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 60년만의 역사적인 개정
한국에는 가장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생활보호법이 있습니다. 일본의 생활보호법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 제정되었는데, 1950년 큰 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매우 역사가 깊은 법이라 할 수 있지요. 이 법은 그 구체적인 지침은 수차례 수정이 되었습니다만, 무려 60여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작년에 그 역사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그 개정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대의 수급자 증가
먼저, 수급자의 증대입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수급자는 68만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2월 215만 명을 돌파하여, 사상 최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 1.6% 정도가 수급자이며, 이것은 20년 만에 무려 3.5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물론 수급자가 늘어난 게 단순히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가 어려워졌으니,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임금이 낮아지는 등, 노동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수정할 만한 정책적 대처가 미흡하다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수급자들에 대한 불편한 시선들
두 번째 배경으로는 생활보호 수급자들에 대한 불편한 시선들이 있습니다. 생활보호 수급자는,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과 달라서, 자신이 낸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눈에는, “내가 낸 세금으로, 저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라는 식의 시선이 존재합니다. 이를 부추기는 것은 언론매체인데, 최근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는 연이어 부정수급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수급자가 자기가 번 돈도 아닌 주제에 빠찡코만 한다는 식의 비난도 버젓이 방송됩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가장 중요하게 경제가 어려워져 실업자가 늘고, 따라서 수급자가 늘어난다는 당연한 이치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겠지요. 이런 식의 비난으로 최근 수급자가 빠찡코 가게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시키는 조례가 제정되는 등, 빈곤과 생활보호법과의 관계를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이 대두되고, 수급 조건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생활보호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의적인 운영
세 번째로는, 행정체계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는데, 일본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그 운영이 변화되어 왔고, 또 편차도 심했습니다. 생활보호법이 법으로서 존재하지만, 그 구체적인 지침은 법이 아닌 국가의 “통지”에 의해 운영되어 왔고, 또한 구체적인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몇 년 전에는 수급자가 될 수 없었으나, 올해에는 될 수 있게 바뀌는 사례, 어떤 도시에서는 수급자가 안 되나, 다른 도시에서는 수급자가 되는 등의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자의성은, 지자체에 따라서, 인위적인 수급자 수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목소리가 높아졌고, 어떻게든 법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안들이 있어왔던 것입니다.
▲ 생활 보호법 개악 반대! 후생 노동성은 거짓말의 설명을 중지하십시오! 지금까지와 동일한 거짓말이다! 생활 보호 기준 인하 그만! 우리는 싸울거야! [출처: 출처 = "STOP! 생활보호법 기준액 인하" 블로그] |
이런 배경 하에서, 결국 2013년에 생활보호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개정과 더불어,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생활곤궁자 자립촉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 뿐 아니라, 생활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도록, 자립을 촉진하고 빈곤 상태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법입니다.
현재 이런 변화에 대해 일본의 시민, 변호사, 연구자, 현장 노동자 등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호부터 이 목소리를 주목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