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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뉴스 30호] 주먹구구식 노숙인 등 의료지원 사업

[진단]

‘노숙인 등’의 상태에 있는 누군가가 아프면 어떻게 치료 받을 수 있을까? 홈리스행동이 최동익 의원실을 통해 받은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등 의료지원 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역마다 다 다르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다. 지자체마다 재정, 지원 대상, 선정기준 등이 전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가장 큰 원인은 ‘노숙인1종 의료급여’가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제도인가?
「의료급여법」은 ‘노숙인 등’에 해당되는 사람은 의료급여 1종 수급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833명(전국)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21명(일시보호시설 이용자)은 1개월 단위의 시한부 의료급여 자격이 부여될 뿐이다. 전국 노숙인 등의 규모(2011년 복지부 통계)가 26만 명에 달함을 볼 때 민망하리만큼 미약한 수준이다. 물론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는 제외해야겠지만 이에 대한 통계는 없다. 다만, 2011년 당시 표본조사 결과 재활·요양시설, 쪽방을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비율이 50% 미만이었던 것을 볼 때, 이를 감안하더라도 노숙인1종 의료급여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심각하게 넓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각지대의 문제는 지역 편중으로도 나타나는데, ‘노숙인1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있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경기도가 전부다. 사각지대가 지나치게 넓고, 일부 지역에서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과연 ‘제도’라 불러도 될지 의문이다.

일관성 없는 노숙인 등 의료지원
이처럼 노숙인1종 의료급여의 사각지대가 넓다보니 홈리스들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의료지원사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의당, 법률이 정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자체가 메우는 게 맞는가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제도 설계의 책임이 있고, 가용할 자원이 큰 중앙정부가 만든 오류를 지방정부에게 해소하라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지방정부는 홈리스 의료지원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

먼저 지적할 것은 홈리스 의료지원에 어떤 일관성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 누구를 지원할 것인지 ‘대상’에 대한 통일성이 없다. 부산시는 ‘노숙인, 쪽방거주자’를, 충남, 강원 등은 시설입소자를, 전남은 거리노숙인을, 경북은 행려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의 범위와 개념의 통일성이 전혀 없다. 뿐 아니라 ‘선정기준’도 제각각이다. 전북은 “최저생계비 100% 이하”라는 소득기준을, 경북은 “응급치료가 필요한 자”라는 질환의 중증도를, 전남은 “사례발생 시 검토 후 보장”이라는 무 기준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선정기준의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각 기준별 타당성마저 결여돼 있다. 더 큰 문제는 충북, 경남, 제주와 같이 노숙인 등 의료지원을 아예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곳의 홈리스들은 1년에 단 한 번도 아프지 않았고, 앞으로도 아플 일이 없다는 것인가?

지자체별 노숙인 등 의료지원 예산 평가
각 지자체들은 어떤 기준으로 노숙인 등을 위한 의료지원 예산을 편성하며, 그 금액은 얼마나 될까? 먼저, 거리홈리스를 위한 의료비를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로 상당하다. 해당 지역 내 거리홈리스가 존재함에도 의료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분명한 것은 이 지역 거리홈리스들은 고스란히 의료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표1] 주요 지자체별 1인당 의료지원 예산

예산을 배정한 지자체의 편성 수준은 과연 적절할까? 편의상 거리,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인원만을 기준으로 주요 지자체별 1인당 의료지원 예산을 대강 역산하면 아래와 같다. 한 눈에 확인 가능하듯, 지자체별 편차가 상당하다. 도대체 산정기준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것일까?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노숙인 등’의 범주에는 쪽방, 고시원, 여관ㆍ여인숙 등을 거처로 생활하는 이들이 포함되며, 이를 고려했을 때 어떤 지자체도 적자 예산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에 언급했듯, 지자체별 노숙인 등 의료지원 체계와 수준이 제각각인 것은 노숙인1종 의료급여의 파행이 초래한 결과로 노숙인1종 의료급여의 보장수준을 높이는 게 최우선 과제다. 더불어, 지자체 역시 지자체별 지원 대상을 ‘노숙인 등’으로 명확히 하고 대상 인원을 정확히 산출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노숙인 등에 대한 현행 의료지원은 중앙,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생명 경시 행정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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