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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자들의 소중한 돈을 떼어먹는 업자들
무료저렴숙박소는, 무료 혹은 아주 저렴한 돈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 시설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서, 시민단체이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청만 하면 얼마든지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 제도를 악용하여 생활보호자들의 소중한 돈을 떼어먹는 업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 무료저렴숙박소 방안 [출처: “비지니스미디어 마코토” 인터넷 판 2010년 4월 3일 자] |
2006년 11월 도쿄 한 공원에서 노숙하고 있던 A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남성에게,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식사도 주고, 돈도 주고, 설날에는 편안하게 텔레비전도 볼 수 있다는 권유를 받습니다. 춥고 배고픔에 지친 A씨는 그대로 따라나섰습니다. 자동차에 실려서, 도쿄가 아닌 치바시로 옮겨간 A씨는 A씨 말고도 10여 명의 노숙인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구청에 가서 생활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A씨가 간 곳은 방 넓이는 2평 반, 화장실과 목욕탕은 공동 이용이었습니다. 이 밖에 같이 사는 사람들을 위한 음식 만들기, 청소, 시설 관리도 전부 이용자들이 했습니다. 식사는 형편없었는데, 밥, 된장국, 정도만 제공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었지만, A씨를 데리고 다녔던 남자는 B라는 회사에 속해 있었고, 그 회사는 A씨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예금 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였습니다. 구청에서 지급되는 생활보호비는 그 구좌로 입급되었는데, 매월 생활비 12만엔(약 130만원) 중 9만엔(약 95만원)을 미리 뜯어갔고, A씨에게는 고작 약 3만엔(35만원) 정도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A씨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된장국과 밥만을 제공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A씨는 퇴소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살던 곳 근처에는 그만큼 좁은 방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회사가 뜯어간 돈의 절반 정도면 방 크기가 세 배나 더 넓고, 부엌과 욕조, 화장실이 딸린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즉, 그 회사는 약 2배의 이용료를 착복한 것이지요. 생활보호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꼬임수에 넘어간 A씨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고 잘 모른다는 약점을 파고들어서 돈을 뜯어낸 B회사는 정말 악질적인 회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무료숙박소 식사 [출처: “비지니스미디어 마코토” 인터넷 판 2010년 4월 3일 자] |
이러한 무료저렴숙박소는, 2005년부터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반면, 2005년부터 거리노숙인의 숫자는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거리노숙인 중 생활보호를 받게 된 사람들 대부분이 무료저렴숙박소로 흡수된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료저렴숙박소에 대한 구속력 있는 법적 조항이 없어서, 생활보호자는 되었지만 그 돈 대부분을 뜯기는 사례가 빈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들은, ‘우리가 도와주고 있다’ ‘그들이 원해서 온 것이다’라면서, 제 값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각 지자체들도, 무료저렴숙박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현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만약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갖가지 소송과 재판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빈곤 비즈니스를 둘러싼 논점들
빈곤 비즈니스는 단지 폭력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데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빈곤 비즈니스인가, ‘그냥’ 비즈니스 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때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싼 물건은 질이 낮은 게 당연한 거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면 노력이 더 필요하니까 더 받는 게 이상한 것인가? 라는 논점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약자에 대해 사회가 어디까지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보호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데에는 국가가 민간에게 주거 문제를 떠넘기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