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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뉴스 19호-특집]2014년, 홈리스를 둘러싼 현실 전망

[특집]

복지! 나쁘거나 그대로거나
우리는 지난 크리스마스를, 연말을 칼바람 부는 여의도 기초법 개악저지 농성장에서 보내야 했다. 2012년 8월 21일부터 광화문역 지하도에 차려진 기초법 농성장은 하도 오래되어 역 구조물마냥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작년 한 해 줄곧 기초법 개악을 막기 위해 반(反)빈곤, 장애 운동진영은 모든 노력을 다했고, 홈리스 운동 역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서울 곳곳을 다니며 수급자들을 만나고 선전하고 조직하기 위해 분투했다. 그러나 지난 해 주거급여법이 통과되었고, 정부와 보수 정당들은 현재 진행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법 개악안을 처리할 기세다. 우리가 대단한 저항을 만들지 못한다면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없애고, 각종 급여를 갈가리 찢어 이의제기조차 하기 힘든 해괴한 제도로 올 해 내 바뀌고 말 것이다. 엄청난 지각 변동이자 수급자들에게는 권리성을 소각하고 혼돈만 가중할 이런 작업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노숙인 복지 지원은 제도화 2년을 맞아 완성도를 높이고자 시도할 것이다. 종합계획을 통해 줄기를 만들고 그동안 진행됐던 사업들을 배치하고, 지원주거(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등 새로운 사업들을 배치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비․제도화 안착 국면이 홈리스 복지 향상으로 자연 귀결될 거라 낙관하기는 어렵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올 해 ‘노숙인등 복지지원 예산’은 315억 원으로 작년 332억 원 보다 5.2%감소 편성되었다. ‘소방설비 설치비’ 1,955백만 원이 사업 완료로 제외된 이유가 가장 큰 데, 이는 곧 홈리스 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획 프로그램이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이를 기대할 수 있는 예산 항목으로 ‘노숙인권익보호, 자활프로그램개발‧운영지원’을 들 수 있겠으나 이 분야의 예산은 고작 5억 원에 불과하다.

이런 기획의 빈곤과 함께, 작년 복지부의 ‘노숙인의료급여1종’과 서울시의 ‘노숙인의료보호’의 관계에서 드러나듯 중앙과 지방정부는 각기 홈리스 지원 책임에 있어 선긋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족하나마 노숙인등지원법에 근거한 복지확대 요구가 홈리스 대중들로부터 분출되지 않는다면 올 해 역시 홈리스 복지의 질적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고, 여전히 행정가의 아이디어나 시기 상황에 따른 기획사업이 이슈로 떴다지는 행태가 반복될 것이다.

‘시설’들의 성장과 단결
법 시행 이후 가장 먼저 변화한 것은 노숙인 복지 기관과 종사자들의 처우라 할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 노숙인 복지 종사자의 처우가 여타 영역에 비해 열악했고, 그에 따라 잦은 이직 등의 문제가 있던 차 이런 변화는 한 차례 겪는 것이 옳다. 그러나 시설의 건물과 설비가 좋아지고, 종사자들의 처우가 좋아진다고 홈리스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나아질 거라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현재 노숙인등지원법은 홈리스 당사자들의 권리성을 법에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홈리스 당사자들이 연합하여 구체적인 요구행동을 벌여나가지 않는다면, 노숙인등지원법은 시설과 종사자 복지법인 양 기능할 수도 있다.
기득권 유지, 강화를 위해 노숙인 복지 시설들의 단결은 강화될 것이다. 정부, 지자체를 상대로 공동의 요구를 배치하고 따 내기 위해 직능단체화, 이익집단화 경향은 강화될 것이다. 이는 다른 한편 이들이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각각의 지향을 시설 내지 기관이란 정체성으로 대체하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홈리스 인권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등 홈리스운동과 제한적이나마 함께 했던 공동행보는 더욱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심화될 홈리스에 대한 형벌화 조치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의한 불심검문, 경범죄처벌법 적용 등 홈리스 길들이기가 기승을 부렸다. 이런 흐름은 박근혜 정부 2년을 맞는 올 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더불어 국가인권위 권고(인권위는 작년 1월 30일, 지자체에 대해 "노숙인의 음주행위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하도록", "무분별한 음주행위에 대한 계도"할 것을 권고하였다)를 통해서 알 수 있듯 지자체들은 언제든 지역 내 홈리스들을 지원이 아닌 퇴출할 수 있는 카드를 부여받은 상황이다.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 이를 바탕으로 “각 구군별로 공공장소에 대한 음주제한 구역 설정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어, 위 조치를 빌미로 한 거리노숙행위 금지 등 거리홈리스에 대한 배제책이 표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고속버스터미널 등 서울역 강제퇴거 조치 이후 거리홈리스들이 의탁했던 노숙 장소들은 점차 노숙 금지구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거리홈리스 퇴거조치는 비단 의도적인 퇴거 뿐 아니라 서울역 인도육교 철거 사례와 같이, 시설과 공간의 고급화․계량화 작업을 통해 부수적(또는 핑계 삼아)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사라지는 노숙 지역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명의도용 범죄집단, 불법‧노예노동으로의 유인, 홈리스를 환자 공급처로 바라보는 정신․요양병원들의 영업행태도 여전히 반복될 것이다.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홈리스를 둘러싼 올 해의 정황을 예상해 보았다. 요약하자면 홈리스의 삶의 질의 자연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더 나빠지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그럼, 홈리스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홈리스들이 선 바로 그 자리에서 경각심을 갖고, 동료애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리에서, 시설내에서, 병원을 오가며 홈리스에 대한 부당처우나 인권침해, 범죄에의 이용과 같은 문제들에 촉각을 세워 문제들을 발견하고 제기하고 대응하는 데 홈리스 당사자들이 첫 역할을 해야 한다. 홈리스들이 연대하여 일정한 세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제대로 된 홈리스 복지, 가난하지만 인간으로서 차별없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가장 첫 작업이자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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