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Ⅰ]
▲ 지난 4월 11일(금)에 진행된 “아는 것이 힘! 우리의 힘으로 기초법을 바꾸자!” 당시 조별 발표 모습.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 이는 IMF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정책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노동자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만들어진 법이다. 이전의 생활보호법과 기초법의 차이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도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현재 생계/자활/교육/의료/해산/장제/주거 급여로 총 7가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기초법의 핵심인 최저생계비는 법적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법 제2조 5항)’을 의미하며 최저생활이라고 생각되는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비용을 말한다. 근로자가구평균소득의 33%를 지급하는 2014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603,403원이다. 하지만 현금급여는 약 48만원 수준이다. 현금급여는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TV 수신료 등 타법 지원액이 차감되기 때문이다. “한 달에 48만원으로 생활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은 허울 좋은 말뿐이다.” 라는 소리가 누리홀 곳곳에서 들렸다.
현재 수급자는 135만 명으로 집계된다. 김 활동가는 기초법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예산운영으로 실제 빈곤상태에 처해 있으나 비수급자로 분류되는 빈곤층이 117만 명 정도라고 발표했다. 수급자 수에 버금가는 117만 명의 수급탈락 원인은 무엇인가? 원인은 부양의무자제도를 비롯하여 추정소득, 간주 부양비에 있었다. 부양의무자제도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부양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로써 수급신청자는 40년 만에 부모의 생존 소식을 듣게 되거나, 70세가 넘은 노부모가 40세가 넘은 중증 장애인 자녀의 부양의무를 떠맡게 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제도는 조별 토론 시간에도 가장 많은 수로 폐지 또는 개정이 요구되는 안이었다. 실제 소득이나 실제 부양하는 비용이 아닌 어림잡는 추정을 통해 부과된 추정소득과 간주부양비는 근로능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기초법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았다.
김 활동가의 발표가 끝나고 앞서 들어왔던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Q. 통장에 얼마 정도 돈이 있으면 수급이 탈락 되느냐?
A. 주거형태와 지역 별로 다르며, 재산 및 소득 환산율에 따라 다르다. 매년 300만 원 정도는 예금이 가능하다.
Q. 본인과 부모가 모두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A. 재산 소득 여부와 간주부양비를 확인 해보아야 한다.
Q. 수급을 신청하려고 보니 모친의 생존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수급을 받을 수 있나?
A. 경제적으로는 물론 왕래가 없음을 증명해야한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방문을 해보셨으면 한다. 등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과는 거리를 둔 질문들이 오갔다.
기초법 발표와 질문을 마무리하고 1시간 30분 정도 조별 토론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는 ‘기초법이 개악되려는 현실 속에서 어떠한 노력 또는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였다. 여섯 개의 조로 나누어 6-8명가량의 조원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토론 결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부양의무제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였다. 부양의무제는 빈곤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유발하기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여 탈빈곤의 현실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기초법과 수급자의 현실을 이슈화, 복지 예산 확충, 교육급여를 고등교육까지 확대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의견을 모아 언론사에 전달하는 활동으로 오픈토론회는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