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에서 돌아가신 거리홈리스 신모씨 사망사건에 대한 기자회견. 그는 병원에 후송됐으나 치료를 거부당했다. 안산시에는 노숙인 진료시설이 없다. |
「노숙인 등 복지법」은 거리, 시설, 거리, 시설, 주거 적절성이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노숙인 등’으로 정하였다. 한편, 「의료급여법」은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숙인 등’은 ‘노숙인 1종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의료지원을 받게 돼 있다. 형태적으로는 그러하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경기, 대구, 부산의 네 곳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각지대가 넓은 것은 우선, 선정 요건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현행 기준은 노숙인 등의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 유지되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이거나 6개월 이상 체납상태인 것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그렇다보니, 수급자의 수는 2015년 1월 기준 833명으로 제도 도입 당시 복지부가 예상한 숫자인 3,000여 명과도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들 중 절대다수인 621명은 보장기간을 1개월 단위로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뿐 아니라 이 제도는 노숙인 등에게 지정병원(대다수 공공병원) 만을 가도록 하고 있어 공공병원이 없는 중소도시의 홈리스들을 의료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
틈 많은 지자체 의료지원
어이없는 것은 복지부가 노숙인1종 의료급여에서 배제된 이들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만든 사각지대를 재정적 열세일 수밖에 없는 지자체보고 메우라는 꼴이다. 이렇게 책임을 맡게 된 지방정부 역시 적극적일리 없으며, 실제로도 그러하다. 각 지자체 별 홈리스 의료지원은 어떠한 일관성도 없다. 누구를 지원할 것인지 ‘대상’에 대한 통일성조차 없다. 부산시는 ‘노숙인, 쪽방거주자’를, 충남, 강원 등은 시설입소자를, 전남은 거리노숙인을, 경북은 행려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의 범위와 개념의 통일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뿐 아니라 ‘선정기준’도 제각각이다. 더 큰 문제는 충북, 경남, 제주와 같이 노숙인 등 의료지원을 아예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곳의 홈리스들은 1년에 단 한 번도 아프지 않았고, 앞으로도 아플 일이 없다는 것인가?
사각지대 해소, 보장성 강화
지자체별 노숙인 등 의료지원 체계와 수준이 제각각인 것은 노숙인1종 의료급여의 파행이 초래한 결과로 노숙인1종 의료급여의 보장수준을 높이는 게 최우선 과제다. 더불어, 지자체 역시 지자체별 지원 대상을 ‘노숙인 등’으로 명확히 하여 대상 인원을 정확히 산출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홈리스의 죽음 역시 다양한 질병의 악화에 많은 원인이 있다. 그러나 허술한 노숙인 등 의료지원제도가 이러한 원인들을 증폭하는 배후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