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뉴스 21호-당당하게] 대포차! 자진신고부터 합시다.
[당당하게]는 홈리스 상태에 처한 이들과 다양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작년 본 단체 등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홈리스 명의범죄 피해 중 ‘대포폰’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건 ‘대포차’로 나타났다. 대포차는 해당 차량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형사적 문제 뿐 아니라 각종 세금, 과태료, 범칙금은 물론 차량 할부금에 이르기까지 명의자에게 엄청난 금액을 떠넘기는 골칫거리다. 또한 이에 대해 경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은 대포차로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차량을 수배할 수 없기에 차량의 폐차 말소 또한 불가능 해 이런 피해는 지속적으로 누적된다. 대포차는 기초보장제도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데도 걸림돌이 되는데 기초법의 경우 자동차 가격을 월수입으로 잡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작년에 시작된 대포차 자진신고 제도에 이어 올 해에도 약간의 제도적 진전이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에, 대포차 자진신고제와 올 해 들어 변경된 대포차 처리 방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대포차 자진신고제도
국토부는 작년 6월 21일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처리 요령"을 발표하고, 6월 28일부터 광역시, 기초지자체에 '자진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나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등의 불편이 있다.
대포차 피해를 본 이는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구청 '자동차등록'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무관). 신분증을 통해 차량 소유주임을 확인한 후 해당 직원은 곧바로 '자동차 관리 정보시스템'에 대포차임을 입력하고 그 즉시 해당 차량은 자동차 등록원부 상에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 된 차량임"으로 기재된다. 이렇게 대포차로 등록된 차량은 집중단속을 통해 번호판을 영치 당한다. 그 후 실제 차량 운행자가 밀린 세금, 책임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사실상 차를 포기하는) 경우 그 차량은 일정 시기가 경과하면 처분된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매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실익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견인하여 공매처분 하는 것이다.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지난 4월 1일, 안전행정부는 “체납세 대포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대포차 처리를 위해 국토부와 협력한다는 것인데, 국토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안행부의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대포차 신고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자동차 명의자가 아니어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돌려 주었는데, 이제는 차주가 아닌 이상 돌려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물론 이런 시스템만으로 충분한 건 아니다. 또한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해 보인다. 작년 12월 말 현재,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23만대에 이르지만, 홈리스 명의범죄 피해자 중 그의 차량이 공매를 통해 처분됐다는 낭보를 들은 이는 아직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 되더라도 그동안 부과한 엄청난 세금, 채무에 대한 해결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반쪽 해결에 불과하다. 물론 이런 한계는 명의범죄를 당한 홈리스들의 요구로 극복할 일이다. 우선은 대포차 피해를 입었다면 구청에 찾아가 대포차 자진신고부터 하는 게 대포차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