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어느 날, 영등포역 앞에 게시된 현수막이다. ‘노숙인’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노숙인 지원시설 바로 옆에 붙은 이 현수막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가늠하기는 어렵지 않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어젠다’다. 정부는 ‘비정상’을 들어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부정부패, 부조리, 불법, 편법"이라 정리한다.
‘노숙’이란 정말 오랫동안 이어 온 삶의 형태며, 이들에 대한 형사법적 제재도 노숙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그런데 무엇이 비정상일까? ‘노숙’이란 삶의 형태가 비정상인가? ‘노숙’을 범죄로 규정하는 시각이 비정상인가?
UN은 이렇게 지적한다.
“노숙은 주거권이 부정되는 가장 심각한 현상이다. 개인이 비자발적으로 집이 없는 상태에 처하게 하는 조건들은 해당 국가가 국제인권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