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홈리스추모제 특별판]
노숙인복지법이 생기기 전, 홈리스에 대한 의료지원은 각 광역지자체의 몫이었다. 그러나 홈리스에 대한 의료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며, ‘노숙인 1종 의료급여’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포괄지대보다는 사각이 더 넓은데 올 해 2월 기준 서울지역에서 ‘노숙인 1종 의료급여’를 적용받는 홈리스는 고작 371명에 불과하다. 복지부도 이런 사각지대를 예견했던 듯하다. 새 제도는 구 제도를 대체하기 마련임에도 복지부는 의료급여와 함께 지자체 의료보호를 존속시켰기 때문이다. 노숙인 1종 의료급여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지자체 노숙인 의료보호를 통해 지원을 받으라는 것이다.
노숙인 1종 의료급여의 높은 진입 장벽
‘노숙인 1종 의료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입소자 중 노숙인 해당기간(거리에서의 노숙생활 및 노숙인시설 입소기간, 쪽방거주 등)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
②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③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
홈리스 중 일시보호시설이나 노숙인 자활시설(입소생활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규 홈리스 역시 마찬가지다. 건강보험 가입 또는 연체 여부를 묻는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더 큰 문제는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특히 제도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쪽방 주민과 고시원 생활자들이 노숙인 시설을 이용할리 만무하다. 따라서 이들은 신청은커녕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게 현실이다.
지자체 의료지원 역시 문제
물론 지자체 노숙인 의료지원이 단단해 노숙인 1종 의료급여의 문제를 메울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낫다하는 서울시의 예를 보더라도 현실은 녹록치 않다. 지난 8월 25일, 서울시는 ‘노숙인 의료지원 시 부담금 절감 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연 바 있다. 짐작되듯,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1)노숙인 1종 의료급여 선정비율을 높일 것, 2)실적에 따라 시설별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예산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홈리스 의료지원은 건강권의 영역이 아닌 손익 계산을 다루는 산수일 뿐이다.
복지부나 서울시나 이 점에서 속내는 마찬가지다. 의료급여는 복지부 재정이, 의료보호는 서울시 재정이 투여되기에 서로 지출 감축 경쟁을 하는 것이다. 신속히 분절되고 왜곡된 양 제도를 통합해야 한다. 의료와 건강은 흥정 대상이 아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