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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뉴스 24호-요세바통신] 생활보호 대상자와 국적

일본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요세바 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일본에서 보자면 외국인인 저는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또 물건을 살 때마다 붙는 소비세를 일본정부에 내고 있고, 특히 담배를 많이 피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도 꽤나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무를 다한다면, 일본 국민의 권리이기도 한 생활보호를 받는 게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까요?
문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아무나 일본에 거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의 경우, 3달 동안은 아무 조건 없이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기간을 머물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 일본에 있는 회사에 취직한 사람 등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이미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자격으로 빈곤한 사람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를 받을 만한 사람 중 장기거주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재일 교포, 다른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먼저 재일 교포부터 보겠습니다. 식민지 시기부터 다양한 이유로 일본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 일부는 북한이나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일부는 그대로 남아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적입니다. 이들은 북한 국적, 한국 국적, 이도저도 아닌 그냥 조선 국적, 그리고 일본으로 귀화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 상당히 다양합니다. 여기서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의 경우 정식으로 일본인이 된 것으로 생활보호를 받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지만, 문제는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특별 영주권자’로서, 일본 국민은 아니지만, 일본 국민이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들로 규정됩니다. 이들은, 의료보험, 아동수당, 초등교육을 일본 국민과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1950년 발생한 나가타(長田)구청 습격사건. 재일 조선인들이 주민세 감면과 생활보호의 철저한 실시를 주장하며 고베시의 나가타 구청을 습격하였다.
이들에게 생활보호 대상자 자격을 줄 것인가의 문제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 사람들 중 빈곤한 사람들이 많은 데, 그렇다고 이들은 일본인도 아니고, 그래서 생활보호를 줄 것인가가 논쟁이 되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폭동’이 발생하기도 하였지요. 결국 생활보호법에는 그 대상자를 ‘일본 국민’으로 규정하였지만, 일종의 지침을 통해서 재일 조선인이나 재일 중국인의 경우 등에는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절충을 하게 되었습니다(1954년). 다만, 이들에게는 판정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을 가하였습니다. 어찌되었건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지침, 행정상 수급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 재일 조선인 중 일부는 생활보호를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생활보호 자격이 엄격해지고, 또 재일 조선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는 영향도 있어서, 외국인(특별영주권자)이 생활보호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일본에는 다양한 외국 국적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
  한 재일 외국인 반대 단체의 유인물. 인구 0.5%에 해당하는 재일 외국인이 연간 2조3천 엔에 달하는 생활보호비를 받아간다고 주장. 외국인 생활보호 문제는 한국에 반대하는 집회에 자주 등장함.
다. 이들 중에는 ‘연수’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들은 일본에 필요한 ‘노동력’으로 왔지만 잘 곳과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또 가족과 함께 오는 경우도 있어서, 아동에게는 교육이, 노인에게는 적절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노동력’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치기라도 하면 이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렵고, 소득도 끊기게 됩니다. 몸과 마음을 상하고 또 비행기 값 등 금전적인 손실을 안은 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들이 ‘노동력’으로 왔지만, 함께 생활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절한 사회서비스와 최소한도의 소득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되고 있습니다.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 중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3년 장기 체류자는 약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행하는 말로 ‘다문화 사회’가 도래한 것이지요.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외국 국적의 사람들은, 한국인과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교육이 필요한 아이가 있을 수 있고,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최소한도의 소득보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것일까요. 이것은 단지 비용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같은 커다란 주제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급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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