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일본의 빈곤 비즈니스
① 의료 – 빈곤한 자를 통해 부자가 되는 병원
② 주거 – 1) 제로제로 물건
2) 보증인 제도
3) 무료저렴숙박소
4) 쉐어 하우스, 나눠쓰는 기쁨?
③ 폭력단원과 빈곤비지니스의 연쇄
▲ 폭력단원들에 의한 사건 개요 - 그림은, 주택관리 회사인 빅라이프에서 폭력단원들이 건물을 빌리고, 건물주에게 돈을 냅니다. 홈리스를 입거시켜서 건물에 살게 해서 보호비와 보증금이라 해서 돈을 떼어가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처: 요미우리 신문 10월 20일 인터넷판] |
니시나리 구는 오사카의 행정구역인데요. 여기는 일본 최대의 도야라 불리는, 한국 판 쪽방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일용직 노동자가 모여 살았던 구역이기도 합니다. 아이링 지구나 가마가사키라고도 불립니다. 교통은 매우 편리해서, 세 개의 전철이 교차하고 길 위로는 전차가 다니는 곳입니다. 작은 방이 가득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좁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약 2-3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 좁은 지역에 모여 살다보니까, 결핵 발병률이 높아서, 가장 못산다고 하는 아프리카의 국가들과 거의 비슷한 이환율을 보입니다. 그런데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 종사하는 건설업 경기가 좋지 않고 또 기술이 발달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이들 중 일자리를 잃고 홈리스가 되는 경우가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늘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리만 쇼크라고 하는, 미국의 부동산회사가 거대한 부채를 지고 파산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세계 경제가 크게 요동친 일이 있었는데, 그 때를 계기로 또 한 번 홈리스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생활보호를 보다 받기 쉽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는데, 이와 동시에 이 지역은 거대한 생활보호 대상자의 지역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폭력단원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하청업체였습니다. 노동자들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중간 수수료 명목으로 많은 돈을 떼어갔던 것이지요. 그 뒤에는 경찰과의 유착이 있었고요. 그래서 몇 번인가 이 지역에서는 폭력단과 경찰에 대한 폭동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보호의 빈틈을 폭력단원들이 노린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주동자가 벌어들인 돈은 약 20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약 70개의 방을 빌리고, 이 방을 다시 생활보호자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피해자의 대다수는 홈리스 생활을 하다가 생활보호 수급을 받게 된 사람들로, 이들을 방 안에 가두어 두고 그 돈을 갈취하다가 이번에 그 실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기자나 활동가들은 이번 사건은 그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나 부동산업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상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의 골을 빼서 이득을 챙기는 단체들도 이 지역 근처에 상당수 존재한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나 경찰은 이를 알고서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빈곤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에, 이들 단체들도 ‘공헌’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방사능 가득한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사람들도 폭력단이 많다고 합니다. 일본도 한국 못지않게 추운데, 이러한 빈곤과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폭력단원들은 빈곤한 사람들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단신: 일본에서 생활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작년 12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7월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종래 예산절감을 목표로, 부양의무를 강화하고 문전박대(창구에서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종용하는 것)의 합법화 및 감독감시 강화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생활보호제도
▲생활보호제도란
일본국 헌법 25조에서 정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5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공적 부조에 해당됩니다.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산, 능력, 기타 수단을 활용해도 생활이 곤궁한 사람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생활부조, 주택부조, 교육부조, 의료부조, 개호부조, 출산부조, 생업부조, 장제부조 등의 8개의 부조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배경
2차 대전이후 각 선진국가들은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왔지만, 여전히 빈곤층은 존재한다. 일본 또한 충실한 시장원리에 따라 경제를 운용하고 있기에 자유경쟁의 결과,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최저수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공평성의 관점에서 능력 이외의 원인 등에 따른 과도한 소득격차를 줄이고자 다양한 소득재분배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빈곤의 원인이 반드시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도 크다는 견지에서 공적비용을 이용한 빈곤층의 구제와 자립을 촉진하는 생활보호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생활보호제도는 최후의 안전망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제도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