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기는 합니다만, 이번 호에서는 미국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전국 빈곤과 노숙에 관한 법률 센터'(The national Law Center on Homelessness & Poverty)가 올해 7월 16일에 "안전한 곳은 없다: 미국 시의 노숙 범죄화"(No Safe Place: The criminalization of Homelessness in U.S. Citie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호에는 이 보고서를 요약·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는 점차 노숙을 범죄화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노숙인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더라도 다양한 법안으로 노숙 생활을 범죄화할 수 있으므로, 한국의 경우에도 언제나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참고 사이트: http://nlchp.org/documents/No_Safe_Place).
<결론 요약>
※괄호 안은 2011년에 비해 늘어나거나 줄어든 것을 나타냅니다.
○ 공공장소에서 야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전체 시 중 34%가 공공장소에서 야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60% 증가).
-전체 시 중 57%가 특정 공공장소에서 야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16% 증가).
▲ 한국사례=>2012년 1월 서소문공원 나무에 붙은 노숙행위 금지를 알리는 중구청 안내문. 내용을 요약하면 공원에서 노숙행위을 하게 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
○ 배회, 어슬렁거리거나, 부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전체 시 중 33%가 시내 전역에서 공공장소에서 배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35% 증가).
-전체 시 중 65%가 특정 공공장소에서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3% 감소).
○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는 것을 금지하는 법
-전체 시 중 18%가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변화 없음).
-전체 시 중 27%가 공공 공원과 같은 특정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34% 감소).
▲ 한국사례=>서울역은 2011월 8월 1일 밤 11시를 기점으로 서울역 내부 노숙인을 아무런 지원 대책 없이 강제퇴거 조치를 취했다. |
○ 공공장소에서 구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전체 시 중 24%가 공공장소에서 구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25% 증가).
-전체 시 중 76%가 특정 공공장소에서 구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20% 증가).
▲ 한국사례=>‘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12년 2월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 개정 법률 중 3조 1항에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행위를 경범죄에 포함시켰다. [출처: 민중의소리] |
○ 공공장소에서 앉거나 누워 있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전체 시 중 53%가 특정 공공장소에서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43% 증가).
▲ 서울역 지하철 1번 출구 앞 기둥. 예전엔 앉아서 쉬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흉물스런 기둥이다. |
○ 운송 수단에서 잠을 자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전체 시 중 43%가 운송 수단에서 잠을 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119% 증가).
○ 음식을 나눠주는 것의 금지
-전체 시 중 9%가 홈리스에게 음식을 나누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대상 연도 자료 없음).
<핵심 결론 요약>
1. 범죄화 법안은 홈리스의 시민권과 인권을 침해한다.
이미 여러 지방 법원에서 그러한 법들이 부당하며, 따라서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 범죄화 법안은 비용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킨다.
노숙을 범죄화하여 체포를 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비용을 저렴한 주거 지원에 써야 할 것입니다(유타 주의 연구에 따르면, 응급실과 감옥에 들어가는 비용이 주거 및 사회복지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또한 뉴멕시코주에서는 노숙인을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집을 제공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64% 절감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3. 범죄화 법안은 비효율적이다.
노숙인이 범죄인이 되면, 상황은 일견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더욱 악화됩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 갔다 온 이후가 또다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범죄화 법안은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범죄화 법안은 노숙을 끝낼 수 있는 건설적인 대책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화 법안은 보다 건설적인 대책으로 대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저렴한 주거의 제공 없이 무조건 노숙을 범죄화 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인 것입니다.
<정책 대안 요약>
연방정부는 노숙을 없애고 예방할 수 있는 규모로 저렴한 주택에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연방 정부는 지방 자치단체가 행하고 있는 노숙의 범죄화에 맞서는 데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건설적인 대안을 증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주 정부는 배타적으로 노숙인의 범죄화를 명백하게 금지시키는 노숙인 권리법을 제정하고 강제해야 합니다.
지방 정부는 노숙 범죄화를 멈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