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거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 행정부 통제제도라고 여기면 되겠다. 지난 13, 14일에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 중 홈리스와 관련한 내용을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자.
노숙인‧쪽방거주자 감소추세 벗어나 다시 증가
남윤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그가 밝힌 노숙, 쪽방거주 인원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남윤인순 의원은 홈리스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제공과 주거지원, 노숙인재활, 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거리노숙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원실이 언급한 것 외에 몇 가지가 더 주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위 통계는 ‘노숙인등’의 극히 일부만을 다뤘다는 한계가 있다. 의원실이 인용한 복지부 자료에는 쪽방과 마찬가지로 탈노숙의 기반으로 이용되고 있는 고시원 생활 홈리스의 통계는 누락돼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2011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123,97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이들은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노숙인등’으로 분류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거리홈리스 지원 체계가 없는 곳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심지어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세종시에도 100명 이상의 거리홈리스가 있지만, 거리홈리스 지원기관인 종합지원센터 혹은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곳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7개에 불과하다. 전달체계가 없는 한 이들에게 어떤 지원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셋째, 통계에 따르면 쪽방주민은 서울, 부산 등 5개 지역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허구다. 전국에 쪽방상담소가 설치된 곳은 이 5개 지역이 전부인데, 때문에 쪽방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곳 역시 이 5개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다. 지원기관이 없으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없다는 말인가?
노숙인으로 돈벌이 하는 병원
최동익(새정치민주연합)의원도 13일, 노숙인을 상대로 약탈적 이윤을 착취하는 요양병원의 문제를 다뤘다. 최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원장과 사무국장이 구속된 베스트병원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는 병원이 다수 있음을 밝혀냈다. 그에 따르면 “‘D’병원은 전체 진료인원 435명 중 136명(31%)이 노숙인이었으며, 건강보험급여비 24억 728만원 중 5억 8,953만원(24%)이 노숙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최동익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복지부는 노숙인이 과다하게 이용하는 병원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가 있는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숙인의 주거지원 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동익 의원의 국감 자료를 보면 서울역, 영등포역에서 수차례 목격되었던 다수 요양병원들의 홈리스를 상대로 한 착취 규모와 현황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국감이 곧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요양병원 입원 경험자들의 피해(굳이 폭행과 같은 높은 강도가 아닐지라도)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개혁과 홈리스 복지 강화를 요구하는 행동을 만들어가야 한다. 마침, 홈리스행동은 요양병원 피해자들을 만나 사례를 수집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홈리스가 누군가의 도구로 사용되다 버려지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홈리스 당사자분들의 참여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