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쪽지내용을 옮겨 적으면 “채움터에서 식사시간에 동의 없이 무작정 사진 촬영하는 것에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는 내용이고 따스한 채움터의 운영방식에서 초래된 예상 가능한 일이다. 각 끼니를 담당하는 급식단체에서 자원봉사자를 데리고 나오는 날이면 사진 찍는 일이 더욱 빈번한데 그런 과정에서 따스한 채움터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는 무시된 채 그들의 식사모습이 담긴 한 장의 기념 또는 기록 사진으로 남는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따스한 채움터 촬영 원칙
1. 급식 단체는 무단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2. 촬영은 노숙인의 복지향상 등 공익적 목적에 한 해 허용되며, 이의 경우에도 최소 1일 전 사전 공지하여 이용자분들이 원치 않는 촬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은 개인 식별이 가능하지 않도록 활용합니다.
4. 각 급식단체장은 위 원칙에 대해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충분히 교육하도록 합니다.
이에 홈리스행동은 10월 15일 열린, 따스한 채움터 운영위원회에 ‘급식시간 때 사진촬영과 취재 관련 동영상 촬영의 건’을 안건으로 제기해 논의에 붙였고, 논의를 통해 급식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갖고 계신 문제의식을 전달하였다.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따스한 채움터 촬영 원칙을 정하기로 하였고, 급식소 이용자분들이 보시고 활용하실 수 있게 게시하기로 하였다.
다만, 위 내용에 대한 정확한 문안은 현재 작성 중이다. 그럼에도, 시급한 사안이란 점을 감안하여 따스한 채움터 운영기관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16일부터 사전 부착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