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동자동 쪽방촌의 쪽방건물 35-145, 9-3에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었다. [출처: 동자동 사랑방] |
지난 6월,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동자동 쪽방촌의 쪽방건물 35-145, 9-3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었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쪽방주민은 집주인 혹은 쪽방관리자에게 갑자기 통보를 받았고 30여명의 주민이 다른 쪽방을 한 달 내에 구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다. 이 리모델링 사업이 끝난 후에야 리모델링 사업의 주체가 쪽방상담소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쪽방 리모델링 사업은 애초부터 서울시와 쪽방상담소에서 <저가임대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쪽방상담소는 리모델링하는 쪽방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에게는 이 사업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에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쪽방에서 쫓겨나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72세. 남. 일반수급자)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라고 해서 큰 어려움을 겪음. 갑작스런 이사에 돈이 없어 이사비용이라도 달라고 집주인에게 얘기했으나 거절당함. “큰 돈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삿짐 차라도 불러 달라 이 또한 안 된다고 거절당했어.” “그럼 (집주인에게) 대책을 세워 달라고 얘기했지만, 대책은 없다고만 했다.”
이** (남. 일반수급자)
갑작스런 이사 통보로 방을 구하지 못해 교회에서 혹은 공원에서 잠을 자다가 공원에서 취객에게 구타당해 큰 상해를 입고 최근까지 입원했다가 퇴원하였음. 갑작스런 이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다칠 일도 없다고 호소하심.
주** (44세. 남. 일반수급자)
리모델링 공사하기 1~2주전에 알게 되어 갑자기 살던 곳에서 나와야 했음. 남대문 쪽방촌에서 일세로 거주하고 돈이 부족해 며칠은 노숙하였음.
▲ 리모델링 사업이 끝난 7월 중순경 쪽방건물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붙었다. 기존 쪽방 주민에 대한 재입주 내용은 없었고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쪽방 상담소에서 입주자 를 선별하겠다고 함. [출처: 동자동 사랑방] |
쪽방주민들이 갑작스럽게 쪽방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어려운 형편에 놓인 이들을 더 큰 위기로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다. 쪽방주민을 위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쪽방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즉, 아무런 이주대책 없이 쫓아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다며 진행하는 지역사업이 지역주민에게 비공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또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쫓겨난 쪽방세입자들은 서울시에 항의하고 있지만 현재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서울시는 아무런 이주대책이 없이 진행한 사업임에도 “(쪽방촌에) 빈방이 많았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으며 원하는 주민의 경우 <재입주>할 수 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현재 재입주 공고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서울역 쪽방상담소는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한 사업이라 문제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쪽방 세입자에게는 전혀 얘기도 없었고 쪽방 집주인에게 얘기한 것을 충분히 얘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보상, 재발방지를 요구한다
이에 피해 주민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이 얘기하고 있는 서울시와 쪽방상담소에 분노하며 이주대책도 없이 진행한 사업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보상 그리고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