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6일 충북일보는 ‘갈 곳이 있어도 가지 않는 노숙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바 있다. 청주시에 노숙인시설이 두 군데 있고, 시설입소 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거리홈리스 대부분은 시설을 꺼리고 다시 거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기사는 거리홈리스들이 쉼터를 꺼리는 이유로 단체생활에의 부적응 및 음주의 제한 등을 언급하였다. 이에 보호가 필요한 거리홈리스를 위해서 시설입소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체계적인 시설의 부재를 한계로 지적하였다.
기사는 전반적으로 거리홈리스의 관리를 위해, 시설입소 등에 대한 법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방향으로 작성되었다. 하지만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단체생활을 불편해하고, 사적인 자유를 보장받고 싶어 하는 이들에겐 시설은 맞지 않는 옷이다. 그럼에도 강제적으로 입소를 유도하기 위해 법적인 제재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들의 욕구를 배제한 채 결국 제공자 중심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10조(주거지원)를 보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노숙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 임대주택의 공급, 임시주거비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원’이 그것이다. 개개인마다 주거지원에 대한 욕구는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한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개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은 당연하다. 홈리스가 지역사회 안에 정착하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돕는 주거정책, 충분한 기간과 자원을 동원하고 정보에의 접근도 용이하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탈노숙을 위해 필요한 것
거리홈리스에게 탈노숙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대다수가 주거와 노동 기회의 부여를 꼽는다. 의료지원과 명의도용 등 범죄피해 해결에 관한 욕구도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에서 성과(2,876명 중 약 80%가 주거 유지)를 거뒀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서울시가 받아서 진행한 임시주거비지원사업을 보자.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 350명에게 월 25만 원선의 월세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시설이 아닌 비주택에서 살 수 있는 그나마 괜찮은 지원이다. 2013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445명(77.8%)이 취업 혹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지속적인 거주를 하게 되면서 탈노숙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열악한 예산으로 인해 필요한 이들이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과 부족한 사례전담 인력, 주거 외 자원부족 등 아쉬운 점도 존재했다. 또한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등의 과제도 남아 있다.
이외에 6개월 이하 초기 거리노숙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역시 노숙신청 당시부터 기한을 두고, 시설을 통해 신청하도록 하는 제한, 예산을 들먹여 타지자체로 떠넘기는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일련의 지원들은 개개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를 확보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거리홈리스의 입장에서 지원체계를 구체화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단체 생활보다는 독립 거주를 원하며, 그러한 생활방식에 적응해 살아왔다. 그럼에도 홈리스에게만 유독 ‘시설’을 최우선 거처로 전제한다는 것은 낙인의 발로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시설에 국한되지 않는 노숙인등복지지원체계를 다져가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 충북도에 시설을 늘리겠다는 관성화된 접근이 아닌, 주거지원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 제발 ‘노숙인→시설입소→자활’이라는 상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