 대신 사법부로 대부분의 권한을 이양하는 경향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유독 사이버공간에 대해서만 시간을 거스르고 있다. 불법 여부를 사법판단주체가 아닌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대행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 언제라도 칼을 휘두를 수 있다.
정부가 과거처럼 콘텐츠 생산자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가하면 직접적인 반감이나 저항을 불러일으키지만 사업자를 통해 콘텐츠를 제어하면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문제로 환원되어 검열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축소시킨다. 이제 일상적인 삭제 따위에는 아무도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인터넷의 검색기술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검열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기업들에도 손쉬운 검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이랜드노동조합의 다음카페, 삼성하청노조인 코레노민주노조 추진위원회의 다음카페가 사이버 가처분 처리된 것은 모두 기업들의 온라인 감시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랜드와 삼성은 국가에 감시나 삭제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ISP에게 삭제요청을 했다. 그리고 ISP는 말끔하게 일을 정리해주었다. 명예훼손소송은 기업의 자율적 감시의 마법지팡이이다.

감시와 검열은 더 이상 정권이나 관료조직들의 전유물은 아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자본주의 일반에 일상화된 검열과 감시를 선물해주었다. 2006년 말에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일상화된 감시시스템에 대한 법률적 반영이다.

기술의 발전과 통제기술의 발전

더욱 심각한 것은, 사후적으로 검열되고 삭제되는 것이 아니다.
초창기 인터넷 프로토콜이 정해질 때만 해도 온라인의 복잡한 문제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덕분에 나름대로 자유로웠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인터넷은 그렇지 않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신문도 보고 친구도 만나 게임도 즐기고, 은행거래나 쇼핑까지 거의 모든 일을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해결하는 요즘. 더 많은 편익을 누릴수록 더 많은 정보를 여기저기에 제공해야 한다. 실명을 요구하는 서비스가 많아지고 돈을 내야 하는 서비스도 점차 늘어간다. 이것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축적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온라인에서 프라이버시란 개념은 향수에 불과하다.

심지어 인터넷에 있어 실시간 감청이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와이브로 서비스와 같은 유·무선 통합망의 경우만 보아도, 과거 인터넷 프로토콜보다 훨씬 네트워크 패킷의 가독성이 높다. 한편으로는 산업적으로는 통신 과금시스템과의 연동에 대한 요구와 정부의 감청에 대한 요구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KT의 와이브로 서비스가 채택한 유무선 통합 시스템인 IP 멀티미디어서브시스템(IP Multimedia Subsystem - IMS)은 최근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공식 IT솔루션 납품업체인 Carahsoft사의 Narus 시스템은 이런 IMS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보안장비이자 감청장비이다. 휴대폰이 감청 가능하다는 것은 지난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 이미 공공연히 알려졌다. 인터넷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인터넷 감청 기술에 대한 표준논의가 공론화된 지는 한참 되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려 추적당하는 것을 피하고자, P2P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주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다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감청에 대해 이용자들이 전혀 인식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가택수색을 당할 때는 경찰이 영장이라도 보여주지만, 이런 인터넷 또는 휴대폰 감청은 긴급감청 같은 간단한 법률적 편법만으로 본인도 모르게 이루어진다.

과거와 다르게 오늘날의 감청은 프로그램에 의해 아주 은밀하게, 주체와 대상의 이분법적 구분 없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최근 논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이런 기술발전과 맞물린 법률적 정비라고 할 수 있다.

나가며

과거 표현의 자유 운동은 주로 검열주체에 대한 저항운동이었다. 물론 그것은 오늘날 온라인공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많이 다르다. 검열의 주체가 민간기업의 자율영역으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정보통신 산업이 만들어낸 공론의 장인 인터넷은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와 함께 민간자본 일변도로 발전해왔다. 인터넷에 대한 공공성과 프라이버시영역에 대한 엄밀한 철학적/법적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산업 측면만 부각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일상화된 검열사회에서 온라인에서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구획 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형포털과 같은 ISP의 공공적 권한과 역할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고 구분해야 하고. 표현의 자유에 있어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사이의 균형을 다시 온라인에서 복원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해야 하는 점은 검열의 대상뿐만 아니라 검열방식이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함에 있어 단순히 법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발전에 있어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한 기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각주 :

1) 표현의 자유와 검열 - 90년대 상황을 중심으로, 김기중 2002년.


출처: 웹진ActOn
덧붙이는 말

탈주선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http://blog.jinbo.net/hwang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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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 명예훼손 , 표현의 자유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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